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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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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4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4. 20.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이하 ‘이 사건 사랑니’라 한다) 발치한 후부터 감각이상이 발생했고, 약물치료 등에도 증상 개선이 없었으며, 이후 조정 외 0000대학교병원에서 2018. 5. 8. 좌측 하치조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사랑니 제거를 위해 마취 및 발치하는 과정 중 부주의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2014. 5. 15. 다른 사랑니의 발치 전 발치의 필요성, 발치 과정, 수술 후 합병증(감각 마비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2016. 4. 20. 이 사건 사랑니의 발치 당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후 발치했다. 이 사건 사랑니의 경우 치근의 위치가 하치조 신경관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하치조 신경관이 하방으로 위치하고 있어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았을 뿐 발치 과정상 과실은 없었고, 하치조 신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기 때문에 영구적 장해 상태가 남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진료비(조정 외 병원 진료비 포함) 상당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의무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 관련 o 2014. 5. 8. 전체적인 치과 검진을 위해 내원하였고, 파노라마 검사상 하치조신경과 하악 우측 제3대구치 치근단 중첩으로 CT 촬영을 시행함. o 2014. 5. 15. #48 치아를 발거함. - 사랑니 발치 동의서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①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 혹은 반영구적 감각신경 마비증상(2% 영구마비) ② 전방치아의 외상 가능성 및 지각과민 증상 유발 ③ 장기간 개구로 인한 악관절 장애 ④ 발거부위의 염증, 종창, 동통, 술 후 출혈 ⑤ 치과 마취시의 일반적인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설명된 내용이 확인됨. 나)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관련 o 2016. 2. 26. #38 치아 발치를 위해 사전 투약 처치를 받음. o 2016. 4. 20. #38 치아를 발치함. - #38 발치 관련 동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2년 전 #48 발치시 서명한 동의서에 날짜 표기 및 서명을 다시 받음. o 2016. 4. 22. 유선으로 마취가 아직 안 풀렸다고 호소함. 최소 3주간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함. o 2016. 4. 29, 5. 13. 마취가 풀리지 않는 느낌 등 증상 지속을 호소하여 경구약(Neurontin)을 처방함.(총 28일분) o 2016. 6. 9. “왼쪽 아래 입술아래 부위 만졌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 있어요, 중간부위는 만졌을 때 느낌 없고 예리한 도구에 느낌이 있어요.”라고 호소함. o 2016. 12. 23. “아직 느낌이 달라요, 뜨겁고 차가운 것에 반응이 크게 느껴짐”을 호소함. 다) 조정 외 0000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7. 4. 10. 좌측 하순 감각이상으로 내원함. - 좌측 하순과 직하방 부위 감각이상, #38 매복치 발치 후 증상 시작,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찌릿한 이상 느낌 지속, 하악 좌측 치아들 주변 잇몸 감각이상, 멍한 느낌, 말할 때 둔탁한 느낌. 통증 지수 3점, 감각둔화 지수 2.5 o 2018. 4. 23. 근전도 검사「Left inferior alveolar neuropathy with mainly demyelination을 시사하는 소견」, 체열 검사 「좌우 0.4-1도씨 온도차이 : 좌측이 더 높음, 턱 중앙부위에서는 좌측이 0.2도씨 낮음.」, 자각증상 등을 종합하여 좌측 하치조신경 지배부위의 경미한 감각둔화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행함. 2) 후유장애 진단서(조정 외 0000대학교병원, 2018. 5. 8. 발급) o 잔해상병명 :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 o 소견 : 좌측 하순과 턱의 경미한 감각이상 지속되고 있음. 전기진단학적 검사 및 체열검사 결과 좌측 삼차신경의 하악분지(하치조신경)의 간적접 손상(neuropraxic injury)을 추정할 수 있는 소견들이 관찰되었고,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두부, 뇌, 척수 제5뇌신경 완전장애 18% 좌측 삼차신경(3개분지)의 손상 9%, 하악신경(3개분지) 손상 1/3 준용: 3%, 하치조신경손상 1/3 준용 : 1% - 병합합산 :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77,100원(2016. 4. 20.) o 조정 외 0000대학교병원(2017. 4. 10. ~ 2018. 5. 14.까지) : 795,700원 나.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 매복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기준(적응증) o 매복 사랑니 발치 기준은 환자마다 부위마다 다를 수 있음. 비교적 증상이 없더라도 향후 전방의 제2대구치의 원심면 손상을 야기할 수 있거나 치주질환을 진행시킬 여지가 있을 때 발치의 득과 실을 평가하여 발치 여부를 결정함. o 신청인처럼 수직적으로 매복되어 있을 경우 전방 제2 대구치 원심면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조골 파괴가 예상됨으로 발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매복사랑니 발치시 주의해야 할 점 o 매복치의 치근과 하치조신경관이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치 후에도 치근의 위치 때문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음. 술 후 부종이나 통증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마취가 풀린 후에도 신경손상이 발생하면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3) 2014. 5. 8. 및 2016. 1. 14. 파노라마 소견, 사랑니 발치의 적절성, 신경손상 발생 추정 원인 등 o 2014년 사진과 2016년 사진상 큰 변화는 없으나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치한 것으로 사료됨. 지치주위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계속 이런 염증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됨. 수직적으로 볼 때 치관의 끝이 하치조 신경관에 삽입된 것으로 파노라마 사진상 관찰됨. 4) 이상 감각 호소 후 조치의 적절성 및 향후 호전 가능성 o 감각이상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사료됨. 적절한 약과 양을 조절하여 투여했으며, 다행히도 신경손상 분포 범위가 줄어들고 치유되는 양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범위는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종합 의견 o 시술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신경손상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먼저, 신청인의 이 사건 사랑니는 수직으로 매복되어 있었고, 전방 제2대구치 원심면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조골 파괴가 예견되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랑니를 발치하기로 계획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술기를 벗어났다거나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2014년도에 다른 사랑니를 발치할 때 작성된 동의서에 재차 동의를 받았는데, 해당 동의서에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으로부터 재차 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신경 손상과 같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한다. 4) 그러나, 의사로서는 각 의료행위 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랑니 발치 당시 별도의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설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경 손상에 따른 진료비 정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서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3. 16.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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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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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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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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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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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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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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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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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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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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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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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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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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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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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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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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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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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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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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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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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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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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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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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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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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