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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스템 오류(쿠폰발급)로 인한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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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442 |
사건개요 | 2011년 11월 2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벤트(연말결산 할인쿠폰 발급행사)에 응모하여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13건의 가구를 주문하고 결제(주문금액 총 1,219,800원에서 신청인의 결제 금액 325,650원)하였다. 익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쿠폰 발급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로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며칠 후 전체 주문 물품 중 2개만 수령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쿠폰 발급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주문 및 결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인도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주문 취소는 정당하며 신청인에게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11월 21일 새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1억 원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 기간임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주문 및 결제하였다. 당일 오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스템 오류를 사유로 주문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1월 24일, 신청인은 총 주문 물품 13개 중 2개를 수령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스템의 오류라면 전체 물품에 동일하게 오류가 발생되어야 하나, 수령한 2개 물품은 정상적인 쿠폰 할인금액이 적용되어 배송이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나머지 물품들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11월 21일 13:00을 기준으로 이벤트 할인 쿠폰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이벤트 적용시간이 의도와 다르게 11월 21일 00:00으로 설정되었고, 구매금액 조건별 쇼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 되어야 했으나 착오로 조건이 누락되어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과다하게 쇼핑지원금이 적용되었다.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은 피신청인 직원의 단순한 업무 착오로 물품배송업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된 것이다). 피신청인은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결제(쿠폰사용) 구매자를 상대로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사과문 및 주문 취소를 예고하였으며, 문자 서비스(SMS 서비스)를 통한 안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를 진행하였고, 현재 11월 24일 ~ 12월 7일까지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서 쿠폰 발급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소정의 5,000점의 적립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 운영의 온라인쇼핑몰 상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이벤트 적용시간을 잘못 적용하고, 할인 쿠폰이 중복 적용(구체적으로 구매 금액별 조건의 누락) 되도록 오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착오에 기인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라고 할 것이다. 나. 착오로 인한 주문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구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해 우선 피신청인의 쇼핑 지원금 할인 쿠폰 적용 오기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인지 살펴본다. (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에서는 가격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이를 오기하여 온라인쇼핑몰에 기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매금액별 10%에 상당하는 할인 쿠폰이 적용(구매 금액 조건별 쇼핑 지원금 적용)되도록 설정(예를 들어 1,000,000원 주문 시 100,000원 할인 쿠폰 적용 가능)하여야 하였으나, 직원의 착오 또는 시스템의 오류로 위와 같은 조건이 제대로 입력되지 못하여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다수의 할인 쿠폰이 중복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할인 쿠폰 혹은 쇼핑 지원금의 적용 역시 결국 구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구의 판매를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쇼핑지원금이 적용되도록 설정하여야 했으나 피신청인 직원 혹은 시스템 오류로 구매금액별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신청인이 구매한 가격이 판매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단순한 직원의 입력 오기 혹은 시스템 오류임이 명백해 보이고 신청인 측도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착오가 있은 뒤 24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고 사과문 공지까지 한 것은 비교적 신속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도 피신청인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그렇지만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이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가구들의 실제 가격(1,219,800원)에서 20% 할인된 975,84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거나, ② 신청인이 이미 배송된 2개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한 결제금액 부분의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가구들의 실제 가격(1,219,800원)에서 20%할인된 975,84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거나, ② 신청인이 이미 배송된 2개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한 결제금액 부분의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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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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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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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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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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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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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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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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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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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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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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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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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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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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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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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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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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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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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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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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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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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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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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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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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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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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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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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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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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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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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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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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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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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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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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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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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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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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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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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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