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계약물품의 하자 및 일부 배송누락으로 인한 환불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563 |
사건개요 | 2012년 3월 30일, 신청인(구매자)은 피신청인(판매자)이 중고물품 커뮤니티에 게시한 중고컴퓨터 판매글을 확인하고 621,500원(물품대금 620,000원+수수료 1,5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거래조건은 각각의 부품을 조립하지 않고 부품별로 개별 포장하여 발송하는 것이다. 수령 후 CPU만 박스 포장상태이고, 나머지 부품은 비닐포장이었다. 신청인이 조립 후 전원을 연결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 후 반송하였다. 피신청인은 반송물품을 수리 후 재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2차 수령시 그래픽카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할 때 부품을 잘 포장하지 않았기에 반송과정에서 그래픽카드가 훼손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양당사자의 입장이 상충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31일, 신청인은 중고물품 커뮤니티에서 중고 컴퓨터 본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의 판매게시글을 확인하고, 거래조건에 HDD와 파워만 중고이고 나머지 부품은 새 제품이라고 하여 각 부품별로 포장하여 발송요청하였다. 수령 후 확인하였는데, CPU 하나만 박스포장이었고, 나머지 부품은 비닐포장이었다. 조립 후 작동시켰더니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반송하기로 하였다. 며칠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송과정에서 그래픽카드가 훼손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훼손된 부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피신청인도 공감하여 30,000원을 추가 감액하여 거래대금을 591,500원으로 조정하였다. 같은 달 17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수령하였더니 그래픽카드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에게 그래픽카드 누락에 대해서 확인요청 하였고 거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과 통화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픽카드는 신청인이 수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150,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150,000원 = 택배 배상금 90,000원(물품금액의 50%) + 신청인 부담금 (60,000원) 같은 달 19일, 피신청인은 그래픽카드를 소유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협의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계좌로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그래픽카드는 신청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송금하고, 그래픽카드를 피신청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100,000원만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 100,000원 = 택배 배상금(90,000원) + 신청인이 부담한 택배비용 (10,000원)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이 중고물품 커뮤니티에서 피신청인이 조립한 완성품이 아닌 각각의 부품별로 발송요청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부품별 개별포장 및 안전거래까지 수용하여 거래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조립 후 전원 이상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우선 포장상태가 불량이었다. 개봉하였더니 그래픽카드를 꽂은 상태로 반송하여 그래픽카드가 휘어져 살짝 빠져 있었다. 전원이상은 전선연결이 반대로 되어 발생한 것이었기에 재연결로 해소하였으나 그래픽카드의 이상으로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반송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에 신청인이 그래픽카드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부품훼손 및 반송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함을 공감하여 물품대금에서 3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며칠 뒤 신청인은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안전결제사이버몰에서 ‘구매확정’ 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시 재반송하고 계약취소하자고 제안하여 신청인이 수락하였다. 피신청인은 계약해제 전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신청인은 15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새상품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인의 개봉 및 사용으로 부품들이 중고부품이 되어버렸기에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고부품으로 재판매하여야 하는 입장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그래픽카드를 수령하면 300,000원 배상을, 그래픽카드를 미수령한다면 2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청하였다. |
판단 |
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본 건 그래픽카드를 포함 하여 컴퓨터 각 부품을 반환받았다.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최초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컴퓨터 각 부품을 일단 조립 하였다가, 다시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건 그래픽카드가 컴퓨터 본체에 부착된 채 반송되는 바람에 그래픽카드가 휘어지는 등 훼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 택배사로부터 배송과정의 잘못으로 본 건 그래픽카드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본 건 그래픽카드를 피신청인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그래픽카드를 컴퓨터 본체에 부착시킨 귀책사유로, 그래픽카드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물반환 등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만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원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 당사자는 원물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본 건 그래픽카드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 건 그래픽카드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고,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신청인이 택배사로부터 본 건 그래픽카드를 180,000원으로 평가받아 손해배상을 받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과정에서 본 건 물품대금 중 3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피신청인이 본 건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하여,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물품은 피신청인(판매자)이 소유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안전결제시스템 상 반품승인의 의사표시 및 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이 환불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