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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승용차 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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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407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이 제조한 마티즈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해 5. 10.부터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8. 주행중 같은 하자가 재발하였다며 차량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주행중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4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2002. 11. 18.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불안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이나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데반해, • 피청구인은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횟수는 2002. 11. 18. 수리한 것을 포함하여 3회이므로 차량 교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차량의 수리내용 • 피청구인의 정비이력에 의하면 무단변속기(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발생, 시속 80km이상가속 안됨), 1차 풀리 위치 센서, TCM, 파우더 클러치, 엔진 배선을 교환한 것을 포함하여 도어 레귤레이터, 앞 도어 윈도우 모터 등을 수리하는 등 총 7회 수리함. 나. 동종 차량 리콜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에서는 이 건 차량과 같은 결함이 동종 차량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2. 5.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에 결함조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아래와 같이 리콜을 실시함. - 결함내용 : 출발시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감속되면서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 - 결함원인 : 특정 운전모드에서 2 WAY 클러치가 손상되어 발생 - 대상차량 : 2001. 10. 29. ~ 2002. 5. 28. 생산된 19,729대 - 조치내용 : 2 WAY 클러치 축의 직경을 축소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 - 조치기간 : 2002. 12. 2. ~ 2003. 12. 1.(1년간) 다. 기타 사항 • 청구인은 2002. 11. 18. 피청구인의 협력정비업체인 일산정비에 입고되어 수리가 완료된 이 건 차량을 현재까지 인수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이 리콜대상 차량이나 청구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리콜조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건 차량은 2002. 7. 3. 좌측 앞부위의 충돌사고(피해 차량)로 앞 휀다, 라디에이터 등을 교환하고 엔진을 탈부착 하는 등 1,900,000원에 상당하는 수리를 함. 라. 결론 • 이 건 차량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 수리횟수에 대해 청구인은 2002. 11. 18. 변속기를 교환하기 전 수리횟수가 4회라는 주장인데 반해 피청구인은 2회라는 주장인 바 • 이와 관련, 양당사자가 제출한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에 대해 실제 수리한 것은 2회라고 할 수 있고, 2회는 가속불량이나 단순 점검 정도로 차량 교환조건과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로 보기는 곤란하고, 이 건 차량이 2002. 7. 3. 접촉사고로 수리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태에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 하자로 인해 그간 정신적, 경제적인 고충이 심하였으므로 이 건 차량의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가 재발할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은 사고로 인한 수리 등을감안하여 차량 교환 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31.까지 이 건 차량(마티즈, 경기46고6432)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준다. 2.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차량을 교환시 피청구인에게 차량 교환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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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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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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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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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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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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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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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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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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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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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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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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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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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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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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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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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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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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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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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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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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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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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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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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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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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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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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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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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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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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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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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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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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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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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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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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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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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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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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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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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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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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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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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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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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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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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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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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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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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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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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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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