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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적절한 담도패혈증 치료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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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834 |
사건개요 |
망인(남, 79세)은 혈관성 파킨슨질환 등으로 침상에서 누워 지내던 환자로, 2012. 7. 9.부터 같은 해 8. 6.까지 원위부의 총담관 확장, 간내담관 확장이 동반된 췌장염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보존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같은 해 9. 2. 갑작스러운 고열, 구토 증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도패혈증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9. 7.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되어 경피적 담즙배액술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 다장기부전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10. 30.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9. 3. 이후 망인에게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필요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경피적 담즙배액술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아, 망인이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경피적 담즙배액술은 본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처치이고, 이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망인은 고혈압, 만성 신부전, 재발성 요로감염, 배뇨장애, 혈관성 파킨슨질환 환자로 2010. 4.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서 누워 지내며 신청외 2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경 배뇨장애, 재발성 요로감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치골상부 방광루설치술을 받았고, 2011. 7.경 혀가 뒤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는 응급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기관절개관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임. o 2011. 1.경 담석으로 신청외 4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양 당사자 진술 종합) ※ 2012. 6. 21. 망인은 신장기능 수치 상승(크레아티닌 2.3㎎/㎗)으로 신청외 1병원에 입원하여 신장도플러검사, 수액치료 등을 받은 후 배뇨량이 하루에 1,200㏄ 정도 유지될 정도로 신장기능이 호전되어 같은 해 7. 2. 장기요양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됨. (가) 1차 입원 진료 내용(2012. 7. 2. ~ 2012. 7. 9.) o 2012. 7. 2.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피신청인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도 및 췌장 관련 질병이 의심되어 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필요한데, 본원에서는 시술 여건이 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함. - 제반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함. - 치료 내용 :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후 고영양수액요법(TPN)을 시행했고 고영양수액에 항효소제인 가벡세이트(gabexate,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를 혼합하여 투여함. o 2012. 7. 9. 신청인들은 신청외 1병원으로부터 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망인의 전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전원조치함. ※ 망인은 2012. 7. 9. 신청외 1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상 간내담관 확장으로 진단받음. 이에 신청외 1병원 담당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검사를 계획하였으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항생제 주사치료만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8. 6. 피신청인 병원으로 다시 전원됨. (나) 2차 입원 진료 내용(2012. 8. 6. ~ 2012. 9. 7.) o 2012. 8. 6. 망인은 보존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함. - 치료 내용 : 비위관을 통한 경관영양 공급, 수액 주사치료 등을 시행함(항생제는 처방하지 않음). o 2012. 8. 7.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보존적인 치료받음. o 2012. 9. 2.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투여했는데, 이후 망인이 한 차례 구토를 하더니 고열(37.8도) 증상이 발생하여 항생제 세포탁심(cefotaxime),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토브라마이신(tobramycin), 실라페넴(silapenem)을 처방함. o 2012. 9. 3. 고열(38.3도), 혈액검사 상 염증 수치가 높고, 간기능 및 신장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은 담도패혈증(biliary sepsis)으로 진단하고, 신청인 채정원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함. -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 간내 담관의 확장이 관찰됨(감별 진단 : 점액 담관세포암종, 경화성 담관염, 총담관의 다발성 결석 또는 찌꺼기), 급성 담관염을 동반한 결석이 확인됨. - 신청인 2를 포함한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포기(DNR)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청인 2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함. o 2012. 9. 7.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함. ※ 망인은 2012. 9. 7. 신청외 2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저하된 상태(기면 상태)였고, 혈액검사상 혈색소와 지혈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확인되어 농축 적혈구 2팩(pack), 혈소판 8팩(pack)을 수혈받았고, 복부 CT 검사상 총담관의 결석으로 인한 담관 확장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8. 경피적 담즙 배액술을 받았으나, 혈액 균배양검사 결과상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에 광범위한 내성을 보이는 균(ESBL, extended-spectrum β-lactam), 대장균(E. Coli), 폐간균(Klebsiella pneumoniae), 반코마이신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 장구균(VSE), 카바페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녹농균(CRPA, Carbapenem Resistant Psedomonas) 등이 검출되고, 담즙 균배양검사에서도 카바페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녹농균(CRPA, Carbapenem Resistant Psedomonas)이 계속 검출되는 등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음. (다) 3차 입원 진료 내용(2012. 9. 27. ~ 2012. 10. 15.) o 2012. 9. 27. 망인은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한 후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10. 12. 혈압 저하 등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혈압상승제 주사 등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인 채정원의 요구로 같은 해 10. 15. 신청외 3병원으로 전원됨. ※ 망인은 2012. 10. 15. 신청외 3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급성 신기능부전, 담관염을 동반한 총담관의 결석, 패혈증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 다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같은 해 10. 30. 사망함. (3) 신청외 3병원 사망진단서(2012. 10. 30. 작성) o 사망일시 : 2012. 10. 30. 19:27경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 급성 신부전 (다), (나)의 원인 : 총담관염 (라), (다)의 원인 : 총담관석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914,876원(2012. 7. 2. ~ 2012. 10. 15.)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소화기내과) o 담도패혈증의 일반적인 처치 및 예후 - 담도폐색에 의한 패혈증은 배액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같은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격한 임상경과를 보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임. o 피신청인 처치의 적정성 - 발열 등 염증 소견의 원인이 담도로 확인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나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담즙배액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나, 이를 시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2) 전문위원 2(외과) o 피신청인 처치의 적정성 - 환자는 신장기능 저하 등 심각한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담석 등으로 인한 담도폐색의 소견으로 간내 담도까지 현저히 늘어나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혈액검사나 방사선검사 등은 적절해 보임. - 원인이 불분명한 담관 폐색이 있는 담도염은 염증이 심해질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경피적 담즙배액술, 수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색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켜야 하고, 이러한 중재적시술을 준비하는 동안에 적절한 항생제와 수액 투여가 중요함.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경피적 담즙배액술 등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은 모두 같은 개념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면 경피적 담즙배액술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 중재적시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를 시행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하여 전원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됨. o 조기에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했을 경우 예후의 차이 - 고령, 신장기능 저하 등 다발성 합병증을 가진 환자에게 담관염 발생하였다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치명율이 높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개복술, 담낭절제술 후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같은 복잡한 과정으로 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본 건과 같이 환자의 전신상태가 극도로 나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술과정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 근본적으로 치료는 되지 않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간을 통해 담즙만 배설시키는 보조적인 방법인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경피적 담즙배액술은 본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처치이고, 이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도폐색에 의한 패혈증은 배액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임상경과를 보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담도폐색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담즙을 배액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담즙을 배액하는 방법으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경피적 담즙배액술, 수술적인 방법 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시행하고 만약 위와 같은 중재적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신청인은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본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면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에서 경피적 담즙배액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2012. 9. 3. 이후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과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포함한 중재적시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망인의 나이, 고령, 신장기능 저하 등의 기왕력, 경피적 담즙배액술은 근본적인 치료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조기에 경피적 담즙배액술과 같은 치료를 시도했더라도 치명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9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300,000원, 망인의 자 신청인 2, 3, 4는 각 금 100,000원 합계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9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300,000원, 신청인 2, 3, 4의 상속분은 각 금 2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600,000원을, 신청인 2, 3, 4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2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10. 21.까지 신청인 1에게 금 600,000원, 신청인 2, 3, 4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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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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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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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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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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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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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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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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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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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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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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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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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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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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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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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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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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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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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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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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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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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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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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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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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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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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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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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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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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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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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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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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