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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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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1346 |
사건개요 | 2010년 2월 3일 신청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피신청인에게 의류 1점을 판매하면서 결제방법은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2월 3일 의류대금(59,800원: 수수료 800원 포함)을 안전거래 사이트(△△△△)로 입금한 피신청인은 2월 4일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상태가 양호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겨드랑이 부분이 흰색 실로 수선이 되어 있었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물품의 하자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반품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판매자인 신청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중고품으로 2010년 2월 3일에 의류를 판매하였다. 사이즈로 반품을 요청했던 피신청인이 사이즈에 대한 불만으로는 반품불가라고 하였더니, 하자가 있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 후 전화통화로 피신청인이 잘못하였다며, 택배비를 부담하겠다며 반품을 요청하며 안전거래 사이트에 반품 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이 고의로 하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의 상태가 좋다고 하였고 하자가 있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였기에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물품 수령 후 확인 과정에서 겨드랑이 부분이 흰색 실로 수선 완료 되어 있었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다. 신청인에게 사이즈를 이유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겨드랑이 부분 사진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더니, 신청인은 반품 사유를 번복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며 답변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신청인의 반응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더욱 신뢰를 무너지게 했다.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물품에 하자를 만들었다며, 재판매를 피신청인이 직접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신청인 때문에 감정까지 상하게 했다. 라. 피신청인은 사이즈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니, 택배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다. 통화 후 문자도 발송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통화할 때에도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면서 신청인은 반품을 거부하였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2010년 2월 3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피신청인에게 의류 1점을 판매하면서 의류대금 59,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신청인이 의류 1점을 피신청인에게 배송하여 같은 달 4일 해당 의류를 수령 후 확인해 보니 제품의 상태가 좋다는 신청인의 이야기와는 달리 의류의 겨드랑이 부분이 흰색 실로 꿰매어져 있고 사이즈도 피신청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신청인에게 반품 환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제품에 하자는 없었고, 피신청인이 단순변심으로 제품에 하자를 내어놓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반품 환불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는 서로 이견이 없다. 나. 신청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중고품으로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구입한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사이즈로 반품을 요구하였다가 사이즈로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니 그동안 하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피신청인이 그제야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 피신청인이 고의에 의한 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중고 카페에서 의류를 안전거래를 통해 구입을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입금 전에 상품의 상태가 좋다고 하였고 하자가 있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택배를 받은 당일 상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입어 본 사실이 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피신청인의 친구가 의류의 겨드랑이 부분을 꿰맨 것 같다며 보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유심히 살펴보니 겨드랑이 부분이 흰색 실로 꿰매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이즈가 생각과는 달리 피신청인에게 맞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택배를 받은 뒤 약 2시간 후에 신청인에게 일단 사이즈를 이유로 반품을 요청, 거절당하여 신청인에게 의류의 하자 부분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낸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일단 사이즈를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였다가 사이즈를 이유로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니 그제야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 찍어 신청인에게 보내옴으로써 하자가 없었던 상품을 피신청인이 고의로 하자를 만들어 반품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 하고 신청인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택배로 받은 의류를 친구 앞에서 입어 보았고, 친구가 지적하여 하자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반품 요청순서로 먼저 사이즈를 제기했으나 사이즈를 이유로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품의 하자부분을 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보내 준 건이다. 피신청인이 본 건 의류의 반품을 요청하기 위하여 억지로 멀쩡한 의류를 뜯어놓고 이를 다시 꿰매어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시간상으로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 나타난 부분이 의류에 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면 하자로 인한 반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고 상품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사진상에 나타난 하자가 반품할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류 1점을 반품 받고 40,000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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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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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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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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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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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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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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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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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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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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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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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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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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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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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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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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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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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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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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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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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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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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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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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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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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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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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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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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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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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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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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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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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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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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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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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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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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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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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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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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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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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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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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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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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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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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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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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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