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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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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2349
사건개요 신청외 망 OOO(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병원에서 척추 인공연골 수술 후 고정술 받았으며, 2010.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바 있고, 2013. 1. 15. 19:10 왼쪽 가슴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20:09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체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3℃,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고,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0.6mg을 설하에 투여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즉시 도착하여 20:46 입실하였고, 강도 6(10점 척도)의 쥐어짜는 양상의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20:49에 작성된 초기 간호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체온 36.6℃,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7%였고, 같은 날 20:54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심장비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1:02 몰핀(마약성 진통제) 5mg을 정맥주사로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당직의는 같은 날 21:06~21:11 망인의 증세를 대동맥박리로 의심하고 이의 확진을 위해 CT검사를 지시하였고, 21:58에 심근효소검사 및 기타 혈액진단검사 등을 접수하였으며, 22:38에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고, 22:46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망인 혈액의 심근효소 검사 결과인 트로포닌(troponin) 0.64(참고치 0~0.06), CK(creatine kinase) 392U/L(참고치 5~217) 및 CK-MB 34.2(참고치 0.5~3.1)를 확인하였으며, 23:10에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재 시행한 후 같은 날 23:15 망인에게 헤파린(항응고제),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을 정맥주입 하였다. 2013. 1. 16. 00:15 망인에게 흉통이 없었고 01:00에도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으나 01:16 의식이 저하되며 대퇴동맥이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01:45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도착 당시에는 의사의 질문에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직접 대답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도착 2시간 정도 지난 때부터 의식이 흐려졌고 통증을 호소하는 비명소리도 작아진 사실을 들면서, 심근경색은 초를 다투는 응급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조치를 빨리 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간호사는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 질거다’라는 대답만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퇴근하고 없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환자를 치료조치 없이 방치하여 심장괴사, 뇌손상, 심정지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의료과오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232,000원, 망인 및 신청인의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합계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환자 내원 시 부터 검사 및 약물치료를 진행하였고 환자상태 파악을 위해 계속적으로 흉통의 정도 및 생체징후를 모니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acute Non-ST elevation MI)의 급성기 치료 지침은 1. 아스피린, 클로디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투여. 2. 헤파린을 정맥주사 3.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정맥주사 4. 흉통 조절 5. 절대 안정, 집중 관찰”이 교과서적인 가이드라인인바, 이후 상기 약제로 환자의 상태 및 병변을 안정시킨 후 12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관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동맥중재술을 계획하였고,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라도 내원 시 쇼크 상태, 치명적 부정맥이 동반된 경우, 심한 급성 심부전 상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응급 관동맥중재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응급환자를 4시간이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진료 지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아울러 급성심근경색증은 최선의 응급 처치로 치료가 적절히 되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합병증(심정지, 악성 부정맥, 심장 파열 등)이 발생하기도 하여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을 들면서, 망인의 경우도 급성기 치료를 진행한 후 집중 관찰 중에 심근경색증에 따른 합병증(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최선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사안쟁점 내용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성기 치료 지침’에 따라 기본적 응급처치와 진료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 여부 - 심근경색증을 대동맥박리로 오진한 과실의 여부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위반 여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설명의무 및 동의를 받을 의무의 이행 여부



○ 감정결과 내용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흉통 호소와 함께 심전도 소견상 ST 분절 상승이 없고 심근효소가 상승되어 있어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고,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의 일부만 막혀 있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 응급 관동맥중재술의 시행은 망인에게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야간의 응급 관동맥중재술은 부작용이 많아서 급하지 않은 경우 정식 스케줄에 의한 선택적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겠으므로 이 사건 약물 요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치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 내용


1. 과실 유무

심근경색증은 심근 혈류가 심근산소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근괴사가 발생하는 병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흉통,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 전형적인 심장효소 수치의 증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환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의증인 경우 병원은 우선 활력징후를 체크한 뒤 환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기왕증이나 현 병력, 가족력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기본적 검사인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심근경색 진단 위한 Troponin검사, CK-MB검사 등), 단순흉부방사선검사(심장비대 등의 확인 위함)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응급 의료행위이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면 즉시 혈전용해제를 혈관으로 투여하거나, 응급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의 처치가 따라야 하며, 이런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은 흉통으로 2013. 1. 15. 20:46에 응급실로 입실한 망인에 대해 입실 9분이 지난 같은 날 20:54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심장비대를 확인하였고, 입실 후 1시간 12분이 지난 같은 날 21:58에 심근효소검사를 접수하였고, 심전도검사는 망인이 입실한 후 1시간 52분이 지난 22:38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망인의 심근효소검사 결과인 트로포닌 0.64 및 CK-MB 34.2를 망인의 입실 후 2시간이 지난 22:46경에 확인하였고, 같은 날 23:10에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다시 한 후, 망인의 입실 후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인 23:15에야 망인에게 헤파린(항응고제)과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정맥주입을 시작한 사실이 있다.

즉,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응급 상황으로 다른 병원으로부터 전원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본적인 심전도검사는 응급실 입실 후 1시간 52분이 지난 후에, 심근효소검사 접수는 응급실 입실 후 1시간 12분이 지난 후에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는 입실 후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입실 후 2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야 급성기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부터 2시간이 지난 같은 해 1. 16. 01:16경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대퇴동맥이 촉지 되지 않은 채 30분 만에 사망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상 지체 과실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 여부

피신청인 병원이 2013. 1. 15. 20:54 신청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로 심장비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1:06~21:11 사이에 망인에 대한 대동맥박리 확진을 위해 CT촬영을 지시 하고 시술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서를 받았던바(CT촬영을 위한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 동의서에 망인은 부작용이 없었다고 신청인이 서명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이 서명된 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있음),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전원을 온 망인에 대해 심장 기능 평가와 급성심근경색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심근효소검사(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 한 것은 망인에 대한 진단을 대동맥박리로 오진하였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위 검사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체됨으로 인해 급성기 치료의 시행도 지연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위반 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를 이행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이 야간(20:46) 응급실로 전원된 심근경색 환자인 점, 망인의 증세가 급성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로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난 점, 환자가 77세의 고령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사망률이 65세 이하 환자 보다 3배 정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32,420원

나. 장례비 5,000,000원


2. 위자료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가족들의 고통 등을 감안


결정사항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망인이 고령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심근경색증은 교과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응급으로 전원되어 온 흉통 환자에 대해 긴급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검사와 그 결과가 2시간 넘게 지체되어 급성기 치료를 놓친 것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응급환자에 대해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이행의 거증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139,000원을 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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