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과잉 수리한 차량 수리비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4394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10. 8. 피청구인에게 그랜저 XG 차량의 점화플러그 및 타이밍벨트의 교환을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전고지도 없이 워터펌프 등을 교환하는 등 과잉 정비를 하여 수리비가 800,000원이 발생하였다며 과잉 정비한 부분의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 동의도 없이 과잉 정비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수리비 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타이밍벨트 구성부품 등의 교환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정비한 것으로 과잉정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으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50,000원의 환급과 엔진오일 및 세차를 1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 내용 • 차종 : 그랜저 XG 3.0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2003. 9.(OOOXXXX) • 주행거리 : 약 61,000km 나. 이 건 차량 정비 전 상태 및 정비의뢰 경위 •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운행 중 엔진부조 현상이 있어 이전에 점화플러그 및 배선 등을 정비 받은 피청구인 정비사업소에 정비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은 차량 개조 등으로 점화플러그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점화플러그를 교환할 것을 권유하여 교환하기로 함. • 피청구인이 위 점화플러그를 교환하면서 이 건 차량의 주행거리(61,000㎞)를 볼 때 타이밍벨트 교환시기가 되었다면서 동 벨트도 교환할 것을 권유하여 교환하도록 한 후 약 6시간 뒤 피청구인 정비사업소에 다시 찾아가 본 결과 타이밍벨트 관련 구성부품을 모두 교환함. • 피청구인은 타이밍벨트를 교환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텐셔너, 댐퍼풀리, 워터펌프 등의 부품이 교환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교환하였고, 교환 당시 이를 청구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나 위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임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정비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타이밍벨트와 관련 구성부품 등을 모두 교환하였다고 함. 다. 이 건 차량 정비내역 등 • 피청구인 정비내역 및 금액(2005. 10. 8.) 800,000원 - 점화플러그 및 배선 150,000원 - 타이밍벨트 60,500원, 타이밍 오토 텐션 베어링 25,300원, 타이밍 아이들 베어링 및 텐션 베어링 23,100원, 타이밍벨트 커버 상하 3개 17,600원, 크랭크 센서 및 캠축센서 47,300원, 크랭크축 풀리 31,350원, 크랭크 및 캠 리데나(4개) 8,140원, 에어컨 벨트 15,950원, 파워벨트 5,500원, 외부 텐션 베어링 및 아이들베어링 30,250원, 파워펌프 아이들베어링 11,550원, 워터펌프 23,350원, 개스킷 2,090원, 부동액 14,300원, 공임비 333,720원(타이밍벨트 260,000원, 워터펌프 등 73,720원) 등 합계 650,000원 • 단순 타이밍벨트 교환에 따른 정비금액 산정 - 타이밍벨트 60,500원, 공임비 260,000원 등 합계 320,500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구성부품의 정비 금액은 329,500원임. • 이 건 차량 제작사인 (주)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의견 - 타이밍벨트 구성부품은 부품의 상태에 따라 교환범위가 다르나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품을 교환하고 있고, 구성부품인 풀리 및 워터펌프 등은 교환 전 정비의뢰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교환하고 있다고 함. - 타이밍벨트 교환 부품 : 타이밍벨트, 타이밍 오토 텐션 베어링, 타이밍벨트 커버 상하 3개, 크랭크 센서 및 캠축센서, 크랭크축 풀리, 크랭크 및 캠 리데나, v벨트, 파워벨트, 텐션풀리(베어링), 아이들풀리, 워터펌프, 개스킷, 부동액 등 교환 라. 결론 • 피청구인은 타이밍벨트 구성부품 등의 교환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정비한 것으로 과잉정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타이밍벨트는 크랭크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와 캠축에 장착된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켜 동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타이밍벨트 교환시 그 구성부품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정비업자는 구성부품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의뢰자에게 설명한 후 정비하고 있고, 이 건 차량은 정비의뢰 당시 타이밍벨트의 교환시기가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권유로 교환하였음에도 벨트관련 구성부품 등을 모두 교환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하면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정비당시 위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로 동 부품 등을 교환시 추가로 공임 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방차원에서 호의적으로 정비한 점, 그 외 동 부품 등의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차량 타이밍벨트 외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비용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 타이밍벨트 교환에 따른 정비금액 외의 수리비 금 329,500원의 50%인 금 16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2. 8.까지 이 건 차량 수리비 금 164,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