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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재수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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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915 |
사건개요 |
신청인(남, 62세)은 우측 다리의 통증으로 2013. 10.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추간판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다리의 통증 및 저린감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22. 탐색적 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4. 1. 4. 신청외 1병원에서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공외 협착증 진단에 따라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3차 수술)을 받고 호전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추간판절제술을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신뢰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좌측 하지의 저린감 및 통증이 발생했고,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2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신청외 1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고 호전됐으므로 1, 2차 수술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추간판절제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후관절증후군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보존적 치료 중 증상이 지속돼 유합술 등을 권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13. 7.경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8. 약 8개월 전부터 우측 다리의 통증이 있었다며 신경외과로 내원함. - 신청외 개인의원(2013. 3. 11.)에서 촬영한 MRI 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며 우측으로 제1 천추의 신경근이 압박받고 있음. - 허리 통증도 동반된 상태로 통증조절 및 추간판절제술을 하기로 계획함. o 2013. 7. 8.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함. - 신체검진 상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며, 감각은 모두 보존된 상태로 MRI를 촬영한 결과 제2-3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팽륜,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비스듬히 돌출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임. o 2013. 7. 9. 수술을 계획했으나(7. 17. 예정) 신청인이 여름을 피해서 9월에 수술받기를 원해 퇴원함. o 2013. 10. 14. 수술 특별 동의서에 악화방지를 위한 수술이고 수술로써 증상 개선은 큰 효과가 없으며 통증 및 저린감은 수술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 있다는 내용 및 수술의 합병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관절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o 2013. 10. 15. 제5 요추-제1 천추간 양측으로 추간판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함. o 2013. 10. 16. 수술 후 좌측 하지의 저린감 및 통증이 남아 있어 제4-5 요추간 및 제1천추까지 좌측으로 내측신경가지차단술(MBB, medial branch block)을 시행함. o 2013. 10. 17. 좌측 하지의 저린감이 호전되는 추세라고 함. o 2013. 10. 18. 하지의 통증이 관찰되어 촬영한 MRI 상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내 액체저류가 확인되지만 저명한 혈종 소견은 보이지 않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10. 19. 좌측 하지의 통증 및 저린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나 근력은 양하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며, 감각은 모두 보존됨. o 2013. 10. 21. 일어서면 아프나 누워 있으면 통증은 없다고 함. o 2013. 10. 22. 경막외 혈종 진단 하에 탐색적 재수술(2차 수술)을 시행함. - (수술 소견) 이전 수술부위를 따라 출혈을 조절해 가며 절개를 시행한 후 신경근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으나 외과적 지혈을 요하는 활발한 출혈 부위는 없었으며, 다른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없어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혹시 모를 추간판 내 체액이 고여 있는 부분이 이동해 신경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확인 차원에서 재수술을 시행했으나 혈종 및 잔존하는 추간판탈출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3. 10. 23. 좌측 하지의 통증은 호전되나 좌측 종아리의 저린감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함. o 2013. 10. 24. 걷고 나면 좌측 다리의 뒤쪽에서 당기는 양상의 통증이 있다고 함. o 2013. 10. 28. 제4 요추 신경근에 통증 유발점 주사(TPI, trigger point injection)를 시행한 후 더 나아진 것 같다고 하나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임. o 2013. 10. 29. 후관절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11. 2. 신경학적인 변화 소견이 없고, 하지의 통증 및 저린감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하여 경과를 관찰중임. o 2013. 11. 5. 하지의 저린감 및 통증이 있으며, 우측 발의 근력이 저하되는 듯한 양상임. 하지의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며, 감각은 모두 보존됨. o 2013. 11. 7. 양측 발등굽힙 근력(dorsi flexion)이 저하됨. - 경추부 MRI(11. 6. 촬영) 판독 상 제3-4 경추간부터 제6-7 경추간까지 척추관협착증 소견이며,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압박 소견이 확인됨. - 요추부 MRI(11. 6. 촬영) 판독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팽륜, 제5 요추-제1 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 소견임. - 치료 계획 : 제3-7 경추간 감압적 추궁 성형술 및 제6-7 경추간 전방경유 유합술을 권유하고, 제5 요추- 제1 천추간 후방경유 유합술을 권유함. o 2013. 11. 9. 신청인이 수술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경추부 수술은 거부감이 있어 일단 증상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11. 13. 좌측 다리의 저린감 및 통증은 호전을 보이나 우측 다리는 증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함. o 2013. 11. 14. 제4 요추의 우측으로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한 후 효과는 있다고 함. o 2013. 11. 16. 하지의 저린감 및 통증은 호전되는 양상이며, 경추 수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상의 후 결정하기로 함. o 2013. 11. 18. ~ 11. 21. 제4 요추의 우측으로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함. o 2013. 11. 22. 추후 수술을 결정하기로 하고 증상의 변화는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 퇴원함. o 2013. 12. 6. 제1 천추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o 2013. 12. 13. 증상 호전이 미약하다고 하여 꼬리뼈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함. o 2013. 12. 20. 꼬리뼈신경근차단술을 받고 효과가 있다고 하여 재시행함. ※ 신청인은 진료를 받아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12. 31. 요추부 MRI 상 양측 제1 천추의 신경근이 부어있고 제5 요추-제1 천추간 후관절에 액체저류가 있음. 추간판 공간은 좁아져 있으며 제5 요추-제1 천추의 우측으로 추간공협착증 소견임. o 2014. 1. 4.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공외 협착증으로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3차 수술)을 시행함. o 2014. 1. 6. 수술 전보다 다리 통증이 없고 편하다고 함. o 2014. 1. 13. 수술부위의 통증 및 양측 엉치의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함. o 2014. 