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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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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58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신청인은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신청인에게 웹사이트 디자인 및 구축을 188,000,000원(부가세별도)에 의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이 웹사이트를 약정한 기간 내에 납품하면, 피신청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을 경우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금은 검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개발기간 내에 웹사이트 디자인 및 구축을 완료하고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발된 디자인을 문제 삼으며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잔금 41,000,000원(부가세 별도) 및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들과 매주 회의를 통해 경과를 보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계약에 따른 물품을 성실히 납품하였다. 계약 내용 외 추가로 요구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중에 디자인 수정을 요구했다면 수정하였을 것이다. 그동안은 의견이 없다가 대금 지급일이 경과하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발팀이 철수한 현재 상태에서 디자인 수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회원들에게 오픈하였으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브랜드 론칭과 웹서비스 기획 및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납품받은 결과물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100,000,000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개발물이라고 볼 수 없었다. 피신청인이 타 프로그래머에게 알아본 바로는 납품받은 결과물은 10,000,000원의 가치도 없다고 하였다. 검수 후 이 점을 알게 되어 신청인에게 기획 및 디자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판단 |
이 사건은 콘텐츠 관련 사건에서 빈번하게 나타는 완성도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입장 및 의견에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기획디자인 부분에 대하여 기한보다 4일이나 빠르게 목적물을 납품하였고, 피신청인이 별다른 검수결과의 통지 없이 완료금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피신청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관계에서 계약이행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부족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이 납품한 목적물의 가치가 100,000,000원 이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 5. 10. 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기일까지 미지급시에는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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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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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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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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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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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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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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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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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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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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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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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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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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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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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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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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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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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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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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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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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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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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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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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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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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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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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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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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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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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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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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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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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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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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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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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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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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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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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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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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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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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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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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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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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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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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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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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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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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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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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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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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