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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블랙박스 안심회원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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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85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료회원 서비스(약정기간 : 6년, 이용대금 : 약 700,000원, 서비스 내용 : 블랙박스 수리 등)에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2018. 1. 6. 피신청인으로부터 블랙박스 교체를 권유받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안심회원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블랙박스 1대와 보조배터리 1개를 제공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안심회원 서비스 신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품 옵션 사항 :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o 회원혜택내역 - 안심회원 가입시 3개월 ~ 6개월마다 정기점검(점검기간시 전화 or 문자연락) - SD 메모리카드(16GB 55,000원, 32GB 75,000, 64GB 105,000) 무상교환 6년(12~24) - 네비게이션 OS프로그램 복구 및 단말기 시스템 펌웨어 무상지원 - 관리기간 내 A/S수리 시에 발생하는 금액 전액무상지원(단, 고객과실에 경우 제외) - 신제품 구매시 단말기 금액 30% 지원 -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무상(유상지도 제외 0000 3D) - 이전설치 무상(수입차 포함) o 안심회원 - 약정기간 : 6년AS(수기로 기재) o 기본약정 - 신청자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지 대가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시 30%위약금 납입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단순변심의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o 월 납입금액 결제금액 : 19,900 × 72, 포인트, 00BC 12(수기로 기재) ※ ‘19,900 × 72, 포인트’ 부분은 다른 수기 부분과 같은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되었다가 그 위에 파란색 펜으로 다시 기재되어 있고, ‘00BC 12’ 부분은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18. 1. 7.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로 이 사건 계약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우리카드 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포인트로 결제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실적이 없어도 가맹점 등재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이 가맹점 포인트로 처리할 것이니 만약 결제금액이 나오면 청구서를 가지고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해달라고 설명하였다. 라. 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 명의의 00카드 12개월 할부로 피신청인에게 1,432,800원이 결제되었다는 결제알림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 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8. 2.경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와 피신청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2018. 1. 7.자 녹취자료를 가지고 피신청인 매장에 방문하여 결제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안심회원 서비스 신규 계약서, 녹취파일, 신용카드 결제내역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기존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금은 가맹점 포인트로 결제되므로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되었으므로, 결제된 대금에서 위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블랙박스 및 보조배터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약정기간 6년 동안 블랙박스 정기점검, 수리, 이전설치 등을 이행하고,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회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유료회원이어서 카드사 포인트로 대금이 결제되며 신청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포인트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바, 위 계약서 월 납입금액 결제금액란에 ‘19,900 × 72, 포인트, 00BC 12’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를 보더라도 ‘포인트’라고 결제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서 문언은 약정기간인 72개월(6년) 동안 월 19,900원을 포인트로 결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한편 ‘00BC 12’라고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위 계약 당시 사용한 필기구와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별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2018. 1. 7.자 녹취파일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계약 당일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다가 다음날에야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 결제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차 포인트 적립 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가맹점 포인트로 결제되어 신청인이 결제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계약 당시 계약상 가장 중요한 사항인 대금이나 그 지급방식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신청인의 의사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날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데,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기망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8. 2.경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블랙박스 1대와 보조배터리 1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결제된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설치받은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은 결제된 대금에서 위 각 제품의 가액 및 블랙박스 장착비를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나머지 대금 816,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5. 8.까지 신청인에게 81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날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환급금 산정식] 816,000원(결제대금 1,432,800원–블랙박스 가액 348,950원–보조배터리 가액 238,775원–블랙박스 장착비 28,981원 = 816,094원, 1,000원 미만 버림) o 블랙박스 가액(시장 평균가격) : 348,950원 o 보조배터리 가액(시장 평균가격) : 238,775원 o 블랙박스 장착비(국토교통부 공표 시간당 공임비 평균금액) : 28,981원 - 블랙박스 장착은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적정 시간당 공임의 평균금액 28,981원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47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9. 5. 8.까지 신청인에게 81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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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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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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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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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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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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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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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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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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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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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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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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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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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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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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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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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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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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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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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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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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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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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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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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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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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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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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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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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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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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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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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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