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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부문] 어뷰징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취소 요청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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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2921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게임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게임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2018. 7.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정 영구정지 제재를 받았다. 제재사유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해당 제재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묻는 문의를 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제재를 받았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제재는 너무 과도하고 구체적인 제재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게임에서 이용자 간 1대1 대결을 할 때, □□ 캐릭터를 이용하면 무적이 되는 스킬을 쓸 수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아무 답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캐릭터를 사용하여 1대1 대결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 □□ 캐릭터를 이용하여 1대1 대결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 그 이유가 본인이 □□ 캐릭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신청인은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문의를 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답변을 주지않아 □□ 캐릭터로 플레이한 것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제재는 옳지 못하다.
신청인은 본인이 □□ 캐릭터로 플레이하여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재를 받은 이유는 게임 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뷰징으로 판단하여 제재가 된 것이다. 해당 제재는 문제가 없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정 영구정지에서 일시적인 정지로 제재의 수준을 완화한다. 신청인은 앞으로 게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되 만약 추후에 악용행위가 적발되어 제재를 받을 때는 계정 영구정지 제재를 받아도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 이유 신청인의 시스템 악용행위는 피신청인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나 그에 대한 제재로 즉시 계정영구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점이 있으며 설사 제재의 내용이 이용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약관의 효력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계정 영구정지는 게임 이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이므로 제재를 받는 게임 이용자에게 제재의 사유와 제재에 대한 문의 내용에 충실히 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재내용과 제재사유를 통지만 했을 뿐 그 이후 신청인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영구정지 제재는 일시적 제재로 하고 신청인도 책임이 있으므로 추후 악용 시에는 계정 영구정지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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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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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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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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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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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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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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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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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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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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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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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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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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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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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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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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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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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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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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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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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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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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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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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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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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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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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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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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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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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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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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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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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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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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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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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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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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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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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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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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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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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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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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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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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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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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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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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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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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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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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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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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