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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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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53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 28. 15: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신발장에 두었다가 같은 달 14. 구입한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일 이용했던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구두를 찾아 보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 후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분실된 구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나 처음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위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고, 신발을 분실한 다음 보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 배상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분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 구두 구입 - 구입일 : 2012. 1. 14. - 구입처 : (주)파라다이스 면세점 - 상품명 : 페라가모 가죽구두 - 구입가격 : 340,680원 o 신청인 구두 분실 - 분실일 : 2012. 1. 28 . - 분실장소 : 울산 북구 정자동 소재 피신청인 영업장 - 분실 당시 상황 : 신청인은 당시 식당에는 2~3팀 식사하던 손님들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결제하고 간 손님들을 대상으로 확인 후 구두를 찾아 주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함. - 당사자 합의 여부 : 구두 분실 당시 피신청인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금 50,000원 배상 의사를 신청인에게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후 피신청인이 배상 의사를 번복함. (2) 피신청인 식당 신발장 구조 등 o 피신청인 식당 신발장은 개별적으로 신발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형태였고, 이 사건 구두 분실 당시 피신청인 식당 내 신발장 위쪽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문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금액 산정 o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 신발류(가죽류 및 특수소재) 3년 - 배상 비율 : 95%(신발류 내용연수 3년, 물품 사용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비율) - 배상 금액 : 323,646원(구입가 340,680원×배상비율 95%)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분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상법」 제152조에 따라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된 실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고가의 구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사용일수 등을 감안하면 구두 분실에 따른 과실 비율은 30%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감가상각한 금 323,646원에 30% 과실상계를 한 금 226,552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22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22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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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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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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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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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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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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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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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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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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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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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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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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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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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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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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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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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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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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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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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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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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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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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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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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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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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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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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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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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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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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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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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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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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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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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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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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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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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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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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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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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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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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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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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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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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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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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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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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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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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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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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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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