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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상 부문] 모델계약 종료 후 광고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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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5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연예 기획사이며 피신청인은 화장품 제조사이다.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배우 ○○○와 피신청인은 2014. 1.경 ○○○가 피신청인의 제품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 모델료는 5억,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광고물로 대체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광고물로 교체하기 전가지 계약기간 종료 후 광고물 사용을 허용해주는 기간(일명 ‘소재 교체기간’)을 2개월로 두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8. 8.경 제주도에 소재한 피신청인의 화장품 매장에 배우 ○○○가 출연한 화장품 광고물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점, 2개월의 소재교체기간을 두었음에도 이후 반 년가량이나 광고물이 사용된 점, 인지하지 못한 광고물 사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배우 ○○○가 광고 모델 출연 시 받는 모델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매장에 대한 본사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광고물이 사용된 점 자체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이 과다하다. 피신청인은 20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광고모델계약상 광고모델료를 기준으로 1개 대리점 당 약 2,500,000원의 광고물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1개 대리점의 과실로 인하여 광고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며, 피신청인이 계산한 위 금액 수준에서 합의금을 정하여야 한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광고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점, 광고 모델계약의 내용에는 광고물 자체의 사용뿐 아니라 모델로 등장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이용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이의제기 이후 광고물을 즉각 철거한 점, 광고물이 사용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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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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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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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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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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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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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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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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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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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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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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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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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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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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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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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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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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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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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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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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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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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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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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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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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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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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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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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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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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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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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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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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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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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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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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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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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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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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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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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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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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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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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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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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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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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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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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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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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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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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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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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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