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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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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8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 16. 좌안의 눈물,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노인성 백내장 진단 후 양안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시력이 저하되어 양안 단초점인공수정체 교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수술 전보다 시력이 저하된 상태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백내장이 아님에도 고가의 백내장 수술을 권유했고, 2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보다 시력이 저하된 상태인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경우 검사 상 백내장 초기에서 중기 사이로 확인되어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수술을 권유했고, 수술 후 2일째 나안시력이 0.4에서 1.0으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뚜렷한 시력저하의 원인 없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단초점렌즈로 재수술을 통해 교체하였음. 신청인은 1차 수술비용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2차 수술은 무료로 진행했던바,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한다면 미납된 진료비 완납을 요구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을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1. 16. 좌안에 눈물이 나고 뭔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을 호소함. - 좌안의 나안시력 0.4, 안경시력 0.9, 교정시력 1.0, 우안의 나안시력 0.5, 안경시력 0.8, 교정시력 0.9으로 세극등 검사 상 양안 수정체 전면에 Gr 2이상의 전낭하 혼탁 소견이 있어 백내장 진단을 함. -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좌안 초음파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다초점인공수정체)을 시행함(1차 좌안 수술). - 수술동의서에 ‘야간 빛 번짐, 근거리 작업시 안경 착용 가능성, 인공수정체 적응시간은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서명을 함. ※ 신청인은 수술 전 의사가 500만원을 내고 수술을 하면 돋보기도 안쓰게 해준다고 설명했고, 다초점인공수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o 2013. 1. 17. 좌안에 통증이 없음. - 좌안 나안시력 0.7, 교정시력 0.7, 우안의 나안시력 0.3, 교정시력 0.9임. o 2013. 1. 18. 우안 초음파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다초점인공수정체)을 시행함(1차 우안 수술). - 좌안 나안시력 1.0, 교정시력 1.0임. ※ 피신청인은 좌안 원거리 나안시력이 1.0으로 개선되었고, 신청인이 만족하여 동의 하에 우안 백내장수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o 2013. 1. 19. 좌안이 잘 보이지 않고, 우안은 괜찮다고 함. - 좌안 나안시력 0.8, 우안 나안시력 0.4임. ※ 피신청인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 상 염증 및 부종 소견이 거의 없어 수술에 의한 창상회복 및 도수 변화에 의해 적응기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경과관찰을 했다고 진술함. o 2013. 1. 24. 수술 후 원거리가 어른거리고 안개 낀 듯 보인다고 함. - 좌안 나안시력 0.5, 우안 나안 시력 0.3이며, 황반부 이상은 없음. o 2013. 2. 7. 재수술 상담을 함. - 진료기록부에 ‘안 보인다고만 하심, 깜빡이면서 읽혀도 안 보인다고 안 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o 2013. 2. 21. 재수술을 원했으나 안경 적응여부 확인하고 재수술하기로 함. - 좌안 나안시력 0.2, 우안 나안시력 0.2로 안경 처방을 함. o 2013. 3. 4. 좌안 나안시력 0.15, 우안 나안시력 0.15로 재수술을 결정함. - 수술 후 안경 착용이 필요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 후 신청인이 동의함. o 2013. 3. 13. 우안 인공수정체교환술(기존의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단초점인공수정체로 교환하는 수술)을 시행함(2차 우안 수술). o 2013. 3. 14. 수술 후 원거리는 이전보다 잘 보이고 근거리는 덜 보인다고 함. o 2013. 3. 20. 좌안 인공수정체교환술(기존의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단초점인공수정체로 교환하는 수술)을 시행함(2차 좌안 수술). o 2013. 3. 21. 좌안 나안시력 0.5, 우안 나안시력 0.6임. o 2013. 4. 4. 우안은 보이는 것이 나아진 것 같고, 좌안은 안 좋다고 함. o 2013. 5. 28.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안경 처방전을 발행함. o 2013. 11. 15. 안경 착용시 불편함으로 안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흐리게 덜 보인다고 함(안경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함). - 나안시력은 좌안 0.2, 우안 0.2이고, 교정시력은 좌안 0.2 ~ 0.4, 우안 0.2 ~ 0.3임. (나) 신청외 남기룡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1. 양안 이물감으로 내원해 인공눈물액 및 적외선치료를 받음. (다) 신청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진료 내용 o 2013. 1. 29. 백내장 수술 후 양안 시력 저하로 내원함. - 나안시력은 좌안 0.4, 우안 0.4이고, 교정시력은 양안 0.8로 후방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임. o 2013. 2. 27. 진료기록 상 ‘수술은 잘 되어 있고 렌즈도 잘 위치해 있으며 인공수정체에 적응하는 방법 밖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13. 4. 12. 재수술 후 내원해 현재 렌즈에 적응해 보도록 설명함. o 2013. 5. 22. 각막은 깨끗한 상태로 나안시력 좌안 0.08, 우안 0.2, 교정시력 좌안 0.5, 우안 1.0로 확인됨. ※ 신청인은 현재 안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나, 안경을 사용하면 잘 보인다고 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양안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 : 5,000,000원 중 1,400,000원 납부함. o 피신청인 의원 : 38,800원(8회 진료비용) ※ 2차 수술은 무료로 진행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진단의 적절성 - 내원당시 검사들을 고려할 때 백내장의 초기에서 중기 사이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불편함의 정도(시력)가 심하지 않으므로 경과 관찰 후 수술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o 2차 수술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2차 수술은 1차 수술을 잘못했거나 1차 수술만으로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시행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불편함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가장 보편적인 인공수정체로 교체한 경우로 신청인이 재수술을 원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o 시력 악화의 원인 - 수술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시력회복 정도가 저조한 원인은 장확히 알 수 없음. o 종합 소견 - 전반적으로 피신청인의 진료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수술 결정 당시 수술의 목적과 이로 인한 효과, 수술 후 느낄 수 있는 불편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이해가 필요했던 경우로 보임. (2) 전문위원 2(안과) o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 백내장을 진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치료는 수술방법이 유일한데 초기에는 백내장을 늦추는 안약을 투여하기도 함. 