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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흙소파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불가능 피해에 따른 무상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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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8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24. 피신청인의 가구점에서 흙소파를 구입하고 1,7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물품구입 당시 1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8. 24. 소파 오른쪽 팔걸이 부분에 가죽 눌림 현상과 구멍모양의 흠집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하더니 나중에는 수리는 가능하나 이색(異色)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한다면 운임료 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상교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운임료 등 제품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바, 피신청인에게 무상교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죽 이상은 천연가죽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조치할 의무는 없으나, 가죽부분을 교체하여 수선할 경우 이색(異色)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교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제품은 부피와 중량이 커 운임료가 약 250,000원 정도 발생되므로 이 중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바, 현재 피신청인의 대표자 및 직원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불가함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구입일 : 2013. 3. 24. o 구입가 : 1,700,000원 o 구입 품목 : 흙소파 o 품질보증기간 : 1년 o 수리 요청일 : 2013. 8. 24. - 소파 오른쪽 팔걸이 부분에 가죽 눌림 현상과 구멍모양의 흠집을 발견하고 수리 요청함. o 피신청인 대표자 변경일 : 2013. 9. 30. - 대표자 변경 : ○○○ → △△△ - 상호속용 여부 : 상호 속용 - 사업자등록번호 : 126-**-***** (2) 사건 진행 경위 o 2013. 3. 2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구점에서 흙소파를 구입하고 1,7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물품구입 당시 피신청인은 1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o 2013. 8. 24. 신청인은 소파를 이용하던 중 오른쪽 팔걸이 부분에 가죽 눌림 현상과 구멍모양의 흠집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함. 약 1주일 후 피신청인의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상태를 확인한 후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결함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한 후 돌아감.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은 수리를 하면 이색(異色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제품구매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제품교환은 불가함을 안내함. 이후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본점 사장을 직접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장은 영업상무와 상의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면 동 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나 운임료 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o 2013. 11. 15.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법」 o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죽 이상은 천연 가죽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조치할 의무는 없으며, 가죽 부분을 교체하여 수선할 경우 이색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환 처리를 하고자 하나 이 사건 소파는 부피와 중량이 커 운임료가 약 250,000원 정도 발생되므로 이 중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현재 피신청인의 대표자 및 직원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피신청인 기사의 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파에 가죽 눌림 및 흠집 등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매도인으로서「민법」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짐이 상당하나, 이 사건 소파의 하자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는 수리가 아닌 무상 교환을 원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는 교환 시 운반 비용을 주장하는 등 수리와 교환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파 구입가의 1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대표자 및 직원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상법」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파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짐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주 문 1. 피신청인은 2014. 3.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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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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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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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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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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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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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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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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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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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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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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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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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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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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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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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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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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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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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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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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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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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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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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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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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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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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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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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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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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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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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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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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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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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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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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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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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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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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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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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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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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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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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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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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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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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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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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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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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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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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