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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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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210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령, 이용권 이용예정일: 2015. 1. 3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122,4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배송정보란에 ‘주문자 (신청인의 배우자)’, ‘받으시는 분 (신청인)’을 각 기재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 31. 눈썰매장에 도착하여 이용권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본인?배우자의 이름 및 카드 결제내역 등의 정보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눈썰매장 이용권을 정상금액인 200,000원(주간권 대인: 30,000원, 주간권 소인: 22,000원, 각 1인 기준)에 구입하였다. 다.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전달되었다. 라. 피신청인 1은 취소위약금 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문/결제 정보, 배송정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이용권을 구입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수령 당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취소 위약금의 환급 및 정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30,000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눈썰매장에서 신청인이 주문자인 조정외 신청인의 배우자의 연락처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연락처 등으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그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 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피신청인 1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피신청인 2에게 전달할 의무를,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전달받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다시 눈썰매장에게 전달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2가 눈썰매장 측에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눈썰매장 측에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눈썰매장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2는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눈썰매장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신청인 2의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다만, 취소 위약금의 경우 예약 수수료에 상당한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인바, 이를 피신청인 2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인 80,000원(= 200,000원 -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2015. 11. 17.까지 신청인에게 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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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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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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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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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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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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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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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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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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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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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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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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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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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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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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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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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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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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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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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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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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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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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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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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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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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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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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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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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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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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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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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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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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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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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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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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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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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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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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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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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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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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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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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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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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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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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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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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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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