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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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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51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7. 피신청인과 신청인 자녀(중학생)가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 1,100,000원 및 파일관리비 50,000원 등 1,1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6. 28. 계약해지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중도 해지시에는 월 계약조건으로 전환되어 1개월 사용료 130,000원, 위약금 115,200원, 강의콘텐츠(CD) 270,000원, 회원가입비 78,000원 등 총 593,200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506,800원을 환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등 o 회원명 : ○호담 (중학교 1학년) o 계약일 : 2007. 6. 7. o 계약기간 : 1년 o 계약금액 : 1,150,000원 (파일관리비 50,000원 포함) ※ 계약서에 ‘96,000원×12개월=1,152,000원인데, 52,000원’ 할인 받음. 이용대금 1,100,000원은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파일관리비 50,000원 현금 으로 지급함. o 기타 : 강의콘텐츠(CD) 제공 o 이용기간 : 2007. 6. 7. ~ 같은 해 6. 27. (20일) o 계약해지통보일 : 2007. 6. 28. (내용증명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1,150,000원 o 공제금 : 178,013원 - 이용료 : 63,013원(1,150,000원 × 20일/365일) - 해지공제금 : 115,000원 (총 이용대금의 10%) o 환급 금액 : 971,987원 나. 책임 유무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방문판매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명칭․종류․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인에게 강의컨텐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2007. 6. 28.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같은 법 제30조에는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강의컨텐츠라고 하는 CD 내용은 온라인테스트, 화상강의 요점정리 및 문제수록, 학습실 전과목 단원별 문제수록으로 별도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교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1,150,000원중 해지요청을 한 시점까지 20일분의 이용료 63,013원 및 해지공제금 115,000원을 공제한 97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1. 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971,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1. 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97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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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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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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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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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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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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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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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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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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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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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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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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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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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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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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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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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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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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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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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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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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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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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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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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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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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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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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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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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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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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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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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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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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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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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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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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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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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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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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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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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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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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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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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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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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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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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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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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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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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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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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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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