수술은 초음파유화술 후 단초점렌즈를 삽입하거나 신청인의 경우처럼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데, 단초점렌즈의 경우 안경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o 수술 후 상태 - 세극등 현미경 검사 상 염증 및 부종소견은 없었고, 수술직후 시력이 좋아졌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시력저하의 원인은 렌즈의 문제점으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o 2차 수술의 필요성 - 시력이 흐려보이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하면 재수술을 하여 단초점인공수정체로 바꾸기도 함. 수술이 너무 오래 지연되면 수정체낭에서 수정체를 꺼내기 힘들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임. o 종합 소견 - 백내장의 수술 결정은 백내장의 정도, 시력, 직업, 성격, 의사의 주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받은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개발된지 오래되지 않아 효과가 확실치 못한 경우가 많고,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많은 수술에 해당되므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하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백내장 소견으로 다초점렌즈삽입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수술을 했고, 뚜렷한 시력저하의 원인 없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단초점렌즈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재수술을 시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백내장 초기에서 중기 사이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았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백내장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며 일반적으로 초음파유화술 후 단초점렌즈를 삽입하거나 신청인의 경우처럼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이루어지는 점, 수술 후 세극등 현미경 검사 상 염증 및 부종소견은 없었고 수술직후 시력이 좋아진 점, 시력 회복 정도가 저조한 이유는 수술과의 관련성보다는 렌즈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불편함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적절한 시기에 단초점렌즈로 교체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할 당시 나안시력이 좌안 0.4, 우안 0.5로 시력저하가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던 점, 백내장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나 초기에는 백내장을 늦추는 안약을 투여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받은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은 개발된지 오래되지 않아 효과가 확실치 않고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많은 고가의 수술인 점, 수술 후 신청인의 경우처럼 다초점 렌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며 렌즈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백내장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원 당일 수술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경우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 다초점 및 단초점 수술이 있고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위자료로 한정하되, 위자료에 대하여는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실패하여 결국 단초점렌즈 삽입술이 이루어진 점, 수술 전보다 수술 후의 시력이 더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진료비 금 3,6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공제한 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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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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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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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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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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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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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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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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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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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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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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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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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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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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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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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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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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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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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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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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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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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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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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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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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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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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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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