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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식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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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9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7.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유령상(ghosting), 단안 복시, 글자 겹쳐 보임, 달무리,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조정 외 다수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이며, 2019. 6. 10. 조정 외 00안과병원에서 굴절의 기타 장해 진단을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고도근시로 인해 라식수술 시 광학부 좁아짐, 고위 수차 높아짐, 코마 수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간과한 채 라식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안구건조증, 글자분리, 밝은 물체가 번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유령상, 단안 복시(현재 각막에서 정확히 2개의 독립적인 상이 잡힘), 달무리, 글자 겹쳐 보임, 안구건조증(GradeⅠ), 양안 기능 약화 및 악화(단안 시보다 양안 시 심하고, 고위수차와 양안 시 기능이상이 복합되어 발생함)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라식 수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평생 공막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서 240,429,901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공크기는 6.0㎜로 정상 범위였고, 고도근시에서 광학부위를 늘려 수술할 경우 각막을 깎는 양이 많아져 각막 돌출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한 범위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고수위 수차의 이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근시, 난시와 같은 저수위 수차의 이상을 그대로 두로 고수위 수차를 교정할 방법은 없으므로 재수술로 저수위 수차인 근시, 난시를 먼저 교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치료방법이다(고도근시의 경우, 다른 합병증이 없더라도 라식수술 후 근시 퇴행으로 3 ~ 5% 많게는 10% 이상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1년까지 시력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종료함). 신청인은 고도근시 라식수술 후 재수술 없이 결과가 양호한 상태로 지내오다 5년이 지나 여러 불편함과 시력저하를 주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로, 신청인의 현 상태는 고도근시 퇴행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 치료를 위해 재수술을 권유했으나 수술을 거부했으며, 2017. 12.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공막렌즈로 렌즈시험 착용을 도와주기로 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인바, 위와 같은 치료 과정상 과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은 라식수술을 위해 2009. 7. 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제반검사 후 당일 양안 라식수술(Lasik, VISX)을 받았으며, 2009. 7. 10. 수술 후 시력 1.0/0.7+1, 1년여가 경과한 2010. 9. 3. 추적관찰 시 시력은 1.2+1/1.0 측정됐고, 당시 안구 건조 증상을 호소했다. 2) 2011. 5. 10. 추적관찰 시 시력 0.9/1.0-1 측정됐으나, 피로 및 글자 분리 증상을 호소했고, 2011. 6. 2. 시력 1.0+1/1.0, 흐리게 보이는 증상, 2012. 12. 21. 피로할 때 발생하는 복시 증상 등을 호소하여 점안제 등을 사용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했으며, 2014. 3. 6. 겹쳐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각막, 사시, 망막 분야의 진료 및 제반검사를 시행했다. 3) 이후 신청인은 라식수술 후 발생한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2013. 2. 18. 조정 외 000병원, 2013. 6. 3. 조정 외 00대학교병원, 2013. 10. 8. 조정 외 00대학교병원, 2013. 10. 28. 조정 외 00000안과의원, 2017. 12. 28. 조정 외 0000병원, 2018. 8. 21. 000 00의 000 0000 안과전문의 등에게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4) 이 사건 관련 제·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진단서(조정 외 00대학교병원, 2013. 10. 8. 발행) o 질병명(임상적 추정) : 상세불명의 외사시 o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2013. 10. 8. 내원하여 외사위로 진료 및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나) 진료소견서(조정 외 00000안과의원, 2013. 10. 28. 발행) o 상병명 : 마른눈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o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상기 환자는 2009. 라식수술 하신 분으로 유령상 및 복시 증상 등으로 내원한바, small optic zone, 수차의 증가, 안구건조증 등 multifactor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kyn2 사용 중으로 후에 증상 개선 효과 없으면 레스타시스 및 혈청 등 권유한 상태입니다. 다) 소견서(조정 외 0000병원, 2017. 12. 28. 발행) o 병명(임상적 추정) : 라식수술 후 상태(양안) o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증으로 시행한 현성굴절 검사 상 최대 교정시력 1.0(양안) 소견 보임. 라) 기타(조정 외 000 00 소재 안과의원, 2018. 8. 21. 발행, 번역본) o 내용 : 000씨는 0000. 0. 00.생으로 한국에서 2009.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그녀의 시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시야 증상들로 인해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1.25의 단안 교정시력을 보이며 어떤 안과적 질병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000씨에게 라식 재수술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위수차가 그녀의 이상 시야 증상들에 큰 영향을 할 수 있으므로 고위수차를 개선하는 특수 안정을 제작해 증상 완화를 시도해 볼 만 합니다. 마) 진단서(조정 외 00안과병원, 2019. 6. 10. 발행) o 병명 : (주상병) 굴절의 기타 장애 o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시력교정을 위하여 2019. 타병원에서 라식수술 시행 후 시력저하 및 복시 및 잔상 현상으로 본원 내원함. 우안 시력 0.7+2(1.0) 좌안 시력 0.2+2(0.9+2)로 측정되며, 각막지형도 검사 상 양안 비측 중심이탈 소견을 보임. 교대차폐검사 상, 외사위 소견을 보이나 환자의 단안 복시 증상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음. 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라식수술 비용은 1,500,000원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 전문위원 1 가)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 피신청인 수술 계획의 적절성 o 고도근시, 난시, 동공크기는 보통, 각막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으로 동공크기, 잔여 각막의 두께 등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계획했으며, 큰 문제는 없음. 나) 수술 전 필요한 설명 내용 o 고도근시로 인해 라식수술과 연관된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 빛 번짐, 근시난시 퇴행, 건성안 등이 해당됨. 다)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 o 근시, 난시가 거의 교정되어 시력이 개선된 상태임. 라) 수술 후 복시(겹쳐 보임),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유령상 등의 증상 발생원인 o 유령상 : 수술 자체로 인한 각막모양의 변형으로 생길 수 있고 불규칙한 난시 등으로 더 심할 수 있으며, 수술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 o 단안 복시 : 단안복시의 가장 큰 이유는 백내장인데 이 사안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형적인 단안복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됨. 약간의 잔상(그림자)처럼 보이거나 퍼져 보이는 것을 복시로 인식할 수 있음. o 안구건조 : 눈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술의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으며, 수술과 무관하게도 많이 발생함. 라식 후에도 흔히 생기는 합병증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o 양안 기능 약화 및 악화 : 단안시가 합쳐진 게 양안시이며, 단안시가 저하되었을 때 양안시가 저하됨. 신청인은 단안시의 불편을 호소하므로 양안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음. 마) 위 증상 발생 후 필요한 조치 o 안경, 콘택트렌즈, 안약, 재수술 등의 여러 방법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진료기록부 상 수년에 걸쳐서 상기 방법들을 상황에 따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의 처치에 문제는 없어 보임. 바) 라식 수술시 ‘좁은 광학부, 높은 고위수차(부정난시), 코마 수차’ 등과 관련한 과실 여부 o 고도근시를 교정하려면 각막절삭을 많이 해야 하므로 합병증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됨. 절삭량이 많아지면 잔여각막이 얇아지므로 원추각막 등 실명을 초래하는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광학부를 좁게 설정하기도 함(광학부를 좁게 하면 절삭량을 줄일 수 있어서 잔여각막 두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됨). 본 사안에서도 심각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광학부를 줄였고 이것이 빛 번짐 등의 합병증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사) 신청인의 예후 등 소견 o 공막렌즈나 안경이 증상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으며, 건성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아) 종합 의견 o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근시에서 수술을 하면 빛 번짐 등의 불편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퇴행도 더 많이 발생함. 이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여부가 중요할 것임. 2) 전문위원 2 가)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적절성 o 신청인은 양안 고도근시 및 난시 상태로, 각막두께 등을 고려할 때 라식수술은 적절함. 