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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송지연 등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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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843 |
사건개요 | 2014년 7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ΣΣΣΣΣ.co.kr)을 통하여 전자렌지대(가구)를 주문하고 같은 달 19일 수령하기로 하였다. 같은 달 17일 신청인은 수납공간이 부족할 듯하여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다시 수령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주문한 물품 수령예정일 당일인 같은 달19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18시까지 주문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8시까지는 배송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7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렌지대를(가구) 주문하면서 이미 제작해놓은 물품에 유리를 장착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납품일자는 같은 달 19일로 하였다. ※ 거래정보 - 물 품 명 : 삼나무렌지대(B타입 광파) - 주문일자 : 2014. 7. 15. - 납품일자 : 2014. 7. 19. - 결제금액 : 279,000원 (신용카드) 7월 17일, 신청인은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피신청인에게 주문을 취소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시 수령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약속한 납품일자에 꼭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7월 19일 14시경, 신청인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주문할 물품이 오늘 몇 시경에 도착예정인지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장업무가 종료되는 18시 이후에 주문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일 18시에 손님이 방문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약속기일이 19일까지이므로 18시 이후에 주문물품을 배송하여도 납품일자를 경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8시이전에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18시 이전에 주문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납품일 18시까지 주문받은 물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지 않아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결제금액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원목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공방형 공장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후 제작에서 배송까지 약 7~10일정도 소요된다. 7월 15일, 신청인은 주문 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7월 19일까지 배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이미 기존에 몸체가 조립된 제품이 있어 피신청인은 납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의 주문 후 피신청인은 촉박한 납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도어제작, 유리제작, 도장작업, 마감 및 포장 등을 진행하였다. 같은 달 17일, 신청인은 사이즈가 작다고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물품의 특성상 주문제작상품이기에 환불은 가능하나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자, 신청인은 다시 납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납품일자인 7월 19일에 신청인에게 배송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갑자기 당일 18시까지 배송을 요청하여 요청한 시간에 맞춰 배송은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할 의사가 있다(위약금의 경우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작하였기에 결제금액의 30%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은 납품일(7월 19일) 18시까지 피신청인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주문취소)하겠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면 계약의 해제 즉,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중간에 신청인이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30%를 부담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여 신청인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납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나.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일반 상거래와 달리 소비자는 7일이내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물론 물품이 훼손되는 등의 예외는 있다. 그리고 본 건의 경우처럼 주문제작제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주문제작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건은 순수한 주문제작이라고 보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양쪽 주장에 따르면 비록 주문제작 제품이지만 양쪽도 스스로 기존의 조립된 제품으로 시간을 앞당겨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본 건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양당사자 모두 청약철회(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위약금의 액수(30%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위약금 없이 해약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문제)의 분쟁이다. 그러면 신청인은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자. 신청인이 처음에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판매약관등을 보아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30% 주장은 근거가 없다. 피신청인이 위약금 30%를 주장해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그 위약금 주장에 마음을 바꾸어 계약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7월 19일 자정까지 물품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저녁 6시까지 납품해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다. 저녁 6시까지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약철회 주장(계약해제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은 위법한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행히 피신청인은 계약유지를 주장하지 않고 위약금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위약금 30%가 적정한지 여부를 보자. 위약금 30%는 약관에도 없고(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여 감액가능하다), 피신청인은 근거없이 30% 위약금 운운하면서 신청인의 전자상거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조정위원은 신청인이 위약금 10%를 부담하고, 이 거래를 종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안대로 결정을 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2014년 7월 15일에 피신청인과 체결한 전자랜지대 매매계약(전자상거래)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27,900원을 본 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이내로 지급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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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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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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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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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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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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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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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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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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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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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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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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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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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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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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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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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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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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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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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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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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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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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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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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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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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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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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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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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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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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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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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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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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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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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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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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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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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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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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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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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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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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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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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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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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