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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지 냉면에 포함된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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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50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9. 피신청인이 제조한 ‘○○비빔냉면’(이하 ‘제품’이라 함)을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1,000원에 구입하고 조리하여 먹던 중 제품에 포함된 미세한 모래 같은 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피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조리하여 먹다가 모래 같은 미세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어 발치하였으므로 치료비 3,450,000원 배상을 요구함. o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증거물(뱉은 음식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세한 채로 걸렀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세한 이물질이 걸러지지 않고 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o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당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제품을 취식하던 중 이물질을 씹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내용은 저녁에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사고 발생 시간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러진 치아의 일부도 확보되지 않았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제품명 : ○○냉면 비빔냉면 o 구입일 : 2008. 9. 9. o 구입금액 : 1,000원 o 구입 장소 : 논스톱 편의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9. 9. : 신청인은 저녁에 동 제품을 조리하여 먹던 중 모래 크기의 미세한 이물질을 씹고 치아가 손상됨. - 이물질을 씹는 순간 치아가 찡하면서 큰 통증을 느꼈고 음식물을 뱉어 보관함. o 2008. 9. 10. :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자 피신청인 측 포항지점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고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물질 확인을 거절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함. o 2008. 9. 11. : 피신청인은 위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자진 신고함. o 2008. 9. 14. 경 : 포항시청 위생계에서 신청인이 밷어 놓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측 제조공장이 소재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신고 사건을 이첩함. o 2008. 9. 19.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인이 밷어 놓은 음식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제조 공정상 미세 모래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특정짓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신청인 측에서 치료비 배상을 거절함. (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민원 회신 내용 발췌, 식품안전관리과-5546) o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비빔냉면에서 미세 모래(추정) 발견]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증거품의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o 제품의 제조 공정 중 미세 모래가 혼입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냉면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인 메밀가루, 밀가루 등은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자동 연속식으로 배합을 한 이후 0.8mm 노즐을 통하여 면을 사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조 공정 중 미세 모래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4) 진단서 내용 o 병명 : 치아 파절 o 발병일 : 2008. 9. 10. o 진단일 : 2008. 9. 10. o 향후 치료 의견 : 환자분의 진술에 의하면 2008. 9. 9. 저녁에 자가에서 냉면을 식사하시다가 딱딱한 것을 씹었다고 함. 임상적 소견으로 상악 견치의 치근 파절이 의심되며 향후 소견으로는 발치 후 근관 치료(상악 우측 제1소구치와 상악 측절치) 및 보철물 치료를 요함. o 의원명 : □□□치과의원(포항시 두호동 소재) (5) 추정 치료비 확인서 내용 o 병명 : 치아 파절 o 향후 치료 내용 ① 상악 우측 견치 발치 후 상악 우측 측절치와 제1 소구치 근관 치료 후 3개의 bridge로 할 경우 금속도재금관 보철물 3개와 근관 치료 후의 2개 치아는 레진으로 충전을 해야 함. - 금속도재금관 1개당 450,000원, 레진 충전제 1개당 50,000원 - (450,000원×3개)+(50,000원×2개) = 1,450,000원 ② 상악 우측 견치 발치 후 implant 매식술 시 = 2,000,000원 o 작성일 : 2008. 10. 13. o 의원명 : □□□치과의원(포항시 두호동 소재) (6) 관련 법규 o「제조물책임법」 - 제2조(정의)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4조(면책 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및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나. 책임 유무 진단서 및 향후 추정 치료비 확인서상 신청인에게 상악 견치 치근 파절이 의심되고, 향후 이를 발치하고 주변 치아와 브릿지로 연결하여 보철물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피해 발생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뱉어 놓은 음식물 전부를 수거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청인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육안으로는 이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 주장과 같이 미세 모래 등의 물질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물질을 씹는 도중에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 어금니가 아닌 송곳니가 파절되고 송곳니 중에서도 아랫 송곳니가 아닌 윗 송곳니만이 파절된다는 결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0.8mm 노즐을 통하여 면을 사출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제조 공정상 미세 모래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민원 회신, 신청인의 치아 자체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조한 제품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하여 상악 견치 치근 파절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인다. 다. 결론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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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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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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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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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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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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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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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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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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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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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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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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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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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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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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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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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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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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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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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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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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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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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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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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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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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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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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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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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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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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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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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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