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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척추 시술 및 물리치료 후 증상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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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400 |
사건개요 |
신청인(남, 29세)은 2012. 1.경 스키를 타다 넘어진 후 요통이 발생하여 신청외 1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7. 1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7. 16. ~ 7. 23. 입원하여 고주파 열치료술 후 3회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같은 해 7. 23. 신청외 2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4-5번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처음부터 병변이 심해 시술이 아닌 수술을 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시술 경험 및 실패율 10%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부적절한 시술 및 물리치료로 요통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인 약 400만 원 내에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내원시 요추 MRI상 추간판 파열 및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수술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수술을 피하고 싶다고 하여 고주파 열치료술로 돌출된 추간판 크기를 줄이고 나서 신경성형술로 파열된 추간판이 치료되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동의하에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함.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 자연스러운 사소한 동작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7. 14. 신청인은 일주일 전에 넘어져 허리 통증이 발생해 허리 구부리기 힘들고 좌측으로 하지 방사통이 심하다고 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MRI 및 엑스레이를 시행함. - (MRI) 요추 3-4번 중앙 부위의 약간 추간판 탈출과 경막낭 압박 및 약간 앞쪽으로 이동한 소견이 있고, 요추 4-5번은 경막외 공간에 둥근 1x1.1x1.7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며, 복부쪽 경막낭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추간판 돌출 의증, 경막외 종양 의증 소견임. ※ 신청인은 2012. 1.경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요통이 발생해 신청외 1병원에서 6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o 2012. 7. 16. 시술을 위해 입원함. -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 및 수액(5% DS 500cc + 코티소루, 라니탁, 티에스베에프, 메타몰)을 투여함. - (시술동의서) 시술 후 주의사항(쪼그려 앉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시술 후 2 ~ 3시간 안정 취하고 1개월 간 허리보호대 착용) 및 합병증(출혈 및 감염 가능성, 10% 재수술 및 재발 가능성, 증상 악화시 2% 수술 가능성, 미세한 신경 증상이 남을 수 있음)에 대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 시술 후 좌측 발의 감각, 운동, 순환이 정상이며, 요추-천추부에 보조기를 적용하였고 약하게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함. o 2012. 7. 17. 양 하지의 감각 및 운동력은 정상으로 허리 통증이 약하게 남아 있다고 하며,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차)을 시행함. ※ 상기 시술에 대한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o 2012. 7. 18.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2차)을 시행함. 양 하지의 감각 및 운동력은 정상으로 허리 통증이 약하게 남아 있다고 하며 관련 약물(리마딘, 레토나제, 뉴로스, 타가틴, 아세클라, 파모디틴) 투여를 시작함. 물리치료(보온팩, 초음파, 저주파치료)를 시작함. o 2012. 7. 19. 도수 교정치료를 하고, 허리통증이 약하게 남아 있어 물리치료를 격려함. ※ 신청인은 치료 중 물리치료사가 몸을 누르고 비트는 동작을 한 후 요통과 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7. 20.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3차)을 시행함. 재활 치료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당분간 재활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진통제 패취를 적용함. o 2012. 7. 21. 허리 통증이 약하게 남아 있고, 양 하지의 무딘 감각과 발뒤꿈치의 저림감을 있다고 하며, 침상안정 중임. o 2012. 7. 22. 허리 통증이 약하게 지속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함. o 2012. 7. 23. 허리 통증이 약하게 지속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후 퇴원함. 퇴원 약은 없으며 1시간 이상 앉은 자세 금기와 1개월 보조기 착용, 외래 진료에 대해 설명함. (나)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2. 7. 23.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였고 요통 및 하지 통증이 좌측이 심함. - 좌측 운동력 및 감각저하, 심부건반사는 정상, 하지직거상검사상 30/20임. - 단순방사선상 요추 4-5번간 협착, MRI 검사에서 요추 4-5번 중앙부의 심해진 추간판 파열의 소견임. - 요추 4-5번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함. 수술 소견은 요추 4-5번 중앙부의 심한 추간판 파열로 인해 경막낭 견인이 되지 않아 광범위 후궁절제술을 먼저 시행한 후 조금씩 견인을 해가면서 추간판을 제거함. 파열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한 후 경막낭 및 신경근이 보존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침. o 2012. 7. 30. 퇴원함 o 2012. 8. 6. 상처부위 깨끗함. o 2012. 9. 3. 잘 지낸다고 하고, 방사선검사상 요추 4-5번간 협착 소견이 있으며, 보조기 풀고 운동치료를 계획함. o 2012. 10. 22. 잘 지낸다고 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305,150원(2012. 7. 16. ~ 2012. 7. 23.)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1회 비용(관련 약물제외) : 2,000,000원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회 비용(관련 약물제외) : 100,000원 o 신청외 2병원 진료비 : 5,055,860원(2012. 7. 23. ~ 2012. 7. 30.) (3) 현재 상태 o 현재 사직 후 재취업 준비 중으로 신청외 2병원에서 수술 후 특이 불편감 없이 지내고 있다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내원시 신청인의 상태 - 2012. 7. 14.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 4-5번 간의 추체간격의 협소 소견과 좌골 만곡(병적인 척추만곡증이 아닌 요추부의 통증으로 인한 완만한 만곡)이 관찰되고, MRI상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척수강내로 나와 전반적인 압박 상태이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의 대상임. o 시술의 적절성 -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은 변성된 추간판에 고주파를 가하여 수분의 감소를 통한 부피 감소로 탈출된 추간판의 압박의 정도를 줄이는 방법이나, 신청인과 같이 추간판이 탈출되어 따로 유리된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추가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이유는 고주파 치료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이 없었던 상태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1차 신경성형술을 시도하여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로 보기에는 어려움. o 시술 및 물리치료로 인한 병변의 확대 정도 - 신청외 2병원의 MRI상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여 시술 및 물리치료로 확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탈출된 추간판의 경우 물리치료(도수치료 포함)로 증상의 완화는 기대하기는 어려움. o 종합의견 - 신청인과 같이 유리된 추간판인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적응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상적인 관찰을 하여 초기 1 ~ 2회 정도의 신경성형술은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효과가 없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원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수술없이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동의하에 시술을 시행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증상이 재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원 당시 요추 4-5번의 추체간격의 협소와 거대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로 신경압박을 보여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신청인은 이미 약 6개월 간의 보존적인 한방 치료에도 요통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유리된 추간판의 경우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물리치료로는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려워 적응 대상이 되지 않고 초기 1 ~ 2회 정도의 신경성형술은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고주파 열치료술 및 물리치료, 추가된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추간판 병변이 심하고 만성적인 요통이 있었던 신청인에게 무의미한 치료였다고 판단되며 효과 미흡이 예견되는 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나 충분한 설명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지만, 작성된 동의서에 기재된 재시술 및 재발 가능성은 10%이고 증상이 악화되면 2%의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하였던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내원시 요추 4-5번의 추체간격의 협소와 거대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점, 경막외 신경성형술 1 ~ 2회는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피신청인이 시행한 시술 및 처치로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내원시부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신청외 2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4,305,150원과 불필요한 치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8일간의 일실수익 금 604,864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8일)을 합한 금 4,910,014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 50%에 해당하는 금 2,455,00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455,007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7.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45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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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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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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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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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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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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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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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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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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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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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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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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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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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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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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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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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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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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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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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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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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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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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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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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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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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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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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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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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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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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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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