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지식정보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반환 청구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46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광학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등을 가공하는 장비를 개발, 제작하는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017. 1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개월, 계약금액은 7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체결 이후 선금과 중도금으로 약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용역기간 내내 다른 곳에 출장을 가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2017. 12. 31.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장비를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신청인은 기 지급한 선급금, 중도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총 9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2018. 1. 피신청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검수결과는 32점(100점 만점)이었고 이는 계약서에 약정된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점수이다. 신청인은 장비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2주간의 기간을 더 주기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용역을 용역 수행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하려 노력하였다. 납품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도금 지급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여 정한 것이다. 또한 검수는 쌍방이 합의한 검수자 A가 아닌 B가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검수는 하드웨어 검수와는 달리 평가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평가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검수자인 B의 검수 결과 32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신청인이 제작한 기계에 적용하여 해외 수출하는 등 피신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조정부는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변경계약이 만료되기 전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을 청구금액에서 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기계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B의 검수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감정결과에 대하여 다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호 화해하는 의미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