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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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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506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3. 27. 피신청인과 신청인 자녀(중학생)가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 1,050,000원 및 파일관리비 50,000원 등 1,100,000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같은 해 6. 8. 계약해지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준, 4개월 사용료 520,000원 및 강의콘텐츠(CD) 270,000원, 회원가입비 78,000원 등 총 868,000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182,000원을 환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등 o 회원명 : ○황지 (중학교 1학년) o 계약일 : 2007. 3. 27. o 계약기간 : 1년 o 계약금액 : 1,100,000원 (파일관리비 50,000원 포함) ※ 계약서에 ‘96,000원×12개월=1,152,000원인데, 102,000원’ 할인 받음. 이용대금 1,050,000원은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파일관리비 50,000원 현금 으로 지급함. o 기타 : 강의콘텐츠(CD) 제공 o 이용기간 : 2007. 3. 27. ~ 같은 해 6. 7. (72일) o 계약해지통보일 : 2007. 6. 8. (내용증명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1,100,000원 o 공제금 : 326,986원 - 이용료 : 216,986원(1,100,000원 × 72일/365일) - 해지공제금 : 110,000원 (총 이용대금의 10%) o 환급 금액 : 773,014원 나. 책임 유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방문판매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명칭․종류․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인에게 강의컨텐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2007. 6. 8.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강의컨텐츠라고 하는 CD 내용은 온라인테스트, 화상강의 요점정리 및 문제수록, 학습실 전과목 단원별 문제수록으로 별도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교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1,100,000원중 해지요청을 한 시점까지 72일분의 이용료 216,986원 및 해지공제금 110,000원을 공제한 7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73,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2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7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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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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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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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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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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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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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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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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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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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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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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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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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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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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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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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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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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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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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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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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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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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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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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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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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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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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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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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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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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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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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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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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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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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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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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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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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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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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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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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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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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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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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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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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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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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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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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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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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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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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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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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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