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헬스장 중도 해지에 따른 잔액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402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19. 피신청인과 헬스장을 1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 700,000원 및 락커비용 99,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2012. 6. 22. 피신청인에게 해지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가입 당시 타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 헬스장을 이용하면 헬스장 잔여기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2011. 10. 19. 피신청인과 1년 이용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피신청인 직원은 신청인이 다니던 타 헬스장 잔여기간 6개월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하였음. 피신청인과 1년 계약 후 이용 중 2개월 휴회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012. 6. 22. 해지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연하는바, 계약 당시 약속한 타 헬스장 잔여기간 6개월을 포함하여 미사용한 이용료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며, 최초 계약 시 무료라고 했던 스텝 3회 비용에 대한 해지 환급기준에 대해 설명 받은바가 없고 정식 서비스에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바 이를 환급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불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신청인의 해지신청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계약해지 시 약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스텝 비용 3회 264,000원에 대해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기간 : 2011. 10. 19 ~ 2013. 4. 18.(12개월, 타 헬스장 잔여기간 6개월 보상) o 납입금액 : 799,000원(락커비 99,000원 포함) o 사은품 제공: 짐백(물품 가액 미기재) o 서비스 제공 : 스텝 3회(264,000원 상당 기재) 무료 제공(신청인 스텝 3회 프로그램 모두 이용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당시 다니고 있던 헬스장 잔여기간 보상을 제시하며 헬스가입을 권유하여 계약 체결 o 2012. 6. 22. 중도에 2개월(1개월씩 2회) 휴회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유선) o 2012. 8. 20.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해결을 촉구하자 피신청인 담당자가 빠른 환불약속 하였으나 이후 연락 없음. o 2012. 9. 25. 피신청인 사업장에 내용증명우편 발송(2012. 9. 27. 도달) (3) 회원가입 규정 o 휴회 3회(7~30일) o 양도 1회(120,000원) o 스텝 3회(금액 264,000원) 무료 o 카드 재발급 10,000원 o 중도해약시(경과일수 × 7,000원) + step 비용 + 위약금 10% (4) 회원가입신청서 개별 약정사항(비고란 기재) o 운동복 50% 적용, 매니저 승인 o 가족 양도시 1회 무료 o 기간보상 최대 6개월(서류첨부) o 부가세 포함가 o 짐백 사은품 증정 나. 환급 금액 산정 o 계약금액 799,000원 (A) o 총 계약일수 366일(2011. 10. 19. ~ 2012. 10. 18.) o 이용일수 188일(2011. 10. 19. ~ 2012. 6. 22. - 60일 차감) o 사용금액 799,000원×188/366 = 410,415원 (B) o 위약금 10% 79,900원 (C) o 스텝 비용 132,000원 (D) ※ 스텝 비용 총 264,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o 환급액: 176,685원 [=(A)-(B)-(C)-(D)]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 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o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 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 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 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 등의 반환 시에 부가상품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6)「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은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2012. 6. 22.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외 타 헬스장 잔여기간 6개월 보상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6개월을 포함하여 미사용한 이용료의 환급을 주장하고, 최초 계약 시 무료라고 했던 스텝 3회 비용을 환급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원가입신청서 상의 약관 ‘중도해약시(경과일수 × 7,000원) + step 비용 + 위약금 10%’ 중 특히 '(경과일수 × 7,000원)‘ 공제라는 부분은 실제 신청인이 지불하는 경과일수에 따른 이용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으로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신청인은 스텝 3회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스텝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스텝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동 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스텝 비용 264,000원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초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스텝 프로그램 3회 무상제공이라고 제시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스텝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과 통상적인 헬스장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 스텝 1회 이용 금액이 88,000원이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스텝 1회 이용 시 금액을 44,000원으로 산정하여 신청인 주장 스텝 비용의 50%인 금 132,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총 계약일수 18개월 중 기간 보상으로 연장된 6개월에 관해서는 이를 환급금액 산정에 포함 시 신청인이 신청외 타 헬스장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점,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없는 점, 동 서비스의 성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헬스장으로 계약을 이동할 시 추가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반환할 성질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환급금액 산정을 위한 계약기간은 6개월을 제외한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금 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6. 28.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