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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수염 진단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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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6211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8. 29.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청구외 병원에서 복막염 등의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2005. 8. 29. 및 같은 달 30.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충수염이 진단되지 않아 2005. 9. 3.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후 다음 달 5.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충수염 진단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2005. 8. 30. 청구인의 증상을 급성 충수염, 급성 장염 등으로 의심하였으나 초음파 등의 검사 후 최종적으로 장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동 진료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2005. 8. 29. 청구인은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 - 급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잔탁정, 모티리움정, 부스코판정, 아루사루민액)을 처방받음. • 2005. 8. 30. 우하복부 통증 및 압통 ·반발통 등으로 재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 피청구인은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전 급성 충수염 및 궤양성 장천공을 의심(진료기록부)하였으나 각종 검사 시행 후 장염으로 최종 진단 후 약물[ciprofloxacin(항생제) 250mg, tylenol(해열진통제) 650mg] 처방 ※ 각종 검사 결과 : 복부 초음파 검사 - 충수돌기 미확인(장염 추정), 혈액검사 - 백혈구 검사 WBC 12,900/㎕, 흉부 X-ray 검사 - 유리가스(free air) 미관찰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상이 심해지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피청구인 병원에 다시 내원토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함. • 2005. 9. 3. 복통 심화 및 설사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청구외 병원(OOOO병원)으로 전원 후 응급수술을 받음. - 당일 15:00경 청구외 병원에서 급성 천공성 충수염과 농양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충수돌기 절제술 및 드레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다음 달 5. 퇴원 ※ 수술전 청구인 상태 : 백혈구 검사 WBC - 18,700/㎕, 혈압 - 110/80mmHg, 체온 36.2° 나. 청구외 병원(OOOO병원) 진단서(2005. 10. 5.) 내용 • 병명 :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 향후 치료의견 - 입원기간 : 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 상기 진단명으로 2005. 9. 3. 충수돌기 제거술 및 drain 삽입술을 시행함. 다. 급성 충수염 • 임상소견 : 초기증세는 내장형의 복통이며 이는 충수의 수축이나 내강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며, 오심과 구토는 50~60%의 환자에게서 보이며, 증상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천공 발생은 드물지만 48시간이 지나면 80%정도로 높아짐. • 감별진단 : 충수염은 복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고, 그 진단의 정확도는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의 경우 75~80%정도이며 임상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함. • 치료 : 치료는 조기수술이 바람직하며 환자준비가 되는 즉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음.[Harrisons 내과학 2권, 2003년판] 라. 치료비 • 피청구인 병원 : 70,920원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본인부담금] • 청구외 병원(OOOO병원) - 2,767,412원[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본인부담금] 마. 결론 • 피청구인은 2005. 8. 30. 청구인 내원 당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였으나 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장염으로 최종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동 처방 후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피청구인 병원 등에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급성 충수염 진단 지연에 따른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 청구인은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복통, 설사 증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피청구인 병원에서 같은 달 30. 시행한 백혈구 검사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12,900/㎕에 이르는 등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여러 증상을 나타내었고, 청구인은 9. 3. 복통 등의 증상 악화로 곧바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 오후 충수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청구인의 증상 등을 관찰하여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복막염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충수염의 특성상 그 진단이 쉽지 않고, 청구인의 충수염은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며, 충수염 발생 및 충수 천공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통상적인 충수염 치료를 위한 비용 약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봄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2,767,412원 중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져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300,000원을 제외한 2,467,412원의 50%에 해당하는 1,2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2. 28.까지 금 1,23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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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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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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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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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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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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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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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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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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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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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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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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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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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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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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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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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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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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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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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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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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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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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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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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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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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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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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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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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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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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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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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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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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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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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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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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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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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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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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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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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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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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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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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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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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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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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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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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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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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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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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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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