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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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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6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속 연예인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남성 아이돌 그룹 OO의 멤버로서 데뷔 준비를 하였다. 신청인은 OO의 1집 앨범 제작을 위해 1년여 간 각종 제반 비용을 투자했다. 그런데 앨범 녹음, 뮤직 비디오 촬영, 방송 출연 등의 일정을 앞두고 피신청인이 잠적하였고, 이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연습장소에서 무단이탈하여 잠적한 이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무단이탈의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복귀할 것을 계속 설득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계속 복귀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신청인은 무단이탈한 직후 다른 연예기획사의 지원을 받으며 왕성하게 연예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이 그동안 피신청인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29,208,502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가수를 데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은 전혀 제공한 바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숙소비와 의상비 등을 OO의 멤버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지급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하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무단이탈 이후 왕성하게 연예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몇만 원 받고 TV광고 등의 보조출연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된 것이다. |
판단 | 신청인은 29,208,502원을 청구하고 있었으나,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전속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 그룹의 월평균 매출액에 피신청인의 잔여 계약기간인 77개월을 곱한 금액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간의 분쟁은 사업의 성격상 양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사업에도 불리할 것이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로 종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추후 청구할 예정이었던 위약벌 부분은 신청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되, 대신 나머지 청구금액 중 피신청인이 그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성형수술비, 트레이닝 비용, 교육비용, 피부 헤어 관리 비용 등을 참작하여 합의금액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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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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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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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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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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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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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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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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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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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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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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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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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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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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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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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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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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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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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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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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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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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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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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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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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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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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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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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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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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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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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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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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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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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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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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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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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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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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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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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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