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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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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1768 | ||
사건개요 |
o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9. 16. 사업자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활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 일반상해사망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소비자(2)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소비자(1),(3),(4)는 망인의 자녀임. o 망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망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날씬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직전인 2018. 10. 27.자 진료기록상 고혈압 수치가 159(수축기) , 71(이완기)으로 다소 높게 나와 주치의가 약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확인됨. o 망인은 2018. 5. 1.부터 2018. 11. 5.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문화재주변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함. o 시체검안서에서 확인되는바에 따르면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질병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였으며,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의견임. 다만 검안의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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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례 등을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청구인] 사업자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치료 병력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사망하여 뇌출혈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점, 소비자가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외래성 및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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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o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고(급격성),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며(우연성),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모든 것(외래성)을 의미함(대법원 2010. 9.30.선고 2010다12241판결 등 참조). [위원회 판단] o 상해사망 보험금 보상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자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망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은 술을 마시고 86도의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우나의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망인에게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 받은 사실이외에 심장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까지 노인일자리에서 일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장시간의 고온‧고열의 사우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외부적 요소 즉, ‘외래성’이 충족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상해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입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 사업자는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다가 사우나 전날 밤에 음주를 하였다는 것은 유족의 주장일 뿐이고 시체검안서에서도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로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질병사망이며 망인이 코피를 흘린채 쓰러졌기에 뇌출혈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날씬의원 2018. 8. 25.)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등에 따르면 망인은 매일 막걸리를 먹는 편이고 고혈압 등의 약복용 이외에 심각한 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으며, 노인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 상태로 추정되고, 검안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코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사후에 나타나는 분비물의 현상일 뿐이고, 망인의 경우 부검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어 사체검안서상 적은 진단명은 추정일 뿐 병사가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은 술을 마시고 고열의 밀폐된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잔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사업자는 2020. 11. 2.까지 망인의 배우자인 소비자(2)에게는 13,333,333원을, 망인의 자녀들인 소비자(1),(3),(4)에게는 각 8,888,889원씩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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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배우자인 소비자(2)에게 13,333,333원을, 자녀들인 소비자(1),(3),(4)에게 각 8,888,889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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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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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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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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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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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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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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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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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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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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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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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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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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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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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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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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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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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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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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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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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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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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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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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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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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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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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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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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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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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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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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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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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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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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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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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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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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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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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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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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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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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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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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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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