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흡인으로 기도 폐색되어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035 |
사건개요 |
망인(남, 73세)은 2012. 12. 27. 복통, 복부 팽만, 오심, 구토, 식욕부진으로 장폐색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금식 및 수액공급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2. 28. 05:40경 복부 CT 검사를 받기 위해 물을 마시던 중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쇄, 심정지가 발생해 1차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같은 날 17:10경 심정지가 재발해 2차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35경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장폐색 및 구토,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무리하게 물을 마시게 해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복부 CT시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신 상태로 촬영을 하는 것은 진단과정상 관행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왕질병에 따른 상태 악화로 추정되는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으로 신청외 개인의원에서 약 복용 중임(아스피린, 암로디핀, 에나프릴). o 1999.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음. o 2012. 8. 원인 불명의 쇼크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이 당시 시행한 위내시경(조직검사 결과, 위 용종), 복부 골반 CT 상 췌장의 췌관 확장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기를 원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못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12. 27. 망인이 소화불량, 오심, 구토, 물만 먹으면 토하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알코올중독, 췌장(췌관)암 의증으로 진단한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위해 입원 조치함. - 복부 방사선 상 장폐색 소견으로 피신청인은 복부 CT, 초음파내시경, 위장관 검사 등을 계획한 후 망인에게 치료적 금식을 하도록 조치했고 수액공급(0.9% 생리식염수), 영양제, 제산제, 진토제 등의 약물을 투여함. o 2012. 12. 28.(사고 당일) - 05:00경 오심, 구토는 감소했으나 복통을 호소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 05:40경 담당 간호사는 망인의 복부 통증이 호전됨을 확인한 후 CT 전 처치로 물 5컵을 마시도록 보호자(망인의 배우자)에게 설명함. - 05:45경 보호자가 망인이 물 2컵을 마신 후부터 오심, 구토가 지속돼 나머지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호소함을 담당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구토할 때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를 취한 후 천천히 마시도록 지시함. - 05:51경 의식 저하되어 침대에 대변 냄새 나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다량으로 구토한 상태로 보호자가 발견해 도움을 요청함. - 05:54경 혈압 98/51mmHg, 맥박 120회/분,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앰부를 이용해 호흡을 유지한 후 심폐소생술 방송을 냄. - 05:58경 의식 혼미상태로 자발호흡 없고 전신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맥박이 측정 되지 않아 1차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06:00경 기관 확보시 구강에 구토물이 관찰되어 흡인을 시행함. - 06:03경 구강 내 흡인시 음식물 찌꺼기 섞인 갈색 분비물이 확인됨. - 06:12경 혈압 74/32mmHg, 맥박 및 호흡이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를 최대 15L로 제공한 상태에서 산호포화도 66% 측정됨. - 06:17경 맥박 164회/분으로 측정되고 산소포화도 82%까지 상승. 심전도상 1도 방실차단을 동반한 동성빈맥, 좌심방 비대, S-T 분절 및 T wave의 비정상 소견, 혈액검사 상 혈중요소질소 85.4mg/dL↑, 크레아티닌 4.37mg/dL↑, D-dimer 262↑ug/ml(참고치 0-4ug/ml)로 상승 소견임. - 06:30 ~ 08:00경 의식 혼수상태로 동공 크기 좌우 8mm로 고정된 상태이며, 승압제(노르핀), 항생제(세포탁심)을 투여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함. - 08:00 ~ 10:40경 승압제(도파민, 도부타민), 완충제(중탄산나트륨)를 투여함. - 10:40 D-dimer 상승 및 대사성 산증 소견에 따라 폐색전증 또는 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헤파린 요법을 시작함. - 13:25경 혈압 94/54mmHg, 맥박수 90회/분으로 측정됨. - 13:50경 중환자실로 전실함. - 14:00경 수축기 혈압 및 산소 포화도 측정되지 않아 관련 약물을 투여함. - 14:20 ~ 17:00경 대증적 치료(약물 투여)를 하고 응급 혈액투석(CRRT)을 계획함. - 17:10 ~ 17:35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심전도 상 심박수 또한 측정되지 않아 2차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회복되지 못해 사망 선언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2. 12. 28. 발행) o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o 중간 선행사인 : 급성 신부전, 흡인성 폐렴 o 선행사인 : 뇌경색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2012. 12. 27. 흉부 방사선 상 심장 크기는 정상이고 양측 폐야는 깨끗하며 좌측 폐 하엽에 국소적인 작은 폐허탈 소견이 관찰됨. - 2012. 12. 27. 복부 방사선 상 대장 가스가 잘 보이지 않고 소장 공기의 팽창이 다발성으로 관찰되며 다발성 공기-액체층들이 보이고 있어 이는 전반적인 복부 팽만 소견임. → 결론 : 원인불명의 기계적 장폐색으로 복부 CT 및 초음파를 권유함. - 2012. 12. 28. 흉부 방사선 상(06:23, 12:02, 14:42) 양측 폐야에 전반적인 음영 증가 소견으로 흡인성 폐렴을 시사하고 있음. 