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60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0. 3. 24. 조정외 ○○상조(이하 ‘○○상조’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인이 ○○상조에게 3,200,000원을 월 40,000원씩 80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장차 발생될 장례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납부방법: CMS자동이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4. 22.부터 2012. 10. 22.까지 ○○상조에게 40,000원씩 총 22회에 걸쳐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2. 11. 5. ○○상조와 회원정보 관리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 4. 28. 신청인에게 회원가입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납입방법: CMS 상품명 계약일자 만기일 납입주기 회비 비고 상조부금 (320만원 상품) 2010. 3. 24. 2016. 10. 24. 월납(80회) 40,000 행사시 잔금 완납 o 계약사항 o 타사 이관상품은 이관일로부터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라.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2012. 11. 26.부터 2015. 7. 6.까지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총 33회에 걸쳐 1,320,000원이 자동으로 이체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5. 7.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상조부금상품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회원 증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같은 해 7. 2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회사게시판에 ○○상조의 회원인수에 관한 안내장이 게시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앞으로 회원님의 불입금은 통합상조관리회사인 △△상조(주) 명칭으로 통장 출금될 것입니다. o 통합상조관리회사를 통해 회원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원보호, 자본금 증자 및 예치금제로 고객 납입금 보호, 통합상조관리회사 운영으로 안정적인 전국 서비스 가능 사. 피신청인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 공제금) -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원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보내야 한다.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 해약환급금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해약 환금금표]에 의한다. 계약형태 환급기준 정기형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최종환급금 : 85%, 최초환급시점 : 10회차(120회 기본) 〉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관리비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월수 총납입기간월수 o 타사 이관상품은 이관일로부터 계산하여 환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가입증서, 표준약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상조부금상품 해지신청서, 안내장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기 납입금 총 2,200,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상조과 그의 회원정보 관리만을 위한 회원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양도,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사업의 정부 승계를 합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의무적으로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 그 법률적 성질부터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회원정보 관리 이관 업무협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효력은 ○○상조와 신청인 사이의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은 ○○상조가 회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상조회비)를 인수하거나 사무실 등 영업시설 또는 영업사원 등에 대한 고용승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상조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7호)」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되,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하겠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2015. 7. 22.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범위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상조에 납입한 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환급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에 의하면,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 1. 25. 시행 예정인 동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동법 제22조의2 제4항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 피신청인이 2013. 4. 28. 신청인에 대하여 발행한 회원증서에 계약기간, 만기일, 납입주기, 기 납입금, 납부방법 등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커뮤니티-통합회사게시판에 ○○상조를 게시한 점, 피신청인이 2012. 11. 26.부터 2015. 7. 6.까지 신청인과 ○○상조 사이에 체결된 CMS자동이체 이용계약에 따라 40,000원씩 33회 총 1,320,000원을 자동으로 이체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상조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이름, CMS 계좌 등 회원 정보를 이전받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조서비스에 있어 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자금 형성의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정보를 이전받음으로써 ○○상조 영업의 중요 자산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상조서비스의 이행의무만을 인수하고 그 선수금은 인수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피신청인과 ○○상조 사이에 약정 및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7호)」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위 고시 시행 전인 2010. 3. 24. 체결되었고, 동 고시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1,737,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피신청인은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임의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상당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로 정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및 고시]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7호) 부칙 제2조,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15. 상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1,737,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 {상조적립금(1,980,000원) - 총계약기간 월수(60개월) - 납입경과기간 월수(55개월) + 1 × 모집수당(489,600원)} × 0.9 = 1,737,936원 총계약기간 월수(60개월) o 상조적립금 : 1,980,000원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2,200,000원(= 40,000원 × 55회) - 회차별 관리비 누계 : 220,000원(= 40,000원 × 10% × 55회) o 총 계약기간 월수 : 60개월(총 계약기간 월수가 60을 초과하므로 60으로 한다) o 납입경과기간 월수 : 55개월 o 모집수당 : 489,600원(3,200,000원 × 15.3%)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6. 5. 3.까지 신청인에게 1,73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