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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용 블랙박스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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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63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23. 피신청인 직원의 이벤트 당첨전화를 받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896,000원에 장착하여 사용하였으나 차량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하자가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제품대금 896,000원을 카드로 선결제하면 3년 후 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시동이 꺼진 주차 상태에서도 감시·녹화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틀만 경과해도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문 카센타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블랙박스의 하자라고 하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2%의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블랙박스 계약 체결 및 해제 o 구입물품 : 차량용 블랙박스 o 계약일 : 2008. 10. 23. o 구입대금 : 896,000원(신용카드 12개월 할부) o 특약내용 : ‘○○○매직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보험으로 자산운용하여 3년 도래시 현금 또는 신제품 교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됨 ※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주식회사 ○○○매직’으로 되어 있으며, 2009. 4. 16. 서울 구로구청에 ‘○○레저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명 변경 등록함. o 제품교환 : 2009. 5.경(차량 배터리 방전을 일으키는 하자로 제품 교환) o 해제통지 : 2009. 9. 4.(계약해제 의사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o 제품반환 : 2009. 11.경(피신청인 직원이 제품을 검사해보겠다며 수거해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1.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약시에는 위약금의 22%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은 교환 후에도 차량의 방전을 일으키는 동일 현상이 반복되었고, 피신청인이 검사를 위해 제품을 수거한 후 6개월여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신청인이 제품 구입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블랙박스 대금 896,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896,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89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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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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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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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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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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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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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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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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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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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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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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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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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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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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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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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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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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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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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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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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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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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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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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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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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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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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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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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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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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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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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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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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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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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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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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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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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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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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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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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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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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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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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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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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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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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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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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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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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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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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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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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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