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세탁 후 경화된 점퍼 보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1430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9.경 피청구인이 제조한 OOOO 남성용 점퍼를 구입하여 착용하다 2004. 11. 15. 거주지 상가 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동 점퍼가 경화되어 착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 한국세탁업중앙회의 심의 결과 ‘코팅불량에 의한 경화 현상’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품하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구입 후 5~6회 정도 착용한 상태에서 세탁을 의뢰한 후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하였는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이 건 의류는 5년전 당사가 OOOO라는 상호 및 상표로 의류를 제조 ·판매하던 때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하였다가 결함이 확인되어 클레임 처리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 유통 경로도 알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점퍼 표시 내용 • 제조원 : (주)OOOO • 섬유의 조성 : 아세테이트 55%, 스웨드 45% • 취급주의사항 : ‘이 상품은 드라이클리닝하여 주십시오‘ 나. 점퍼 구입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청구인은 이 건 의류를 2003. 9.경 서울 구로동 소재 의류매장(상호 모름, 구입 3개월 후 매장이 없어짐)에서 정상가 약 861,000원으로 표시된 제품을 50% 가격인 약 43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함. • 반면, 피청구인은 서울 구로동에 자사 의류 판매점이 없고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몇 차례 경찰서 등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개 노상에서 30,000~4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입처 및 구입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함. 다. 점퍼의 상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이 건 의류는 드라이클리닝 후 전체적으로 뻣뻣하게 경화된 상태로, 소재가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된 하자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탁방법 표시를 잘못한 제조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손해액 산정 • 이 건 의류의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남성용 점퍼류의 가격이 10,000원~100,000원 선이라는 진술을 참조하여 동 의류의 구입가를 50,000원으로 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류 배상액 산정 방식에 의거하여 추정 배상액을 산정하면 22,500원임. - 배상액 = 물품의 구입가격(50,000원) ×배상비율(45%) = 22,500원 배상비율 = 환산경과일수 180~225일미만 = 45% 환산경과일수 = 실제경과일수(2년 2개월)/내용년수(4년) = 197.5일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의류의 세탁 후 경화에 따른 착용 불능에 대하여 동 의류의 국내 유통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나, • 이 건 의류의 경화현상은 우리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하면 드라이클리닝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드라이클리닝 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세탁방법을 잘못 표시한 제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바, 동 의류를 제조하고도 유통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의류의 제조자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그 손해액은 동 의류의 구입처 및 구입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동종 의류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배상액으로 가름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이 건 의류의 추정 배상액 2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2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