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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치냉장고 반품·환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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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9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9월 1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의제품정보를 보고 배송일(9월 5일)을 지정하여 주문한 후 금 672,140원을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2009년 9월 5일 배송기사를 통하여 위 주문제품을 배송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송기사가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또 제품의 박스도 훼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바로 구매를 거부하고 해당 제품을 반송처리한 후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매 거부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왕복배송비 금 50,000원을지급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재화(김치냉장고)의 박스 불량(훼손 등)과 배송기사가 본사 위니아 기사 사칭 등으로 구매거부에 따른 중개사이트(오픈마켓)와 판매자가 비용 50,000원 청구를 하여 이를 거부하자환불을 지연시키고 있다. 나. 오픈마켓 안에 판매자의 제품이 정품 및 출고가 본사에서 배송된다는 것을 확인 후 배송일지 정하여 주문하였다. 2009년 9월 5일에 제품이 도착하였으나 박스가 훼손(기사용)되어있었고 배송기사가 제품을 다루지 못해 본사 직원 맞느냐 묻자 그렇다고 하여 명함을 요구하자 없다고 하였다. 다. 혼자 와서 제품을 다루지 못하고 명함도 없다 하여 재차 묻자 그제야 퀵서비스라고 실토하였고 포장도 불량이었으며 전문기사의 제품이동 및 설치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 확인을 미실행하여 구매를 거부하였다. 라.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거부 사유를 물어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였고, 판매자는 왕복 배송비를 청구하며 제품을 받지 않으면 배송비를 물어야 된다고 했다. 제품 하자 및 제품을 다루지 못해 발생한 일이니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판매자는 물류센터가 본사가 아닌 개인 물류센터라고 하였다. 마. 오픈마켓에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와 배송비 금원을 처리하라면서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하도록 하여 배송비를 청구하는 악덕판매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제품의 가격이 100,000원 상당 상승하였고 김치가 상하여 버리게 되었다. (2) 피신청인 가. 요청하신 날짜에 설치를 해드리려고 퀵 기사를 불러 설치를 해드리라고 하였다. 기사가 방문하여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위니아 기사냐고 묻기에 얼떨결에 기사가 그냥“예”라고 답변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였다. 나. 이 점은 기사가 들었을 때 위니아 제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고객을 속이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한다. 사실 저희는 본사 기사가 나간다고 안내한 적도 없다. 다. 사실상 김치냉장고는 설치가 별다를 게 없고 자리 잡고 코드만 꽂으면 되기에 퀵 기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품을 다시 가져가라고 고객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저희 쪽과 통화 시 반품 하려면 왕복운임을 지급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욕설을 퍼부으시며 O마켓하고 처리한다고 하여 철수한 건이다. 라. 위 건으로 저희 △△전자는 왕복운임이 50,000원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이 김치냉장고가 아니라 에어컨같이 전문적인 설치를 요하는 건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였다면 절대적 잘못이나 김치냉장고는 코드만 꽂으면 되는 상품으로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발생된 비용 50,000원을 지급해주셔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이다. 마. 고객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제품을 되돌려 보내 발생한 왕복운임 50,000원을 청구하는 바이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품의 박스가 불량한 상태였던 점 및 구매 시 분명히 설치기사가 본사직원이라고 하였으나 배송 당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사직원이 아닌 일반 퀵서비스 직원이었다는 점에 근거해서 반품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그에 따라 제품의 결제대금환불, 환불 지연에 따라 타 제품 가격상승비 금 50,000원의지급및상한김치에대하여 금 100,000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배송 시 본사 직원이 설치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위 김치냉장고의 설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퀵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도 충분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서 신청인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신청인 측에서 왕복배송비 중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핵심은 배송과정에서 반드시 본사직원이 배송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퀵서비스 직원이 배송을 하더라도 무방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송 시 본사 직원이 배송한다는 말을 듣고 위 제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여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설치 시에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한설명과 함께 A/S 방법까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상거래의 관례이므로 본사 직원이 아닌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배송을 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계약관계를 해제한 후 제품을 반품하고 그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피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반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손해분담의 부분은 피신청인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불지연에 따른 타제품의 가격상승비 금 50,000원과 상한 김치비용 금 100,000원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결제대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결제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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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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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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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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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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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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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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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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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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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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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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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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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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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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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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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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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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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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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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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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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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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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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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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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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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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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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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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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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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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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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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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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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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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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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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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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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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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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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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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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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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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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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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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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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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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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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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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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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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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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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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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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