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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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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1735
사건개요 신청인(59세)은 2012. 4. 30. 열흘전부터 발생한 소량의 질출혈(spotting)로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피신청인1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진 검사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 1은 위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인 ○○의료재단에게 의뢰한 결과, 정상이나 반응성 세포변화 소견(폐경으로 인한 위축성세포변화, class Ⅱ)이 보인다는 회신을 받고 위 결과를 같은 해 5. 2.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7. 다시 발생한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재내원하여 자궁강 속 액체 관찰 소견으로 자궁경부확장술(hegar dilatation) 및 자궁수축제, 항생제등의 약물 처방과 1주일 후 재내원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2. 8. 16.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피신청인2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내진, 냉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소변 검사에서 약간의 적혈구 관찰 소견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권유받고 같은 해 12. 12. 두 차례의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2 병원에 재내원하여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에서 자궁경부 위축 소견으로 질정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9.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 및 착공생검(punch biopsy) 검사로 자궁경부 편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을 진단을 받은 후, 2013. 1. 4. △△병원을 내원하여 자궁암 2기(cervical cancer Ⅱb),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로 현재 항암요법 치료 중이다. 피신청인1은 2013. 4. 신청인의 우리 원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검사를 시행한 ○○의료재단에 세포진 슬라이드의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을 의심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수정된 결과지를 송부받았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12. 4. 피신청인1 병원에서 시행한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오진하였기 때문에, 초기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현재 자궁경부암 2기 말 단계로 악화되었으며, 피신청인2 병원에서도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병원으로 전원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각 5천 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에서 신청인의 액상 세포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을 신뢰하여 최선의 진료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2도 자궁확대경 시행시 이상소견이 보여 전원하였으며 자궁경부암 진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료적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 사안쟁점 내용


피신청인1 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의료재단의 판독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의료재단의 판독과실이 인정될 때에 피신청인1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피신청인2의 진단상의 과실 유무



○ 감정결과 내용


신청인이 2012. 4. 30. 10일전의 점상 질출혈을 주소로 피신청인 1에게 내원하였을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해 8. 7. 하복통 및 간헐적 점상질출혈을 주소로 재내원하였으나 이미 지난번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점상출혈의 원인을 자궁내막쪽으로 더 의심하여 1주일의 경과관찰 후 계속 질출혈이 보이면 자궁내막조직검사를 계획하였으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더이상 환자 상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시기에 다시 한번 더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의료재단의 2013. 4. 12.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고등급 편평세포상피내병변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개진하였는데 만일, 위 검사보고서가 최초에 제출되었다면, 피신청인1에서는 신청인에게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등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병명을 좀 더 일찍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궁경부암의 진행속도는 예측하기가 힘들어 단정적으로 결정내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되나 신청인은 8개월 전에도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당시가 반드시 초기병기이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 1에게 처음 내원하였던 2012. 4. 당시에도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예후는 8개월전 병기가 제1기와 제2기 사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어 5년 생존률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내용


1. 피신청인1 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1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ⅰ)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ⅱ) 2012. 8. 7. 신청인이 재내원하였을 때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 4. 30. 신청인의 액상 세포진 검사의 이원의료재단의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사건기록 30면, 31면)에 따르면 표본의 적합성 측면에서 자궁경부부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2013. 4. 30. 같은 표본에 대하여 이원의료재단에서 세포병리 검사를 재실시하였을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을 의심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입니다’ 라는 소견을 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 신경순의 2012. 4. 30.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고, ○○의료재단의 검사 판독상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2012. 8. 7. 신청인이 재내원하였을 때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 4. 30. 실시한 신청인의 액상 세포진 검사에 대한 ○○의료재단의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에서는 ‘정상소견이나 반응성 세포변화가 있어 6개월 후에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위의 검사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2. 8. 7. 재내원하여 하복통 및 간헐적 점상질출혈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2012. 4. 액상세포진검사상 자궁경부암 검사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질초음파를 실시하고 자궁강 속에 액체(sonolucent)를 확인한 점, 자궁경부확장술(hegar dilatation)을 시행하여 자궁강에 고여 있던 혈액을 배출하고 이에 대한 약제처방(항생제, 소염제, 자궁수축제)을 한 점, 1주일 후 경과관찰 뒤 추적 초음파를 실시하고 질출혈이 계속되면 자궁내막조직검사를 계획한 점, 이후 신청인이 더 이상 피신청인1을 내원하지 않아 추적관찰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2012. 8. 7. 통상 의사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신청인을 진료하였다고 추정되며 진료상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2. ○○의료재단의 판독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우리원 감정결과, 신청인의 2012. 4. 30. 액상 세포진 검사에서 제대로 판독받지 못하여 치료의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5년 생존률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로 정도로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료재단의 오판독과 신청인의 향후 생존률 저하라는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의료재단의 판독과실이 인정될 때에 피신청인1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진료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결과적으로 ○○의료재단의 판독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으로 의심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고지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궁경부암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가하여 불완전 이행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피신청인1과 ○○의료재단이 의료기관간의 수평적 분업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원의료재단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과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1과 의료재단의 관계를 도급계약이라고 보더라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의 완성의무를 지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6조의 소정의 피용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 전문)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진료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결과적으로 ○○의료재단의 판독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으로 의심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고지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궁경부암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가하여 불완전 이행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의 진료계약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재단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원의료재단을 일종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과에 대한 구상책임 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직접적인 이행보조자인 이원의료재단의 과책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자기 과책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참조).


4. 피신청인2의 진단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2012. 8. 16, 같은 해 12. 12. 두차례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2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ⅰ) 2012. 8. 16. 진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13. 4. 30. 피신청인1 병원에서 액상 세포진 검사를 실시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던 점, ⅱ) 같은 해 12. 12. 재내원시 자궁경부 확대경을 통한 검사에서 정상소견이 아님을 인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2에게 진단상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원을 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전원의뢰서가 발부되지 않았고 진료 기록부상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전원 및 추가검사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


1. 재산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1 병원에서의 치료비(암 진단비) 58,000원, 피신청인2 병원에서의 진료비 64,000원 합계 122,000원은 따로 재산상 손해로서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에 포함시켜 배상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위자료


자궁경부암에서 8개월의 진단지연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5년 생존율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정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의료재단의 판독 오류에 대한 피신청인1의 책임 등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은 금 10,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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