추적 흉부방사선 상 양측 폐야의 음영증가는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폐색전증 보다 폐렴의 악화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o 진단을 위한 복부 CT의 적절성 - 복부 CT시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므로 가능하다면 조영증강 CT를 해야 하나, 망인의 경우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26mg/dl로 상승돼 있기 때문에 신장기능의 저하로 조영증강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조영제를 주입하지 않고 CT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먼저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어떠한 방식(복부 CT를 조영제 주입으로 할지 아니면 조영제 없이 검사를 시행할지 또는 복부 MRI 등)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병원에서 복부 CT 전 일정량의 물을 마시게 한 후 CT를 진행하나,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경우 물을 먹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망인에게 장폐색 소견이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구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CT 전 처치로 무리하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장폐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전문위원 2(응급의학과) o 사망의 추정원인 등 - 내원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신장기능 이상 소견으로 수액 공급 및 전해질 교정 등을 시행한 피신청인 치료는 적절했다고 사료되나, 1차 심정지가 발생한 추정 요인으로 음식물 폐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 및 심정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응급 처치는 적절했지만,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차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심전도 상 나타난 심전도를 촬영한 결과 1도 방실차단을 동반한 동성빈맥, 좌심방 비대, S-T 분절 및 T wave의 비정상 소견은 심정지 후 이차적으로 나타난 심전도의 변화라고 사료되며,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결과 폐색전증, 뇌경색 등을 의심했는데, 심정지 후 이차적으로 나타난 폐색전증과 뇌경색으로 볼 수 있음. o 종합 의견 - 본건의 경우, 망인의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구토로 인한 흡인이 매우 위험하게 작용하여 경과가 빠르고 사망률이 높았던 경우로 판단되며, 입원 후 치료 과정이나 응급 처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지는 않지만, 장폐색 환자에게 복부 CT 전 물을 마시도록 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왕질병에 따른 상태 악화로 추정되므로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시 촬영한 복부 방사선 상 장폐색 소견으로 복부 CT 또는 복부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중환자의 경우 물을 먹이지 않고 복부 CT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부 CT 전 처치로 물을 먹이게 한 조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폐색 환자에게 복부 CT 전 물을 마시게 한 점은 장폐색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2012. 12. 27. 입원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 상 양측 폐야는 깨끗하나 2012. 12. 28. 흉부 방사선 상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점차 악화되고 1차 심정지가 발생한 추정요인으로 음식물의 폐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 및 심정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복부 CT 촬영 전 물을 마시게 한 과실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흡인성 기도폐쇄로 인한 병의 진행 경과가 매우 빠르게 진행한 경우이며 이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058,170원, 당시 망인의 나이가 73세였으나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2년(2013. 1.부터 2014. 12.까지) 간의 일실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일실이익 금 16,516,248원[=1,085,215원×22.8290(2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1/3(생계비 공제)},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2년 근로소득이 금 13,022,580원이므로 월 평균소득은 금 1,085,215원(=13,022,580원÷12개월)임],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21,574,418원 중 6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2,944,65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망인은 금 7,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4,000,000 원,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은 각 금 2,000,000원 합계 금 1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이익)와 위자료를 합한 금 16,909,748원은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 망인의 자녀들 신청인 2, 3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7,247,034원, 신청인 2, 3의 상속분은 각 금 4,831,356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재산상 손해(진료비와 장례비)와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14,281,93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이 진료비 금 500,000원을 감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3,781,936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2, 3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각 금 6,831,356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2.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12. 9.까지 신청인 1에게 금 13,781,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에게 각 금 6,83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