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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염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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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735 |
사건개요 |
망인(남, 65세)은 2013. 9. 6. 상복부 통증 및 다량의 설사, 어지러움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초검사 및 뇌 MRI 촬영 후 장염 진단 하에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8. 01:30경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사망 당시에는 망인이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기재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뇌출혈로 사인이 기재되어 있음. 응급실 내원시 머리가 아프고 하늘이 빙빙 돈다고 수차례 고지했고 뇌 MRI 결과 뇌출혈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사망했는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응급실 내원 초기부터 장염 증상과는 맞지 않는 심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신경과 협진을 했고, 뇌 MRI에서 확인된 뇌교의 미세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당뇨병 : 2005년 진단 후 약물 복용 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o 2013. 9. 6.(금) 03:00경 가슴 부위의 불편감,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119 통해 내원해 심전도 촬영을 함. - 내원 당시 혈압 151/91mmHg, 분당 맥박수 104회, 호흡수 20회, 체온 36.3℃로 측정되며, 내원 2일 전부터 설사(10회/일), 구토, 상복부 통증, 어지러움, 열감, 오한, 사지 위약감으로 보행이 어려웠다고 호소함. -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어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장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금식 후 생리식염수(3L 처방) 및 항생제(cefotaxime, metronidazole, citopcin) 치료를 시작함. - 어지러움증으로 뇌 MRI Diffusion 촬영한 결과, 우측 뇌교 부위에 미세출혈이 관찰되어 대증치료(diazepam 5mg IV, bonaring, mecperan을 경구 처방)를 함. o 2013. 9. 7.(토) 18:00경 혈압 110/70mmHg, 맥박수 80회, 호흡수 18회, 체온 37.0℃로 안정적이며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것 외에 특이 증상 없음. - 22:00경 환자가 휘청거리면서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교육을 하고 보호자(아내)에게 연락하여 환자 옆에 있을 것을 설명함. o 2013. 9. 8.(일) 00:30경 혼자 화장실 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설명함. - 01:30경 의식소실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2:54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9. 8. 발행) o 직접사인 : 뇌출혈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727,1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뇌 영상소견 - 뇌 MRI 상 뇌교 부위에 4~5mm크기의 미세출혈 소견이 관찰됨. 그 외 급성 뇌경색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뇌병변에 대한 추가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o 뇌 MRI 결과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 무증상 미세출혈은 정상인의 약 5%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소견이며 미세출혈이란 취약한 혈관벽 주위에 침착된 혈색소 및 혈색소를 함유한 큰 포식세포로 구성되며 이는 취약한 혈관벽을 통하여 새어 나온 적은 양의 혈액이거나 미세한 양의 뇌출혈일 것으로 알려진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뇌실질내 출혈과는 다르게 무증상의 경우가 대부분임. 즉 미세출혈은 취약한 혈관벽을 통하여 적은 양의 혈액이 새어 나온 정도로 대부분 이에 따른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음. - 미세출혈이 발견되었을 경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항혈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항혈전제의 중단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함. o 사망의 추정원인 - 환자가 시행한 MRI는 입원 당시 시행한 것으로, 뚜렷한 신경학적 악화 없이 미세 뇌출혈로 3일 이후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미세출혈이 뇌교부에 뇌출혈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해당 병변이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상기인의 사망 추정원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종합의견 - 동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망원인을 뇌출혈에 대한 뚜렷한 영상 소견 없이 뇌출혈로 기술한 것이 분쟁의 말미를 제공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뇌교 미세출혈은 장염으로 입원하여 검사 중 발견된 소견으로 이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당장 어떤 치료나 처치 등은 필요하지 않는 소견이며 더욱이 이 소견이 수일 내 뇌출혈로 발전하여 돌연사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복부 CT : 경한 지방간 소견 및 작은 간낭종이 관찰이 되며, 대장은 전장에 걸쳐 장관벽이 비후되어 있고 특히 우측 상행결정 부위에서 지방 연부조직에 약간의 염증 또는 부종이 관찰됨에 따라 장염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임. - 뇌 MRI Diffusion : 급성 뇌경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뇌교에 작은 크기의 출혈성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임. o 종합 소견 - 복부 CT 소견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할 때 장염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수액 및 항생제 치료 등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추정하자면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이 사망원인으로 보임. (3) 전문위원 3(심장내과) o 내원시 상태 - 내원 초기 심전도 상 동성빈맥으로 2~3일간의 다량의 설사에 의한 탈수와 염증성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진구성(old) 하벽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도 관찰됨(Ⅱ, Ⅲ, aVF에서 Q파). 심전도를 고려할 때 비록 뚜렷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당뇨병증이 있었으므로 무증상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종합소견 - 무증상 심근경색의 확실한 배제를 위해 심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다만 이로 인한 허혈성 심장 급사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며, 극도의 전해질 이상이나 산/알칼리혈증에 의한 극도의 서맥,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음. (4) 전문위원 4(신장내과) o 처치의 적절성 - 장염에 대한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량의 설사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혈액검사 상 포타슘의 수치가 단시간에 3.5에서 3.0으로 저하된 점을 고려하면 전해질 보충을 하거나 추적검사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망인의 사망원인은 혈액검사상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으며, 뇌출혈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의 어지럼 증상으로 뇌 MRI 촬영 후 신경과 협진이 이루어졌고, 망인에게 확인된 뇌교의 미세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아니므로 처치 상의 과실이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미세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에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입원 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촬영한 뇌 MRI 상 우측 뇌교 부위에 4-5mm 크기의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러한 미세출혈은 정상인의 약 5%에서 발견되는 소견으로 뇌병변에 대한 추가 검사 및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피신청인 또한 미세출혈에 대해 인지하고 신경과를 통해 협진을 하였고 비디오안진검사를 통해 추적관찰을 계획했던 점, 피신청인 또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뇌출혈은 추정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세출혈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다량의 설사, 구토를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으므로 전해질 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내원 당시 혈액 포타슘 수치가 3.5mmol/L로 확인되는 점, 9시간 뒤 검사결과에서 3.0mmol/L이고 비교적 단시간에 0.5가 떨어진 점, 과도한 전해질 불균형은 부정맥을 유발시켜 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타슘 보충 및 추적검사가 필요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임. 또한 내원 당시 촬영한 심전도에서 피신청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Ⅱ, Ⅲ, aVF에서 Q파가 관찰되는데 이는 하벽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진구성 병변 및 뚜렷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증이 있었으므로 무증상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했던 점, 망인의 추정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뇌출혈의 가능성보다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전문위원의 공통된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주된 증상이 장염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던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 망인의 나이가 65세이므로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727,130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4,727,130원 중 40% 책임을 제한한 금 1,890,85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12,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5,000,000원,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 4는 각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12,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 4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4,000,000원, 신청인 2, 3, 4의 상속분은 각 금 2,666,666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재산적 손해,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10,890,852원, 신청인 2, 3, 4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각 금 3,666,666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4. 7. 10.까지 신청인 1에게 금 10,890,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 4에게 각 금 3,6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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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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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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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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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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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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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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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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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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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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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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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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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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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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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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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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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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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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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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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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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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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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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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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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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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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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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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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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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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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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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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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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