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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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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여행 출발 2개월 전에 해제한 국외여행계약의 계약금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관광운송
조회수 188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8. 4. 피신청인으로부터 여행 정보에 관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전송받았고, 취소수수료 관련 문자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일정표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일정, 날짜, 취소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예약금 입금시점부터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청인은 2015. 8. 5. 피신청인과 여행계약{여행자: 신청인, ◇◇◇, ○○○, ○○○, 계약금액: 1,925,000원(1인 기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200,000원(1인당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9. 10. 피신청인으로부터 모바일 계약서를 전송받았고, 위 계약서 상 같은 해 9. 14.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및 취소 수수료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여행 유의(일부): 이스탄불, 앙카라 등

o 특약(취소수수료 규정) - 취소료 규정: 특별약관(일정표 내 취소료 규정 참고) - 상기 본인은 본 계약에 있어 취소료 규정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와 같이 적용됨을 숙지하였습니다.

o 하단 환불 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상품은 일반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 여행 예약금 입금시점으로부터 예약금(30만원) 부분 환불 불가

o 특약규정 - 본 상품은 데포짓 상품(항공료 선 지급)으로 예약금 입금 시점부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항공사 규정상 출발 일주일 전 발권이며 발권이후 취소 시 항공료 전액환불 불가 +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적용제외 되는 경우 없음) - 본 상품은 현지사정 상 기차, 항공, 배 이용 상품으로 예약금 입금 즉시 현지 예약이 이루어지며 취소 시 100%환불 불가 + 표준약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다만,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o 본 예약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라.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출발일 ~ 3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급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위 ◇◇◇는 2015. 8.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반송한의원에서 수면 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병?의원명: ○○한의원

o 한의사 성명: ○○○

o 환자 성명: ◇◇◇

o 병명: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경계(驚悸)

o 국제질병분류번호: G47.0, R00.2

o 비고 - 상기 환자는 2015. 8. 24.부터 9. 25.까지 본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로 불면증상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입니다.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내원일: 2015. 8. 24, 26, 28, 31, 9. 2, 4, 7, 9, 11, 14, 16, 18, 21, 23, 25. 총 15회


바. 신청인은 2015. 10. 2. 위 ◇◇◇가 질병으로 여행이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사. 2015. 10. 10. 터키 앙카라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였고, 외교부는 같은 해 10. 11. 이스탄불, 앙카라 등 터키 내 기존 여행 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았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상의 1단계인 남색 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였으며, 2016. 1. 13. 이스탄불에 대하여 여행경보 단계상의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5. 10. 12. 피신청인에게 안전상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16.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10. 19. 위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5. 10. 21. 조정외 ○○항공과 그룹 좌석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계약기간: 2015. 12. 1. ~ 2016. 5. 31.(출발일 기준)

o 계약좌석: 주간 68석

o 좌석 사용률에 따른 ADM 부과 기준 - 패널티 부과 기준 좌석 사용률: 12, 1, 2, 3월 65%, 4, 5월 70% - 패널티 부과 금액: 월간 단위 사용율 미달 좌석에 대하여 석당 10만원 차. 조정외 투어지중해는 2015. 11. 2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취소료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금액 - 호텔료(1/2 TWB): $54 × 7 × 1, PAX = $378 - 국내선 항공료: $50 - 합계: $42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문자 메시지,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서, 국내우편 그룹 좌석 사용계약서, 취소료 확인서



당사자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2015. 10. 2. ◇◇◇의 공황장애 진단 및 치료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약을 이유로 그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를 제외하고 여행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10. 터키 현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을 느껴 같은 해 10.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다시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모바일 계약서의 글씨가 작아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같은 해 8. 4. 신청인에게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여행상품임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였고, 이후 같은 해 9. 10. 계약서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같은 해 9. 14. 동의 회신을 받았으며, 특약의 내용을 일정표에 기재하고 고지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질병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여부

피신청인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일반약관’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상 해제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1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2015. 9. 14. 위 계약서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1항에서 여행 출발 전 여행업자 및 여행자에게 그 이유를 불문한 폭넓은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되 「소비자피해보상규정(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해제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 손해배상액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개의 조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1항에 대한 특약에 해당할 뿐 동조 제2항에 대한 특약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동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8.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반송한의원에서 수면 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한의사는 ◇◇◇가 불면증상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바, ◇◇◇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를 위한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원을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그 밖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환급 여부

이 사건 계약서에 해제 시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일반약관과 달리 정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신청인이 2015. 9. 14. 위 계약서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여행 예약금 입금시점으로부터 예약금 300,000원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특약은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로 조정외 ○○항공과 사이에 체결된 그룹 자석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제 이후인 2015. 10. 21.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위 사용계약 상 패널티 부담 등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조정외 투어지중해가 발급한 취소료 확인서는 여행자의 이름, 숙소, 항공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일반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진주원, 김경순에 대한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약관규제법 제9조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6.까지 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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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