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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강아지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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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1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8월 1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강아지를 분양받고자 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강아지(4개월차 요크셔테리어) 사진 확인 및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분양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밤 12경 00고속터미널에서 만나 피신청인에게 현금 700,000원(계약금 100,000원 선지불 완료/ 현장에서 현금 600,000원 지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강아지는 4개월차이고, 사진보다는 약간 변했으며, 현재 털갈이 중이며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만을 듣고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본바, 강아지의 상태가 피신청인 사이트와의 사진과 너무 달랐고, 털이 듬성듬성 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신청인은 강아지를 분양 받은 지 5일 만에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천공이 열려있고, 귀 진드기가 있었으며, 강아지의 눈이 사시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분양 받은 강아지가 사이트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강아지에게 질병이 있는 점을 지적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강아지가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며, 사업장에 방문이 힘들면 약을 보내주겠다는 의견을 밝힌 후, 환불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10년 8월 1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다. 쇼핑몰에서만 확인하여 주문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직접 강아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통화를 요구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전화가 안 좋다고 전화기를 바꾸라는 말만 하였고, 이메일로 현재 사진을 요구했으나 사진도용의 문제를 삼아 보내주지 않아, 일단 믿고 분양 받기로 결정하고, 선금 100,000원을 미리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강아지를 직접 인도 받기 위해 직접 00고속터미널 약속 장소에서 피신청인을 밤늦은12시경에 만났고, 피신청인에게 강아지를 살펴보면서 건강은 괜찮은지, 털에 대해 몇 차례 물었으나 털갈이 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며, 우리 사이트는 명품 숍으로 책임 분양을 하니 믿고 데려가시면 된다고 하였다. 다.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강아지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사이트상의 사진과는 많이 다르고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발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완전히 미용을 하고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주장을 하였다. 라. 또한, 8월 5일 강아지 분양 5일 만에 직원(신청인의 직원)과 함께 동물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이 좋지 않고, 이빨이 아직 나지 않고, 귀 진드기가 있었고, 천공이 열려 있었으며, 사시까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치료는 해줄 수 있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이 분양 받은 요크셔테리어는 2010년 4월 12일생으로 분양 받을 당시 4개월차이고 4차까지 접종도 완료된 상태였다.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진과 다르다는 사실은 분양 전 수차례 공지한 부분이다. 사진 촬영 당시는 2개월이었고, 현재는 4개월 지나 털도 많이 자란 상태이고 외모가 바뀌었으니 직접보고 분양 받으라고 권유했다. 화상통화를 약 5~6회 실시한 뒤, 강아지를 직접 보여주고 분양, 2개월간의 외모 변화를 고지해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모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시 및 천공의 열린 상태는 병원에서도 확실한 진단이 아닌,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 판단되어(질병진단이 나오면 환불해 드리는 것이 관례) 환불 규정에서 제외되고 귀 진드기는 원하면 진드기 약을 보내 드리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환불만 고집하였다. 라. 모든 새끼 강아지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병에 노출되어있다. 강아지 이빨도 빠르면 5개월부터 느리면 12개월에도 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는 없고, 신청인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흠을 잡아 다시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 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마. 위 표로 애기하자면 ②번에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은 필요없는 항목으로 안다. ③, ⑤, ⑥번이 기재 안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③번에 혈통 관련은 혈통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셔서 빠진 것이고, 성별은 기록되어 있으며, 판매 당시 특징은 계약서상 기재란에 기타로 되어 있으나, 딱히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 ⑤번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은 분양 시 접종기록이 적힌 수첩을 같이 드리므로 계약서상 기재하는 것보다는 접종날짜와 투여한 약의 이름 등이 적혀 있으므로 그게 더 정확하다. ⑥번은 양호라고 적혀 있다. 계약서는 사본을 저희도 가지고 있다. 우리 홈페이지 상에 강아지의 생일과 성별 컬러, 접종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
판단 |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재화인 강아지가 분양될 당시의 실물과 분양 전 사이트에 표시, 광고된 사진이 다르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피신청인은 이를 분양 직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도 실물과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년 8월 7일경 촬영된 사진을 볼 때 이 사건 강아지의 눈이 사시이고 천공이 열려 있는 사실, 반면에 최초에 사이트에 게시된 강아지의 눈은 사시이거나 천공이 열려 있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양 당시 이러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도 당시 밤늦은 12시경에 00고속터미널에서 만났고 밤에 외부 조명으로 강아지의 눈이 사시이거나 천공이 열려 있는 등의 사실을 쉽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강아지 분양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위 강아지를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양 받은 강아지 4개월차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인도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라. 위 강아지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0항, 제17조 제3항).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양받은 강아지 4개월차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인도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7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의 위 강아지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양 받은 강아지 4개월차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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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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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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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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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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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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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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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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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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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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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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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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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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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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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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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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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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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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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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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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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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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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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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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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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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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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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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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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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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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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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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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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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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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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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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