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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계약 당시 약속한 청소 등 이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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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63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6. 30. 피신청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 등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은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주변 청소와 냉장고 및 씽크대 청소를 한 후 피톤치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음 날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사일 : 2012. 6. 30. o 이사비용 : 630,000원 (2) 계약서 내용 o 특약사항에 수기로 가구먼지 제거, 냉장고·씽크대 청소, 바닥보강 작업, 피톤치드 서비스 내용 명기됨. 나. 관련 법규 (1) 「민법」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은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음 날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가구먼지 제거, 냉장고·씽크대 청소, 피톤치드 서비스 등 내용이 수기로 명기되어 있고 이사 당일 5톤 차량에 인부 4명(남3, 여1)이 오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부도 3명(남2, 여1)이 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피톤치드 서비스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피톤치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사 중 경제적 손실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의 계약금액의 10%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6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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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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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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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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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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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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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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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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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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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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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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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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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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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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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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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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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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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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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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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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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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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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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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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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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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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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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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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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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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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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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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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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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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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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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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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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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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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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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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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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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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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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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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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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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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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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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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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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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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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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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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