1. 17. 퇴원함. o 2014. 2. 17. 수술 전에 있었던 다리의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함. (3) 소견서(신청외 1병원, 2014. 2. 26. 발행) o 병명 : 추간공외 협착증(제5 요추-제1 천추간) o 소견 : 상병으로 진단되어 2014. 1. 4.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함. (4)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허리 통증 등으로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 저린 증상이 잔존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총 4,956,609원 - 1차 입원 진료비 : 2,051,473원(2013. 10. 14. ~ 2013. 10. 21.) - 2차 입원 진료비 : 2,905,136원(2013. 10. 22. ~ 2013. 11. 22.) o 신청외 1병원 : 5,981,856원(2013. 12. 31. ~ 2014. 1. 17.) o 신청외 2, 3병원 : 896,330(2014. 1. 17. ~ 2014. 2. 12.) ※ 신청외 2, 3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받음.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전인 2013. 7. 8. 촬영한 MRI 상 제5 요추-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좌측은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고, 2013. 10. 15. 1차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CT 또는 MRI 상 신경근을 의미있게 압박하는 추간판탈출 소견과 이에 상응하는 임상증상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동마비, 감각이상, 하지 직거상 검사, 심부건 반사 등의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일치할 때 진단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신청인은 우하지 방사통이 있고 영상 소견 상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o 1차 수술 후 호전되지 않는 원인 - 1차 수술 후 근력은 정상이나 요통, 좌측 하지 저린감이 발생했고, 1차 수술 후인 2013. 10. 18. 촬영한 요추 MRI 상 제5 요추-천추간 양측으로 추간판절제술이 시행된 상태이며 압박됐던 우측 신경근은 감압이 되어 있으므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따라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요통은 흔한 소견으로 동반될 수 있는 소견이며, 이 사건에서 수술 전 좌측 하지 저린감에 대한 증상 언급이 없고 2013. 10. 18. MRI 상 좌측 제1 천추 신경근에 특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1차 수술 이후에 새로 발생된 증상이라면, 1차 수술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o 2차 수술의 적절성 - 상기 2차 수술 전 촬영한 MRI 소견으로 볼 때 수술적 감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추간판탈출의 재발이나 혈종 등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2차 수술 소견 상에서도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여짐. o 3차 수술 후 호전된 원인 - 1차 수술 이전에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 비해 2013. 11. 15. 촬영한 골반 CT 상 제5 요추-천추간 추체간 협착이 뚜렷하게 심해진 소견이 관찰되는데, 추간판 절제술 후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불안정증에 의한 요통 및 신경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2차 수술 후 호전된 원인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3차 수술에 의해 척추 불안정증이 교정된 후 증상이 호전된 소견으로 볼 때, 3차 수술 이전에 있었던 증상은 제5 요추-천추간 불안정증과 연관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o 종합의견 - 진단 과정에 있어 임상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에 있어 다소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1차 수술 시에 증상과 연관이 없는 좌측에 대해서 추간판 절제술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3. 3. 11. 요추부 MRI 상 제2-3 요추간, 제4-5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미만성의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탈출과 제2-3-4-5 요추-제1 천추간까지 후관절의 비후를 동반한 협착의 소견이 관찰되고, 2013. 7. 8. MRI 소견도 동일함. - 1차 수술 전 방사통을 호소한 이외에 이학적 검사 상 신경의 압박에 의한 증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추간판절제술을 통한 감압 후에 증상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지만 협착에 대한 감압술과 기기고정술 등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훨씬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 최소 침습적 수술을 시행하였던 바로 사료되므로 수술의 적절성은 있다고 보임. o 1차 수술 후 호전되지 않는 원인 - 1차 수술 이후 돌출된 추간판은 제거된 상태로 관찰되나 추간공의 협착은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되며 증상의 발생 원인이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보다는 협착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보이므로 추간공의 협착이 지속되는 한 추간판의 압박이 해소되더라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2차 수술의 적절성 - 2013. 10. 18. MRI 상 명확한 혈종이나 액체의 저류가 관찰되는 바는 없으나 신경 증상의 지속에 대한 탐색(Exploration, 증상에 따라 실험적 개봉)의 의미로 사료되므로 적절성은 있음. o 3차 수술 후 호전된 원인 - 신경증상의 원인이 협착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하였으므로 유합술이 시행된 이후에 증상의 호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의견 - 환자의 증상의 원인이 협착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지만 추간판탈출증도 광의의 협착의 원인 중 일부이므로 광범위한 수술 이전에 최소 침습적 수술을 시도하여 증상의 회복을 기대한 수술적 치료의 과정을 과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한 이유는 협착에 대한 수술적 과정이 추간판절제술에 비해 합병증 등의 발생률이 워낙 높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 또한 추간판탈출에 대한 수술에서 돌출되어 신경 압박이 발생된 부위로의 접근이 일반적이며, 기계적 압박이 해소되기 위해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일 부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액의 변성 정도나 탈출의 정도를 판단하여 반대측에 대해 수술적 처치를 시행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수술 중 수술자의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수술 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추간판절제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후관절증후군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가) 1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13. 3. 11. 요추부 MRI 상 미만성의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탈출과 제2-3-4-5 요추-제1 천추간까지 후관절의 비후를 동반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는데, 1차 수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을 시행한 바로 보이나,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신경 압박이 발생된 부위로의 접근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단일 부위에서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 1차 수술 전 신청인은 우측으로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좌측은 증상과 연관이 없어 좌측에 추간판절제술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2013. 7. 9. 요추부 단순 방사선 상 척추의 뚜렷한 불안정증은 없는 상태였으나 1차 수술 이후 2013. 11. 15. 