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물품의 일부 불량으로 인한 계약 취소 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706 |
사건개요 | 2011년 6월 3일, 신청인은 온라인 도매시장 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돗자리2,500개에 대한 주문을 하였다. 6월 8일, 물품을 수령하여 즉시 한 묶음을 뜯어 확인해 보니 일부 제품이 불량이었고, 다음날에 반품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과의 초기통화에서는 피신청인이 확인해 보았더니 하자 있는 제품이 맞다고, 교환해 주겠다고 답변하더니, 이후에는 일부 불량품에 대한 환불만을 주장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전액 환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6월 3일 신청인은 온라인 도매시장 사이트에서 행사 사은품으로 돗자리 2,500개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더니 일정이 촉박하여 힘들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즉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사 내부 절차에 현금입금으로 처리하기에는 즉시 처리가 불가하였음) 계약 및 납품기일에 대한 문의 당시, 신청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했던 부분은 물품에 대해서 행사 일정에 맞추어 납품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행사 사은품으로 제공될 물품이었기에 일정에 맞게 물품이 도착해야해서 몇 번이고 확인한 부분이었다. 6월 8일 저녁에 퇴근길에 피신청인으로 연락을 받고 회사로 다시 돌아와 물품을 수령하고 검수 과정에서 불량품을 발견하였다. 늦은 시간이라 피신청인에게 바로 연락을 못하고, 익일 아침에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다. 당일 통화 시 피신청인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죄송하다. 우리도 확인을 해봤는데 불량품을 발견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수선할 업체를 찾고 있으니 그 업체로 바로 물품을 발송하여 물류비를 절감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피신청인 대표자께서 연락을 하시더니 반품 사유를 묻고는 확인 후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불량상품만 교환해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과 통화 당시 어느 정도의 불량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없이 불량인 상품만 교환을 해주시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총 2,500개 중에서 3박스(150개)를 뜯어 검수하였다. 검수 과정에서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불량품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의 상태는 어깨에 메고 묶는 끈이 끊어져 매듭도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없으며, 뜯어진 부분에서 은박이 떨어져 나오는 하자 물품이었다. 어느 정도의 불량품을 예상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구매자로 하여금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다. 구매자가 검수하여 전체 물품 중에서 불량품을 가려내고 따로 분류하여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행사 사은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고품에서 확인한 부분이 200개 중에서 28개(14%)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물품을 구매하고 불량인 부분과 정상적인 제품을 구분하여 반품 처리를 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구매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요청한 날짜에 물품을 배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정상적인 제품을 제공했어야 한다. 하자 있는 제품이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되어 신청인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니 물품구매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신청인은 초기 답변에서는 반품 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에게 1. 전액환불 또는 2. 다른 상품으로 교체 중에서 선택하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해당 건의 경우 신청인이 문의할 당시에 납품 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힘들 것으로 판단되다가 중국공장 측에 설득하여 힘들게 진행했던 부분이다. 신청인은 행사일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입금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온라인 도매사이트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다. 행사일이 6월 9일이라고 하여 전날 밤늦게 배송을 완료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밤늦게 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도 서운하다. 덧붙여 신청인은 행사일(6월 9일), 출근시간 전에 이미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하여 전량 반품신청을 하였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하자 있는 제품은 교환요청 또는 정상제품을 분류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한 묶음(10개)을 확인하고 전량 반품을 요청한 것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불량을 트집 잡아 반품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황당하다. 피신청인 직원들이 남아 있는 돗자리를 검품하였으나, 4박스 중에서는 제품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고, 다만 돗자리를 말은 후에 고정시키는 양쪽 끈이 안쪽 멀리 박음질이 되어 있어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도 있는 것들뿐이었다(200개 중에서 28개). 피신청인은 수입 오더를 대행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닌 이상, 반품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하자 있는 제품을 신청인이 별도로 선별하여 보내주든가, 전부 다 보내 주면 피신청인이 검품하여 정상 제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 단, 전량 검품 후 정상 제품을 재발송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검품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후 구매 결정 완료 후 재발송 가능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1년 6월 9일까지 돗자리 2,500개에 대한 납품을 요청하여 계약이 성립된 사실,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품에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쟁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불량품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를 의미한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소비를 위한 주문이 아닌, 신청인의 회사의 판매에 기여하기 위한 구매이며, 판매가격에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종의 판매행위로 전소법의 적용이 힘들고 상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매매 계약에서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매매에 대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신청인의 경우에 「상법」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6월 8일 저녁에 물품을 수령하고 6월 9일 오전에 통지하였던 부분이 즉시통지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신청인이 경험으로 저가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량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량률에 대한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철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이 수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아래 3개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판매된 돗자리 2,500개를 전량 회수 조치하며, 통보한 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한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1. 신청인에게 판매대금 전액(3,650,000원)을 환불조치하거나 2. 신청인에게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대체 상품(신청인의 선택)으로 제공하거나 3. 기존 분쟁 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어깨끈 및 밴드가 붙은 곳에 박음질을 3회 이상하여 재납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