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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울 토마토 씨앗 불량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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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65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8.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방울토마토 종자 ‘○○꿀’을 구입하여 파종했으나, 설명보다 많은 단간주가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꿀’ 품종은 단간주가 10~15% 정도 발생한다는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2007. 8.경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나 설명보다 훨씬 많은 단간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겨울동안 4,500주 정도 농사가 가능한 규모에서 절반 정도만 농사를 짓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판매시부터 단간주가 발생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것이며, 단간주로 인한 소출 감소에 대해서는 단간주 수량만큼 무상 육묘하여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됐으나, 신청인이 처음에는 수용하였다 나중에 입장을 번복하여 육묘보상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서도 육묘비용 지출 등 적지 않은 손실이 이미 발생한 상태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선에서 배상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에 따를 용의가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종자 현황 o 종자명 : ○○꿀 o 특 징 : 일반 방울토마토가 동그란 형태임에 비해 ‘키스꿀’은 대추처럼 타원형이며 당도가 높음. 그러나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단간주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은 다소 떨어짐 ※ 단간주 : 전체적인 줄기 형태는 같지만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음 o 판매가격 : 한봉지(1,000립)/90,000원 (2) 구입・파종 및 단간주 발생 현황 o 구입 배경 - 당초 신청인의 남편(故, 조태일)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판매를 위해 서울 농산물시장 등을 오가면서 ‘키스꿀’을 알게 되었고, 타원형에 당도가 높아 판매가 원활한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됨. - 이후 신청인과 같은 동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농민들 몇 명과 함께 당시 ‘○○꿀’을 재배하고 있던 충남 예산의 농가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별 문제없이 잘 재배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피신청인에게 방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 거주 지역 담당 영업사원이 신청인의 마을을 방문하여 종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인과 몇몇의 농민들이 함께 구입함. o 파종 시기 및 규모 - 파종 시기 : 2007. 8. (5봉지를 개당 90,000원에 구입 후 파종) - 파종 규모 : 비닐하우스 4개동 총 800평에 6,400주 파종 o 단간주 발생 현황 (= 피해 현황) - 전체 파종 6,400주 가운데 2,000주의 단간주 발생(31.25%) - 규모로는 전체 800평 4개동 가운데 1개동에 해당하는 면적 (25%) o 현재 상황 - 단간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종에서는 현재도 방울토마토 ‘○○꿀’을 주 1회 정도 수확하여 농협 등에 위탁 또는 직접 판매하고 있음. - 매 주당 4Kg 박스로 50~60개 분량 수확, 판매 ․ 현재 시세가 좋아 박스당 12,000~13,000원씩 판매 - 금년 6월까지는 계속 재배・수확・판매 예정 - 다만, 수확량은 정확히 계량할 수 없으나, ‘○○꿀’이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게 현지 농민들의 주장임. ․ 일반 방울토마토는 가격은 떨어지나 수확량은 주당 4Kg 박스로 150~160개 분량으로 약 2배 수준 (3) 당시 단간주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책과 신청인의 수용 여부 o 피신청인의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 농가들의 수용 여부 당시 ‘○○꿀’을 재배하던 농가가 4가구 있었는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이 단간주 발생 수량만큼 무상으로 종자 지급 또는 육묘 후 대체 모종을 인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서 이를 수용한 후 그대로 이행됨으로써 단간주로 인한 분쟁은 종결됨 o 신청인의 수용 여부 피신청인의 제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남편도 처음에는 수용하였으나, 자신은 타 농가보다 조금 일찍 파종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종이 자란 상태였고, 따라서 육묘 후 이식할 모종은 키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큰 모종과 작은 모종이 함께 자랄 경우 그늘 발생 등 수확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거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 신청인의 남편이 2007년 말 갑자기 사망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중단되었다가 2008년 신청인이 충주 YWCA에 민원을 접수하게 됨 ※ 신청인의 남편이 당초 육묘 보상안에 동의하여 신청인의 몫으로 ‘○○○육묘장’에서 2,000주의 육묘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부인하지 아니함. (4)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8. 농・수・축산물(7개업종) - 종묘 등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① 재파종 가능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② 재파종 불가능시 ・ 타 품종으로 재 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타 품목으로 재 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액 배상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울토마토 ‘○○꿀’ 품종이 단간주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설명이나 종자 설명서 등을 통해 신청인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내용이었다. 단간주로 인한 수확 감소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단간주 발생을 감안하여 그만큼의 분량을 추가로 파종하는 방법과 단간주를 제거하고 그 수량만큼 육묘 후 증식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인과 같은 종자를 재배했던 다른 농민들은 피신청인이 무상으로 제공했던 전자 또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확감소에 대비하였으나, 신청인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육묘 보상안을 당초 수용하였다가 이후 거부하는 등 수확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도 단간주 발생율이 실제로는 25~30%를 상회했는데도 10~15% 이상일 수 있다고 다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지 아니하나, 단간주 발생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신청인 등에게 설명하였고, 단간주 발생으로 인한 수확감소에 대해서는 여분의 종자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거나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위탁 육묘 후 무상 증식시켜주는 등 나름의 피해구제 노력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인은 금년 6월말까지 지금의 방울토마토 농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이후에도 방울토마토 농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2008. 3. 11. 현장조사 당일 이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한 바, 피신청인은 이미 종자 무상 제공 또는 대체 육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된 타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청인이 초기 육묘 증식에 동의했다가 철회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실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남편의 사망 등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과 영농지원 등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신청인의 농지 800평에 파종할 방울토마토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되 피신청인 자사 제품이 아닐지라도 신청인이 지정 또는 요구하는 종자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제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은 그와 같은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지 800평에 파종할 방울토마토 종자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신청인이 지정하는 시기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종자로 무상 공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지 800평에 파종할 방울토마토 종자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신청인이 지정하는 시기에 신청인이 지정하는종자로 무상 공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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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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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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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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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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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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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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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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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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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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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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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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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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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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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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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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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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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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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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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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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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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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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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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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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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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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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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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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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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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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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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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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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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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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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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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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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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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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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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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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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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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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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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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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