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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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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출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금융보험
조회수 2029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삭감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간의 과정

◦ 2006.11.24.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 청약서상 ‘직업’은 학생, ‘오토바이 탑승여부’는 ‘아니오’라고 기재

◦ 2008.12.25. : 신청인, 오토바이로 피자배달 중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 발생

* 흉추골절, 척수손상 등으로 제2~8 흉추간 골유합술, 제5, 6 흉추체 제거술 및 골재건술 시행(하반신 마비)

◦ 2010. 3.15. : 신청인, 후유장해진단(△△△병원)

◦ 2010. 3.22.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0. 3.26. : 피신청인, 손해사정법인(★★★)에 사고조사 의뢰

◦ 2010. 4. 2. :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 1차 중간보고서 제출

◦ 2010. 4. 9. :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 2차 중간보고서 제출

◦ 2010. 5.13. : 신청인의 모친, 피신청인과 보상관련 합의*

* 피신청인은 합의 이후에도 ‘12. 2월 까지 보험료 징수

◦ 2010. 5.18. :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 최종보고서 제출

◦ 2012. 3.29. : 신청인, 합의서 무효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320,400,000원(추정액)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륜차 탑승 중 사고라 하더라도 1회성인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인 모친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계약 체결 당시 학생이었던 신청인이 졸업 후 피자가게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조항이나 면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미 신청인의 모친과 적법하게 합의 종결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 이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의 적정성 등이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민법]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약관 ] ⦁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위험급수 1급)이었으나 ‘08.10월 경부터 피자집 주방(위험급수 2급, 주방보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상법 제652조 및 당해 약관 제26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당시 학생이었으나 그 이후 ‘08.10.경 부터 미스터피자 동탄지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게 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상법 제652조 및 당해 약관 제2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당해약관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변경전 요율과 변경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비례보상)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방앗간 운영자가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화물자동차 운행사고로 사망하였으나 보험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사안에서 ‘비례보상도 감액부분에 대한 일종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해지기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대법원 2003. 6.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대법원 2010. 3.25. 선고 2009다91965판결 등)하고 있으나,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965 판결) 원고의 보험금 삭감통보는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채택·유지하여 오고 있는 위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일(‘10. 3.22.)로부터 4일 후인 ’10. 3.26. 손해사정법인에 사고 조사를 의뢰하였고 동 손해사정법인은 같은 해 4. 2. 및 4. 9. 등 2회에 걸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적어도 ’10. 4. 9. 이전에는 신청인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척기간을 도과한 ‘10.5.13.에서야 당사자간에 비례보상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점이나 합의 이후인 ’12.2.15.까지도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가 계속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반증이 없음


□ 한편, 민법 제733조 등에 의하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분쟁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대법원 1997. 4.11.선고 95다48414 등)하고 있는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당시 합의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설령 이 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사항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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