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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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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45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1. 2. 1.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월 20,000원씩 60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장차 발생될 장례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2. 5.부터 2009. 11. 3.까지 피신청인에게 20,000원씩 총 54회에 걸쳐 1,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8. 2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8. 27. 위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현황, 내용증명 우편, 국내우편 배송조회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은 사실 및 2015. 8. 27.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해제권이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여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이를 철회하여 그 증여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동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고,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12. 6. 선고 2002나528 판결 참조), 「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제 또한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비용을 적은 금액으로 나눠 장기간에 걸쳐 선급하고 장래 불특정의 시점에 이르러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형태로 체결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소비자들이 경솔하게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상조서비스 수령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종의 특수한 철회라 할 것인바,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7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Ⅱ 제15호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5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 1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피신청인은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임의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상당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로 정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및 고시]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7호) 부칙 제2조,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5. 상조업 {상조적립금(972,000원) - 총계약기간 월수(60개월) - 납입경과기간 월수(54개월) + 1 × 모집수당(183,600원)} × 0.9 = 855,533원 총계약기간 월수(60개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85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 o 상조적립금: 972,000원 - 회차별 납입액 누계: 1,080,000원(= 20,000원 × 54회) - 회차별 관리비 누계: 108,000원(= 20,000원 × 10% × 54회) o 총 계약기간 월수: 60개월 o 납입경과기간 월수: 54개월 o 모집수당: 183,600원(= 1,200,000원 × 15.3%)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5. 3.까지 신청인에게 85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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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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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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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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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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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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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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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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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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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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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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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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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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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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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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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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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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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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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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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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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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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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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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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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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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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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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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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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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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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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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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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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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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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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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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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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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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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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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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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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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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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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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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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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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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