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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다 배송비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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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20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3월 12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①○○○○ 501-0872 오리지널 진 코요테(66,000원), ②○○○○ 501-0660 오리지널 레귤러 스트레이트핏 진 블랙(66,900원), ③○○○○ 501-0342 오리지널 미디엄 헤이즈(61,900원)을 카드 결제방법으로 주문하여, 같은 달 19일 수령한 신청인은, 바지가 화면상으로 본 것과 색상이 좀 다르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③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한 상태이고, 피신청인은 ②의 경우 상품 사용으로 태그가 훼손되어 환불 접수를 반려한 상태인데, 분쟁조정대상인 ③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2 상품을 모두 돌려보내거나, ②는 돌려보내고 ③에 대하여 환불하기로 하고 현재 위 2 바지를 피신청인이 보관한 상태이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③ 제품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배송비가 국내 배송비보다 조금 더 나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10,000원 정도 나올 것을 생각하고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이트에 해외 배송 건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반품비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반품 교환비용으로의 배송비 25,000원은 과다하지만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36,900원에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 신청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③ 바지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나, 제품 교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운임 및 세금 등에 해당하는 25,000원을 지불하여야 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왕복항공 운임료와 국내 배송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44,600원을 지불한다면 17,300원의환불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나. 이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함을 사이트에 충분히 고지하였고, 교환 시 배송비로 25,000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에 대하여 신청인이 극심한 욕설을 퍼부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으며, 상담 직원은 15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배치되므로 배송비가10,000원 선이라고 안내할 수 없었다. 다. 신청인이 환불을 원할 시 그 내역은,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상품가+현지세금(Sales Tax)+국제항공운송료+기타 세금(관세/부가세)+구매대행 수수료로 구성되는데, 판매처가 구매대행 수수료 및 판매수익금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배송료를 제외한 발생비용(각종 세금 및 수수료)을 부담하며,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왕복항공 운임료와 국내 배송료를 부담한다면 신청인이 결제한 구매대금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USA 최소 운임료(국제표준항공 운임료) 19,800원×2, 국내배송 택배요금 2,500원×2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17,300원을환불할 것을 제안한다. |
판단 |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신청인은 판매가격 61,900원에서 교환 시 배송비인 25,000원을 공제하고 36,900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환불 시 해외운송 및 국내 배송비의 2배인 44,600원을 공제한 17,300원만을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재화가 해외수입의류라는 특성상 해외에서 국내로의 운송, 국내물류센터에서 구매자에로의 배송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배송으로 인하여 그 배송비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사이트내용이나 상담 직원의 상담은 반송 시 배송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송 시 배송 비용에 대한 고지가 충분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외배송과 같은 배송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전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사이트에는 각 소요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바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에게 처음 배송할 때 해외운송비와 국내 배송료가 든 사실은 인정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단순변심 반환의 경우“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최초 해외 운송비와 국내 배송료 및 관세, 부가세 및 현지세금과 구매 대행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입법취지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구매자가제품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을 확인한 후 반품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구매자가반품을 위한 배송비 외에 예상하지 못한 판매자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단순변심에 기한 반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1,900원에서 반송비인 해외 운송료 19,800원 및 국내 배송비 25,000원을 공제한 39,600원을 환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교환 시 요구되는 25,000원의 배송비만 공제하여 환불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6,900원을 환불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6,9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6,900원을 환불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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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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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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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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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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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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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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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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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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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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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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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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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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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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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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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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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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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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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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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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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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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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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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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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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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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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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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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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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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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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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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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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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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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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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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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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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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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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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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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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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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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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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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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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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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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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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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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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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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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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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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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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