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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호텔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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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01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7. 3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2015. 7. 9.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함) 1개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329,579원을 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홍콩 현지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2015. 7. 9. 21:40 탑승 예정이었던 조정외 제주항공의 항공편이 결항됨에 따라 같은 해 7. 9. 15:00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3박 중 1박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227,013원만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바우처, 부분취소 내역, 결항 확인서,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여행 출발 당일 홍콩 현지 태풍으로 인해 이용 예정 항공편이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것인바, 3박 중 환급받지 못한 1박에 해당하는 금액 90,876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호텔 측에 기상 악화로 인하여 신청인의 여행이 취소되었음을 설명하고 수차례 취소 위약금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였으나, 호텔 측으로부터 최종 불가 회신을 받아 호텔 측 청구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박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처리한 것이며,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 대행과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여행사 특성 상 숙박시설에서 부과하는 취소 위약금 정책에 대해 면책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조정외 이 사건 호텔과 객실을 원가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객실 원가에 수수료를 얹어 판매하고 있는 점, 통신판매중개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직접 당사자이고 다만 그 급부를 조정외 이 사건 호텔이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의 약관에 의하면, “일본 외 지역 해외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별로 예약 취소 규정이 다르므로 예약 진행시 청구서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호텔의 경우 투숙 당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박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환불 규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다만 위와 같은 환불 약관은 성수기·비수기 및 신청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일전 취소시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교해 볼 때,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텔 이용대금 329,579원에서 기환급한 227,013원 및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90,87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12. 22.까지 신청인에게 90,876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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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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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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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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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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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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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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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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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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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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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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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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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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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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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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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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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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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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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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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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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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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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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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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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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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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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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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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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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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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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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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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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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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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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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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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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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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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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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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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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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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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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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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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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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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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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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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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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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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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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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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