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침대커버 이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2217 | ||||||||||||||||||
사건개요 |
가.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중순경, 결혼식(3월 21일)을 앞두고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혼수용품으로 “침대이불 커버(퀸PB750601277)”를 구입(가격: 161,600원/대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하여 신혼집에 구비해 놓았는데 이후 해당 제품에서 염색물이 빠지면서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 곰인형, 의류 등에 염색물이 들게 되었다.
나. 당시 피신청인의 예비 시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이 피신청인의 허영심(저급한 중국산 물품구입)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였고 이를 발단으로 양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피신청인의 어머니(대리인)는 신청인에게 해당 제품으로 인해 파혼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구입제품에 대한 반품·환불 및 기타 이염된 물품들에 대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009년 3월 17일자 내용증명).
- 내용증명을 통한 피신청인 요구사항 ① 이염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구분 청구금액 침대 및 베드 300,0000원 트레이닝 및 T셔츠 449,600원 곰 인형 70,000원 베개솜 2개 33,980원 이불솜 20,300원 합 계 3,573,880원 ② 침대이불커버 반품•환불
라.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입한“침대이불 커버”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6일자로 반품환불조치를 완료하였고, 기타 이염 물품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 피신청인에게 보상금산정을 위한 이염 물품 및 영수증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일부 제품과 영수증을 받아보았으나 개별 제품과 영수증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제품은 송부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책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적정한 보상수준 검토를 요청하며 본 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보상요구내역에 대한 신청인 입장>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의 주장 가. 의류 및 곰인형, 베개솜, 이불솜 등의 경우 실제의 구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감가상각하여 보상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보내주신 영수증과 물품들이 일치하지 않아 보상을 처리할 수가 없다. 만일 고객이 해당상품들에 대한 정확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감각상각하여 보상해줄 수 있다. 나. 만일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여 즉시 보상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곰인형(70,000원)베개솜 2개(33,980원), 이불솜(17,800원, 배송료 2,500원 제외금액) 총 121,780원인데, 해당 물품들을 송부받아 이를 점검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든지 아니면 폐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품을 보내주시지를 않고 계신바, 물품들을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 다. 침대 및 베드에 대한 보상 문제는, 그 구입가격을 배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침대 및 베드를 재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트의 이염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세탁비로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다(단, 침대 매트 세탁비 평균비용 확인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9년 2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의 ○○카드로 혼수물품인“침대이불 커버(퀸PB750601277)”를 161,600원에 구입하였다. 침대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2월 중“분당 ○○○가구”에서 3,000,000원에 구하였고, 2월 말 신혼집 가구정리를 하면서 부산으로 이송된 침대에 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침대 커버를 부착하였다. 나. 2009년 3월 21일 부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으로 혼수물품은 부산 신혼집의 인테리어가 끝난 시점인 3월 1일을 전후하여 정리 설치한 상태로 피신청인은 직업상 서울 서초동에서 거주하며 주말만 부산을 왕래하고 있다. 다. 침대이불 커버의 오염 상태를 발견한 것은 부산에 다니러 온 시어머니(서울 본가 거주)가 아들 옷이 청색으로 오염된 것을 먼저 발견하고,“ 요즈음이 어떤 세상인데 외제를 좋아해서 이런 물건 구입하느냐?, 허영이 차서 그렇다. 결혼하면 남편이 가계부를 쓰라”는 등 심한 말씀을 하셨고, 천연염색, 웰빙 제품을 선호하던 시어머니는 피신청인이 구입한 본건 침대커버를 피신청인의 허영심 때문에 저급한 중국산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두 가문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3월 10일 전후에 양가 합의하에 파혼했다. 라. 이에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파혼의 원인이 되었던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이야기하고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오염된 제품을 몽땅 보내주면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자신들이 판매한 침대 커버를 보내주면 염색 탈색 여부를 테스트 후 소비자인 피신청인에게 먼저테스트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었다. 부피가 큰 침대는 처분 값만 해도 550,000원인데 내가 없앨 것이 아니라“당신네 회사에서 가져가라.”고 했더니“부피가 큰 곰인형이랑 침대는 사진만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오염 정도를 확인한 후 값을 송금해 주겠다.”고했다. 마. 이에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2009년 3월 17일 우체국 착불 택배가 6,000원으로 트레이닝복 등 옷4종, 이불속통, 베개속통 커버를 송부하였다. 이들 의류는 신혼구입품으로 새 제품이다. 피신청인 측은 파혼 후의 뒷수습 (물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후 신청인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제1항 라.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
||||||||||||||||||
판단 |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신청인은 본 건 침대이불 커버의 매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이 완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일 그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인 피신청인이 입은 확대손해에 대하여서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매매목적물인 침대 커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①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침대이불 커버를 환불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환불을 완료하였으므로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②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물건이 손상된 경우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수리비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상당액이 그 손해라 할 것이다. ③ 침대의 경우 이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능 하다고 보이고 이 경우 세탁비는 10~15만원 상당이 들 것이 예상되므로 신청인은 위의 세탁비 중 상한선인 150,000원 상당의 세탁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④ 트레이닝복 등 의류 4점에 관하여는 의류는 이염되어 얼룩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제품의 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의류의 정확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의류의 구입가격(교환가치)이 얼마인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의 곤란 등을 고려하고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가격기준에 따라 위 의류 4점에 대한 배상가격을 102,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⑤ 곰인형, 베개솜 2개, 이불솜의 경우 역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더라도 본래의 상태에 따른 사용이 곤란하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그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으므로 그 금액인121,780원 전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되, 신청인이 이염되어 있는 물품을 송부받기를 원하므로 피신청인이 위 물품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의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⑥ 비록 피신청인 측이 파혼에 이른 원인이 본 건 침대 커버의 이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금 5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사전에 동의하였다(이러한 위자료의 반영으로서 침대세탁비도 최고액인 150,000원으로 정한 것이다.). ⑦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침대 세탁비 150,000원, 의류 4점에 대한 비용 102,000원, 위자료 50,000원은 이를 조건 없이 배상하기로 하고, 곰인형, 베개솜 2개, 이불솜은 이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 121,780원을 배상하기로 하며, 이와 같은 결정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423,78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121,780원은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 건으로 인하여 이염된 곰인형 1개, 베개솜 2개, 이불솜 1개를 송부받은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본 건 분쟁을 종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