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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아파트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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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1964 |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7. 11. 서울 ○○구 ○동 □□□□□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8. 2. 소비자들과 시스템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함) 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당시 에어컨의 정확한 모델명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카탈로그에 안내된 기능이 모두 포함된 최신 모델로 시공된다는 설명을 받았음. 소비자들은 2018. 9. 소비자들로부터 통보받은 에어컨 모델명을 확인해 본 결과 공기청정 기능이 없고, 무풍 패널이 적용되지 않았는 바 최신 모델로의 설치를 요구하며 2019. 7. 2. 김∆∆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음. o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음. - 시스템 에어컨(☆☆전자)
o 2018. 9. 소비자들에게 안내된 이 사건 에어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 ○○구 ○동 □□□□□아파트는 현재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당사는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하신 계약자님들께 선택하신 제품관련 모델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 사건 에어컨 카탈로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010. 9. 6. 작성된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공기 청정기능 및 슈퍼청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소비자들은 사업자들과 2018.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에어컨 모델명을 안내받지는 못하였으나 카탈로그에 안내된 기능이 모두 포함된 최신 모델로 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9. 사업자들로부터 통보받은 에어컨 모델은 공기청정기능이 빠진 바이러스 닥터 청정기능만 적용되었고, 최신형 무풍 패널이 아닌 구형 그릴 판넬이 적용이 되었는바, 2020년 초에 예정된 입주 사전점검일 이전까지 공기 청정 및 바이러스 닥터 청정 기능이 포함된 2019년 제작 ☆☆전자 최신 에어컨의 설치를 이행하고, 만약 이를 기술적인 이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컨 모델 시공 비용 차액을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하며,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함. o 반면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계약 시점에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최신 제품으로 납품 및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동급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창고에 적치된 오래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점과 제품의 단종 시 가장 최근에 생산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을 진행할 수 있다는 표현이었고, 카탈로그에 설명된 바이러스 닥터 기능은 공기 중에 있는 유해한 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내기에 별도의 부품을 결합해야 제균기능이 가능해지는 장치로 공기청정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제품은 호환이 가능한 다른 판넬을 장착하더라도 실내기가 공기청정 전용 제품이 아닌 관계로 공기청정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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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사업자들과 2018.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에 안내된 기능이 모두 포함된 최신 모델로 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기청정기능이 빠진 구형 그릴 판넬이 적용이 되었는바, 최신 에어컨의 설치를 이행하고, 만약 이를 기술적인 이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컨 모델 시공 비용 차액을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하며,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계약 시점에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최신 제품으로 납품 및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동급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바이러스 닥터 기능은 공기 중에 있는 유해한 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내기에 별도의 부품을 결합해야 제균기능이 가능해지는 장치로 공기청정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제품은 호환이 가능한 다른 판넬을 장착하더라도 실내기가 공기청정 전용 제품이 아닌 관계로 공기청정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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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카탈로그에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인 소비자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분쟁사례임. o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는바, 소비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위원회 판단] o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여부 - 소비자들이 무풍 패널 형태의 최신형 에어컨 시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에어컨 옵션 계약서를 보면 에어컨의 모델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설치 개소와 설치 위치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카탈로그에 의하면 “좌우상하 입체바람으로 더 파워풀해진 서라운드 3D 입체바람, 상하 각도 조절되던 기존 제품과 달리 좌우상하 풀스윙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공간 구석구석까지 시원하게 입체 냉방을 실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무풍 패널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움. -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최신형으로 시공하여 주겠다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무풍 패널 시공을 주장하나, 최신형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최신 제품으로 납품 및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동급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창고에 적치된 오래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점과 제품의 단종 시 가장 최근에 생산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을 진행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다투고 있는바 단순히 최신형이라는 설명 사실만으로는 무풍 패널을 적용하여 시공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슈퍼 청정 기능에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 청정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살피건대, 2010. 9. 6. ☆☆전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작성된 스탠드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을 보면 “각종 전문 필터 및 집진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 중 미세 먼지, 냄새, 알러지 원인 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슈퍼 청정에 대하여 “공기 청정 기능과 함께 바이러스 닥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공기 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제균을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스탠드 에어컨의 슈퍼 청정 기능에는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설명은 스탠드 에어컨에 관련된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위원회가 ☆☆전자에 확인한 결과 위 내용이 작성된 시점에는 시스템 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전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에어컨 슈퍼청정 기능에 대하여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포함된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카탈로그에 의하면 슈퍼청정 기능에 대하여 “공기청정을 뛰어넘은 기술로, 질병의 원인인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활성산소 등을 제거/중화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듭니다. 활성 수소와 산소 이온이 하이드로 페록시 래디컬을 생성, 오염원을 파괴시키며 유해 활성산소는 무해한 물분자로 중화시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슈퍼청정 기능에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 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에어컨에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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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함.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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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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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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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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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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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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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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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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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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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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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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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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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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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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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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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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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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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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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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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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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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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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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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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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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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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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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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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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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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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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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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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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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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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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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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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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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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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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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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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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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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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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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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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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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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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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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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