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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의 이염으로 인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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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710 |
사건개요 | 2011년 4월 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구입하였다. 물품 수령 후 신청인은 원피스와 흰색 재킷을 입고 외출했는데, 손톱이며 재킷 안쪽까지 이염이 되어 더 이상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익일,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당 내용은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은 가능하나 재킷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의 쇼핑몰을 통하여 블랙원피스를 주문 및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외출 당시 흰색 재킷과 함께 착용한 후 귀가하여 살펴보니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검은색 물이 들었고, 흰색 재킷 안쪽에서 검은색으로 이염되어 더 이상 착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익일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이염된 재킷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함께 착용했던 재킷의 경우, 2011년 4월 초에 구매하였으며 2010년 상품으로 정가 200,000원에서 50% 할인받아 100,000원 정도에 구매하였다. 또한 구입 후 두 번째 착용이었기 때문에 새 상품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의 안내문구 미기재(이염 가능성)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소유하던 제품까지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피스의 반품 및 재킷의 보상(100,000원)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판매자로서 이염으로 구매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을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원단의 특성상 많은 의류에서 이염이 발생되고,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땀이나 수분, 습기 등에 의해서 이염이 발생되기도 한다.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원피스의 경우 짙은 검은색 제품이며, 이염된 상품은 흰색 재킷이다. 또한 바깥 부분이 아닌 안쪽이며, 가장 수분과 마찰이 많은 겨드랑이 부분이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재킷 겉에서 안감의 이염 정도가 비칠 정도라면, 피신청인의 판단으로는 소재에 따라 원단의 색을 쉽게 흡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청인의 재킷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검은색 원피스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나, 주관적인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재킷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구매한 사실, 신청인이 위 원피스와 기존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흰색 재킷을 입고 외출하였다가 원피스의 이염으로 흰색 재킷 겨드랑이 부분에 검게 이염된 사실, 다음날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사실, 위 원피스에 대하여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쟁점 - 상품의 반품, 배상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이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피스를 환불 처리하는 데는 다툼이 없고, 다만 이염으로 인하여 착용이 불가능하게 된 흰색 재킷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아있다. 이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원인 제공 원단 상품의 질과 그에 따른 가격에 따라 이염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재킷의 이염으로 인한 손상 부위가 유독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부분에 국한되어 이 사건 재킷의 원단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재킷이 2010년 상품으로 2011년 4월에 이월상품으로 할인 받아 구매하였다는 점, 특히 의류의 경우 한 번을 입었더라도 중고 제품으로 신상품과는 그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비록 신청인은 구입 후 두 번째 착용으로 신상품과 다름없다고는 하나 한 번을 입었더라도 중고 제품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을 고려할 때 후속 손해인 이 사건 재킷 구입대금 전액 배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판매한 이 사건 원피스의 이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킷이 손상되어 더 이상 착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피스를 환불처리하고, 이 사건재킷 구입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50,000원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원피스를 반송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원피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결제금액을 취소 처리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재킷의 손해배상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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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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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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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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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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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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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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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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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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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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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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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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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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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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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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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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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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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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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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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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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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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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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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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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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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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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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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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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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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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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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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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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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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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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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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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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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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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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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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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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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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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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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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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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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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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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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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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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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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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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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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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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