수술 전 일반적인 굴절교정수술의 과정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수술 후 퇴행이 더 심하므로, 시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해야 함. 나) 라식 수술시 ‘좁은 광학부, 높은 고위수차(부정난시), 코마 수차’ 등과 관련한 과실 여부 o 모든 사람의 눈에 수차는 존재함. 저위수차와 고위수차가 있는데, 굴절교정수술은 저위수차를 교정하는 수술임. 대부분의 사람이 안경 및 콘택트렌즈로 저위 수차만 교정하여, 적응하며 생활하게 되며, 굴절교정수술 후 검사해 보면 대부분에서 고위수차가 있으나,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게 됨. 즉 수술 후에도 대부분은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예민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느껴 물체가 퍼져 보인다든지, 달무리가 보일 수 있음. 이를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여러 증상의 원인 o 신청인에 발생한 증상들은 주관적인 증상이며, 수술 후 발생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라식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수술 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라식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라식수술 후 발생할 수는 있음. 라식수술 후 시력의 퇴행을 막기 위해 안약을 사용하는 등 조치는 적절했음. o 수술 후 시력교정도 잘 되었고,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고도근시에 대한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라) 신청인의 예후 등 o 현재 신청인은 라식수술 후 근시로 퇴행한 상태임. 근시성 난시가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후유장해는 판단할 수 없음. o 고도근시안에 대한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은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 하고 있음. 굴절교정수술 후 흔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시행해야 함.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과실 여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고도 근시 및 난시가 있긴 하나 동공의 크기가 보통이고, 각막의 두께 또한 보통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에 해당하여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라식수술 이후 시력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눈 상태를 점검하여 라식수술을 시행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신청인은 좁은 광학부, 고위 수차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수술상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사로서는 환자의 눈 상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광학부를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각막 절삭량이 많아지면 잔여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 실명을 초래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성을 줄이고자 수술 시 광학부를 좁게 설정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위 조정 범위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현 상태는 라식수술 자체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라식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신청인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라식 수술 및 일련의 진료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식수술을 통해 저위수차를 교정하여 시력은 교정될 수 있으나 시력의 질은 저하될 수 있고, 수술 후 안구건조증, 글자 분리, 혜성 현상, 복시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라식수술은 시급을 다투는 응급한 수술이라거나 신청인의 경우 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라식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라식수술 동의서가 없어 위와 같은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 의원의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설명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의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되, 그 금액은 신청인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시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이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3. 16.까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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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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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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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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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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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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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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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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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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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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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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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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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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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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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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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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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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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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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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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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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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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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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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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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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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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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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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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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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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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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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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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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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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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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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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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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