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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배송된 물품을 미인지 사용 후 교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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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2713 |
사건개요 | 2011년 3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배드민턴 라켓(아OOOO 9)을주문(금 176,000원)하고, 3월 9일에 물품을 수령하였다. 이후 지인이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아OOOO 9 FL)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신청인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였더니, 오배송한 부분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라켓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신청인은 상급자용 파워 라켓이 필요하여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주문하여 수령하였고, 당연히 피신청인이 제대로 물품을 발송하였을 것이라 믿고 개봉하여 하루 사용하였다. 우연히 지인이 새 라켓을 보더니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모델임을 알게 되어 반송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한 흔적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바, 처음부터 물품을 제대로 발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서 피신청인을 믿고 사용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주문한 모델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물품이 잘못 배송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잘못 수령한 상품이나 불량, 구매자의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0% 환불 및 교환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나 해당 건의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용한 흔적(손잡이 비닐 제거, 그립에 손때로 인한 얼룩)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청인이 수령한 모델(아OOOO 9 FL)과 본래 주문한 모델(아OOOO 9)의 경우에는 가격 · 브랜드 · 여성 전용으로 동일하고 상품의 특성상 무게차이가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동일하기에 신청인이 사용한 모델을 다시 재수령 하시기를 요청한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3월 2일 아OOOO 9를 주문하고 3월 9일에 이를 수령한 사실, 배송된 배드민턴라켓이 주문한 모델(아OOO 9)이 아니라 다른 모델(아OOOO 9 FL)이라는 사실, 신청인이 오배송된 아OOOO 9 FL을 사용한 사실, 바로 다음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오배송된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상품의 반품·환불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전소법 규정에 의하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7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2항 각호의 제한사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 혹은 물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30일(혹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제1,2,3호의 규정에 배제되어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즉,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도 물건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문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온 경우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은 제품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배송한 모델과 주문한 모델이 서로 다른 모델인 것은 맞지만 여성용으로서 가격이나 브랜드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취지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니 그대로 사용하여도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면, 제품설명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무게 면에서는 피신청인도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아OOOO 9와 아OOOO9 FL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다른 물건을 배송한 이 경우에는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제품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교환 내지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모델과 배송된 모델은 색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채 반송하였다면 교환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손목 부분의 사용 흔적이 너무 뚜렷하고 비닐이 벗겨져 있어 가치가 떨어진 중고 제품을 교환·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소비자라면 전자거래에서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배송된다는 것에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해당라켓과 같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의심 없이 자신이 주문한 모델을 수령했다고 믿은 것에 대한 과실을 묻기란 힘들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령 후 사용할 목적으로 라켓을 사용하였는데 지인이 알려주어 자신이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용 하루 만에 바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교환을 요청한 것이니 고의로 물품을 훼손하고 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소비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의 오배송으로 인한 이 사건 분쟁은, 피신청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결하되, 다만 2011년 3월 29일 현재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위 두 개의 라켓 가격은 각 220,000원이고, 신청인이 구입한 시기는 3월 2일로 그 당시 구입금액은 176,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교환 및 환불에 있어서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피신청인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선택으로 신청인이 처음 주문한 모델인 아OOOO 9로 교환해주거나, 혹은 신청인이 기 결제한 금 176,000원을 결제취소하는 방법으로 권고한다. (피신청인이 교환으로 선택하여 수락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4월 10일까지 신청인이 주문한 모델(아OOOO 9)을 인도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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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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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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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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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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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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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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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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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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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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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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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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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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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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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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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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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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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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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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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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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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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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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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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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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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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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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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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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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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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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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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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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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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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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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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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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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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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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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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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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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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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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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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