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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정보통신
조회수 1607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30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Drive 80GB”를 거래하기로 하고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이 290,000원을 입금하고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배송하였다. (초기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 안전거래 수수료[1,500원]는 피신청인이 부담함.) 4월 6일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 게시글에 ‘정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물품이 ‘병행수입품’임을 알게 되어 신청인에게 해당 제품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반송한 후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36개월 AS만 가능하다는 글만 올렸었고 피신청인이 구매 전 AS에 대한 문의도 없었으며 신청인은 미개봉 상태로 배송하였으나 제품이 개봉된 상태로 반송되었기에 양측이 그 손해를 공동분담하기를 제안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가. 해당물품은Drive 80GB이고 구입 후 미개봉 상태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피신청인은 물품을 개봉한 후에 피신청인이 원하는 AS 업체가 다르다고 반품한 상태이다.


나. 판매자인 신청인은 반품을 거절하였다. 이에 안전거래사이트에서는 분쟁발생 시 판매자인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는지의 여부와, 구매자인 피신청인이 그 정보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된다.


다. 4월 6일 하드디스크를 인터넷 중고장터에 판매하였고, 피신청인은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입금하였다. 발송 후 피신청인이 반품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병행AS 업체 물품이기 때문이다.


라. 해당 물품은 정품제품 AS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글에도 AS 업체에 대해서는 미공시 하였다. 신청인은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은 업체에 따른 가격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은 중고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모두 정품AS 제품이고 병행제품은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현재 중고거래에서는 정식, 병행제품 구분 없이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미 물품의 유통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업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신청인은 36개월 AS만 가능하다고 게시하였고, 피신청인은 구매 전 AS업체에대한 문의도 없었다.


바. 미개봉 상태로 배송하였으나 개봉 상태로 반송되었다. 양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조정신청을 한다.



(2) 피신청인


가. 해당 물품은 미개봉 상태였다. 판매가격은 290,000원으로 신청인은 정품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제품정보에는 유통사도 정식유통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해당 물품의 정식 유통사는 2곳인데, 다른 회사는 병행수입을 하는 곳이다. 신청인의 게시글에는 정품이라고 기재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정보를 믿고 구매한 것이다. 확인 결과신청인이 판매한 물품은 병행수입업체 물품으로 피신청인은 스티커만 제거했을 뿐, 본체는 밀봉비닐도 오픈하지 않았다. 비닐 사이로 스티커가 병행수입업체로 확인되어 그대로 봉인하고 반품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반품을 요청한 것이고, 그에 따라 물품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판단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중고거래장터에 등록하고 구매자를 물색하였다. 중고장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상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나, 당해 물품 정보에 대한정확성이나 완전성은 거래 당사자가 각자의 책임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이 해당 물품을 등록하면서 제공한 상품정보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신제품이며,Drive 80GB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나아가서 해당 물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로서‘정품’이라‘A/S 가 가능’하며, 유통회사도 명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물품에 대한 사양과 관련정보를 검토한 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하여 구매대금(2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병행수입업체의 물품임을 확인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배송비를 지불하고 신청인에게 반송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이 반송되자, 반품을 거절하고 물품정보에 하자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개봉한 것을 이유로 구매대금 환불을 거절하고 본 조정을 신청하였다.


검토하건대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신청인이 판매 사이트에 제공한 상품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인가와 이러한 정보를 피신청인이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구매하였는지 하는 점, 두 번째 쟁점은 미개봉상태로 발송한 제품이 개봉 상태로 반송되었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반품 거절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첫 번째 쟁점, 즉 신청인이 판매사이트에 제공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이트에 판매등록하면서 해당 물품의 모델명과 판매가격 그리고 무상 A/S이고, 남은 A/S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해당 물품은 정품이며 유통회사까지도 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다른 오픈마켓을 통한 중고거래판매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이트에서도 해당 물품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A/S에 관한 정보, 유통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공한 상품 정보, 즉 가격, A/S 여부와 기간 및 유통회사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정도로 제공되는 정보로 보아 어느 정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본 사건 제품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통회사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구매 대금을 송금한 후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판매한 물품이 병행수입업체 물품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당초 사이트에서 제공한 유통회사에 대한 정보와 실제 물품의 유통회사가 상이한 점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유통회사에 관한 정보가 상이한 점이 본 사건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해당 물품과 같은 유형의 컴퓨터 부품은 그 A/S 과정에서 공식 수입회사와 병행수입회사 간의A/S 처리방식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이 공식 수입회사의 유통제품인지 병행수입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구매 과정이나 금액결정에서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공한 유통회사에 대한 정보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만약 해당 물품이 공식 유통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은 답변서와 추가 제출 자료에서 해당 물품이 정식 상품이 아니라는 점은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신청인은 병행수입된 물품을 마치 정식 유통회사 물품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식 유통회사를 신뢰하여 구매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두 개회사만이 해당 물품에 대한 공식 유통회사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비공식 유통회사의 제품인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공식수입업체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미개봉 상태로 발송한 제품이 개봉 상태로 반송되었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반품 거절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에서는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이트에 제공한 유통회사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해당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물품 수령 후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며, 그 정보가 전체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그 제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물품에 대한 반송 원인은 결국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개봉한 것을 이유를 들어 반품 거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봉 시에도 전체제품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본체에 대해서는 개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물품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부분의 개봉을 문제 삼아 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본 합의권고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9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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