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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락된 물품에 대한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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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49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10일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 ‘○○마켓’ 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의류 24점을 주문하면서 15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총 주문한 24점 중에서 18점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3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입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4월 15일자로환불 받았다. 나머지 3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3점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4월 15일) 환불처리된 3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는 이미 배송완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미배송된 주문 건수가 판매자는 3건, 구매자는 6건으로 다르다. ○○마켓에서 결제보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기간이 더 길어지면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한다. 수령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사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미배송건에 대한 안내 및 연락을 받지도 못하였고, 현재 미수령 물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나. 2010년 2월 10일, 24가지 물품을 ○○마켓을 통해 딥퍼플(=체리퍼플)에서 구매해서 11일물품을 수령하였다. 24개 중 18개의 물품만 배송되어 11일, 12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2월 18일 피신청인이 3개는 미배송이고, 그 중 1개는 품절이라는 쪽지 안내에, 6개의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마켓으로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던 부분이다. 라. 사전안내 또는 연락 없이 제품을 배송한 점과 쪽지에는 어떤 제품이 미배송되었다는 내용도 없고 일괄적인 입고지연으로 입고즉시 배송하겠다는 종이만 있었다는 점, ○○마켓에서는 배송완료 후 3일이라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피신청인과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듣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가. 2월 10일 신청인이 주문한 22건 중 중복 주문을 포함한 주문서는 총 24건으로 주문완료가 되었다. 신청인의 주문물품 중 입고지연 물품이 있어 안내전화를 드렸으나 연락불능으로, 총 3장(컬러단카라반바지퍼플M1장/바코드원러브피치 M2장)을 제외하고, 물품 안에 최근 입고 지연되는 품목으로 인해 죄송하지만 준비된 물품을 먼저 발송한다는 종이와 함께 물품 총 21장을 발송하였다. 나. 그리고 누락되었던 물품이 거래처를 통하여 입고가 힘들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인에게 안내전화를 하여 품절임을 알려 드렸더니, 환불(3장에 대해)로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며칠 뒤 신청인으로부터 누락된 물품이 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신청인이 확인해 본 바로는, 물품 3장을 제외하고 남은 21장은 발송완료가 되었다고 한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품절된 물품에 대한 안내전화에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더니 뒤늦게 누락된 물품이 있다며 주장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라. 피신청인은 업무 프로세스에서 미발송 물품 건에 대해서는 따로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다.물품 포장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기억할 수 없어 엑셀로 작업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3건에 대해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물품6건을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환불 신청한 물품은 총 8건이다. 마. 신청인은 미수령 물품이 6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환불은 10건에 대해서 초기 신청하고, 현재는 8건으로 수정한 부분이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신청인의 잦은 번복주장으로 신뢰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던 것이다. 바. 처음에 신청인에게 안내했던 것과 같이 품절로 인하여 누락되었던 3건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이외의 건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본 사안의 경우 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위 의류 3점이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피신청인은 의류판매 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은 발송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큰 점, 구매자는 이러한 분쟁발생 시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해당 건의 의류3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여 신청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을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신청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입증책임의 분배와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의류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6건에 대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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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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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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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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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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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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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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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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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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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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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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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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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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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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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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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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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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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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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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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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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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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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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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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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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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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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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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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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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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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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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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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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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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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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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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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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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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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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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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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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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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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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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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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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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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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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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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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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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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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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