촬영한 골반 CT 상 제5 요추-천추간 추체간 협착이 뚜렷하게 심해진 소견은 1차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불안정증에 의해 요통 및 신경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3차 수술에 의해 척추 불안정증이 교정된 후 증상이 호전된 소견으로 보아 3차 수술 이전에 있던 증상은 제5 요추-천추간 불안정증과 연관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1차 수술 및 일련의 치료과정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불안정증에 의해 3차 수술을 받게 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2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13. 10. 18. 촬영한 MRI 상 명확한 혈종이나 액체저류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2차 수술은 신경 증상의 지속에 대한 탐색술로 적절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2차 수술의 시행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1차 수술 전 작성된 특별 동의서에 수술로써 증상 개선이 큰 효과는 없으며 통증 및 저린감은 수술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1차 수술 관련 진료비 금 2,051,473원과 신청외 1병원 진료비 금 5,981,856원을 합한 금 8,033,329원의 50%인 금 4,016,6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외 2, 3병원의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신청인이 재활치료를 위해 부담하였을 비용이므로 제외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피해 정도,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8,016,664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4.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8,0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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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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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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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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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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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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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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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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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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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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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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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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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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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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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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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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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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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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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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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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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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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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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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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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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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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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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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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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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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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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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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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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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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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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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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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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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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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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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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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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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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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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